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중국, 수출입 관련 비용 규범화에 강력 드라이브

CSF 2015-09-10

□ 중국 7개 정부부처, 「수출입 관련 비용 규범화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清理和规范进出口环节收费的通知)」 공동 발표

 

- 지난 9.3(목), 중국 발개위(发改委, NDRC), 재정부(财政部, MOF),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MOT), 상무부(商务部, MOC), 해관총서(海关总署, GAC), 질검총국(质检总局, AQSIQ), 공업ㆍ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MIIT) 등 7개 부처가 「수출입 관련 비용 규범화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清理和规范进出口环节收费的通知)」를 공동으로 발표하였음.

 

□ 원 칙

 

- △독점 금지, △경쟁 촉진, △조치 규범화, △관리감독 완비

 

□ 목 적

 

- 비합리적인 수수료는 폐지하고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수수료 기준을 하향조정 하여 수출입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킴
-  행정기관이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서비스 이용을 강요한 후,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및 거래를 촉진함
- 서비스 시장화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서비스 및 수수료 시장을 개방하여 경쟁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시장의 역할을 확대함
- △수수료 수취에 대한 관리감독과 反독점법 집행을 강화하고, △수수료에 대한 관리감독 규범을 완비하며, △수수료 수취항목의 리스트를 만들어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

 

□ 상세 내용

 

- (범위) 항구, 항만, 세관, 수출입검사검역 등 유관 부처 및 관련 서비스, 대리경영기업 등이 수취하는 각종 수출입 관련 수수료(정부관리하의 행정사무 수수료, 정부 기금 및 경영서비스 수수료, 시장조정가격 실행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 포함)

 

○ 중점 추진사항
1) 바다, 강, 변경지역에 인접한 항구, 항만, 해안에서 수출입 선박, 화물, 운수차량에 대한 불법 수수료 징수 금지
2)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심사(관리) 서비스관련 수수료 폐지, △해안검사검역 절차 및 수출입 관리 전자 플랫폼 정비, △행정권력 및 지위를 남용해 서비스이용을 강요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금지
3) △항구, 항만경영기업 및 선박회사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 서비스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한 후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불법적인 경영서비스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함

 

○ 6대 조치
1)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일부 수출입 관련 수수료의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경영서비스 수수료의 기준을 재심사 및 조정함. 이때 수수료 기준에 대한 상향조정은 불가하고 하향조정만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삼음
2) 국내외 무역항구 수수료에 대한 정산 규정을 통일화하고, 정기적인 관리감독 및 공개제도를 점진적으로 수립하며, 항구항만에서의 화물하역, 선박출입과 관련된 수수료를 규범화 함
3) 수출입 관련 수수료 수취항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공개함. 교통, 상무, 세관, 검사검역 등 유관부처들은 홈페이지나 공공매체를 통해 각 부처 내에서 실시 중인 수수료 수취항목의 리스트를 공개해야 함.
4) 수수료에 대한 관리감독 및 反독점법 집행을 강화하고, 선박회사 등 주요 기업의 시장점유율과 서비스수수료 수취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독점계약을 맺거나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중요한 위법 사건은 대외적으로 공개함
5) 수출입 서비스의 시장화 개혁을 강화하고, 수출입 관련 서비스의 이용을 강요하거나 특정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강제한 후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의 시장 진입 시 공개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수료의 시장화를 실현함
6) 상기 발표된 정책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해야 함. 각 지방정부 및 유관부처는 어떠한 이유로도 상기 조치에 대한 이행을 미루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수취 항목을 변경하거나 경영서비스 수수료로 둔갑시켜 수수료를 계속 수취할 수 없음.

 

□ 시사점

 

- 작년 5월 국무원이 「대외무역의 안정적 발전에 관한 지침(关于支持外贸稳增长的若干意见)」을 발표하여 경영성서비스와 수수료 관련 조치를 규범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유사한 조치를 재차 발표하였다는 것은 수출입 수수료 수취 질서를 바로잡는 작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그만큼 상기 조치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유관부서들 간의 적극적인 공조와 노력이 필수적임.
- 상기 조치의 이행은 수출입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관련 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호재로 작용할 것임.
-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입기업의 비용 절감 규모나 대외무역 촉진 작용은 감소하는 한계효용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됨

 

 

출처: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신화사(新華社)

 

 

게시글 이동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