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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주혁신시범구 내 세수정책 전국으로 확대

CSF 2015-11-02

□ 국무원,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과 「국가자주혁신시범구 내 세수정책 전국 확대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将国家自主创新示范区有关税收试点政策推广到全国范围实施的通知)」를 공동으로 발표하였음.

 

□ 목적


 ‘대중창업, 만인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정책 강화 및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상세 내용


- 「국가자주혁신시범구 내 세수정책 전국 확대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将国家自主创新示范区有关税收试点政策推广到全国范围实施的通知)」는 국가자주혁신시범구 내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던 4가지 세수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와 같음.
- 첫째, 유한파트너제(有限合伙制)형태의 창업투자회사가 2년 간(24개월) 비상장한 중소형 하이 테크기술에 지분투자를 했을 경우, 소득액의 70%에 대한 세금 공제를 실시하며, 해당년도의 소득액이 공제기준에 못 미쳤을 경우, 차후 합산공제방식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15.10.1부로 실시) 
- 둘째, 5년 이상 비독점 허가 사용권을 취득한 기술을 양도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함. 이때, 500만위안 이하의 기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00만위안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감면함(2015.10.1부로 실시)  
- 셋째, 중소형 하이테크기업이 미배당이익, 이익공적금, 자본공적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개인소득세 5년 내 분할 납부 허용함. (2016.1.1부로 실시)
- 넷째, 하이테크기업의 기술자 및 관리자에게 지분을 배당할 경우, 개인소득세 5년 내 분할납부를 허용함. (2016.1.1부로 실시)

 

□ 시사점


- 국가자주혁신시범구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끌고, 국가 전체에 창업 및 창조혁신에 대한 열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주도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하에, 상기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전 사회적인‘대중창업, 만인혁신’의 추진을 가시화하고, 향후 첨단산업의 구조전환을 가속화하며, 중국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 창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됨.

출처: 중국 재정부, 중국경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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