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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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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국 생태문명 개혁에 강력 드라이브

CSF 2015-10-08

□「생태문명 체계 개혁을 위한 총체적 방안(生态文明体制改革总体方案)」 발표

 

- 중국 정부당국은 지난 9.21(월) 「생태문명 체계 개혁을 위한 총체적 방안(生态文明体制 改革总体方案)」을 발표하였음

 

□ 목표

 

- 2020년까지 △자연자원자산 재산권제도, △국토개발보호제도, △공간계획 시스템, △자원총량 관리 및 포괄적인 절약 제도, △자원 유상 사용 및 생태 보상 제도, △환경정화 시스템, △환경정화 및 생태보호 시장 시스템, △생태문명 성과 평가 및 문책제도 등 8개 제도 및 시스템으로 구성된 생태문명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태문명 관련 정부 컨트롤 시스템 및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친환경 문화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감


□ 내용

 

- 자연자원 재산권제도 완비: △ 통합된 재산권 등록 시스템 구축, △권한과 책임 소재가 명확한 자연자원 재산권 시스템 구축, △급(級)별 소유권 행사 시스템 구축, △ 강ㆍ하천 및 습지 재산권 인정 시범 실시
- 국토개발보호제도 수립: △국토용도관리감독제도 완비, △국가공원보호제도 구축, △자연자원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 공간계획시스템 구축: △공간계획 재편, △시(市)현(縣)별 상이한 규범 통합, △ 시(市) 현(縣)지역 공간 계획 재편 방법 혁신
- 자원총량관리 및 절약 제도 완비 △경작지 보호제도 및 토지 집약 이용 제도 엄격 실시, △수자원 관리제도 엄격 실시, △ 수자원 사용총량 제한제도 실시, △에너지 소비총량 제한 및 절약 제도 구축, △산림보호제도 구축, △초원 보호제도 구축, △습지보호제도 구축, △사막화 토지 폐쇄보호제도 구축, △해양자원개발보호제도 구축, △광산자원 개발이용 관리제도 구축, △자원 리싸이클링 제도 구축
- 자원 유상사용 및 생태 보상 제도 완비: △자연자원 및 관련 상품 가격 개혁에 박차, △토지 유료 사용 제도 완비, △광산자원 유상사용제도 완비, △해역 및 섬 유상사용제도 완비, △자원환경 세제 개혁 가속화, △생태 지원 시스템 완비, △경작지ㆍ초원ㆍ 강ㆍ호수의 휴지(休止)제도 실시
- 환경관리시스템 완비: △청정구역 연계 시스템 구축, △오염물 배출 허가제도 완비, △농촌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정보 공개제도 구축, △생태환경파손에 대한 배상제도 엄격 실시, △환경보호 및 관리제도 완비
- 환경보호 및 생태보호 시장시스템 구축: △환경관리 및 생태보호시장의 주체 육성, △탄소배출권 및 에너지사용권 거래제도 추진, △오염물 배출권 거래제도 추진, △친환경 금융시스템 구축, △친환경상품 시스템 구축
- 생태문명 성과평가 및 문책제도 정비: △생태문명목표시스템 구축, △자원환경수용 능력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자연자원 자산 부채표 수립, △생태환경파괴에 대한 문책제도 수립
- 생태문명 시스템 개혁 실시: △생태문명시스템 개혁 강화, △시범사업 적극 전개, △관련 법률법규 완비, △언론 홍보 강화, △이행 강화 및 독촉


□ 시사점

 

- 상기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위한 총체적 방안(生态文明体制改革总体方案)」이 출범함에 따라 중국의 친환경 사회 시스템 개혁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의 틀이 마련되었음.
- 특히 상기 「방안」 중 자연자원에 대한 재산권제도를 실시하고 자연자원을 유상 사용 자원으로 보고 일종의 부(富)로 인식함으로써 그 가치를 제고시키고,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게 했다는 의의를 지님.
- 한편, 자연자원이 중시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낭비 및 환경파괴가 심한 기존의 발전 모델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인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을 정량화하여 가치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성장방식을 조정해야 함.
- 이런 각도에서 상기 「방안」이 자연자원을 부(富)로 인식하여 그 가치를 정량화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님.

 


출처: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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