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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무역유통의 현대화 및 경영환경 법제화 추진

CSF 2015-09-01

□ 국무원, 「국내 무역 유통의 현대화 및 경영환경 법제화에 관한 의견(关于推进国内贸易流通 现代化建设法治化营商环境的意见)」 발표

 

□ 목 적


- 2020년까지 규범화•통일화•개방화되고, 체계적인 경쟁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국내무역유통시스템을 구축하며, 경영환경을 법제화함으로써, 경제의 체질 개선과 업그레이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기 위함임

 

□ 상세 내용


- (통일적이고 개방된 발전 시스템 완비)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과 개방적이고 조화로운 유통시스템을 구축함 ▲3대 유통산업 집합체, 4대 유통산업 집합지대, 일부 주요 거점도시를 토대로 하는 전국 핵심 유통 네트워크망을 구축함 ▲유통설비건설관리시스템을 완비하고 유통분야의 중대한 인프라시설 건설을 강화함
- (창의성 강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방식을 창조하고, 농산품과 농촌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전통적 유통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조전환을 이루도록 고무시킴 ▲새로운 환경친화적 발전모델과 문화육성 및 홍보 형식을 창조함 ▲창의성 지원 정책과 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하여 유통분야 종사 기업의 창조와 혁신을 촉진시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함
- (국내무역유통의 안정성 강화)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하고 빅데이터 응용을 확대함 ▲긴급 비축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 공급을 보장함 ▲주요 상품에 대한 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산지, 이동목적지 등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규명을 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함
- (규범화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유통법 입안을 서둘러야 함 ▲유통분야의 법 집행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효율을 제고시켜야 함 ▲유통신용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행정관리정보공유시스템, 시장종합신용평가시스템, 제3자신용평가 시스템 등 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함
-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정부와 시장간의 관계를 원만히 처리하고, 네거티브리스트, 권한리스트, 부처별 책임 리스트를 정해야 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권을 구분하고 부처간 중재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산업협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함


□ 시사점
- 「국내 무역 유통의 현대화 및 경영환경 법제화에 관한 의견(关于推进国内贸易流通现代化建设法治化营商环境的意见)」을 발표했다는 것은 뉴 노멀 시대에 진입한 중국당국이 국내 무역유통업의 발전을 그만큼 중시한다는 의미임.
- 유통업에 대한 시장화, 법제화 개혁을 통해 생산 및 소비시장의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의 전환 및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이 확보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임.
- 중국에서 개혁개방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시장화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인 유통업이 상기와 같이 발전하게 되면, 향후 다른 분야의 개혁 심화 시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임.

 

출처: 신화망(新華網) ,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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