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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광둥(广东)성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주요 내용과 평가

김홍원 소속/직책 : KIEP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2015-11-05

■ 중국 중앙정부의 일대일로 정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지방정부 중 최초로 광둥성에서 관련 「실시방안」을 발표하였음.​1)

 

- 2015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가 공동으로 일대일로 관련 정책​2)을 발표한 이후 각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에서 「실시방안」을 마련하는 중임.

- 광둥성은 중국 내 경제규모 1위(2014년 GRDP 기준) 지역, 중·홍콩 CEPA의 중점 시범지역​3), 자유무역시범구(自由贸易试验区)로서 관련 정책 시행이 주목됨.
ㅇ 광둥성 정부는 일대일로 건설 관련 약 5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에너지자원 개발, 농업, 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프로젝트(총 68개)를 추진할 계획임.

 

■ 광둥성 일대일로 정책은 △상호 투자 촉진 △자유무역시범구​4)의 활용 △홍콩·마카오와의 협력강화를 골자로 함.

 

- 광둥성 일대일로 건설 관련 핵심은 주변 연선국가와의 투자협력이며​5) 해외 광산개발, 농업(사료, 고무 등), 제조업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 광둥성 자유무역시범구를 통해 글로벌 제품조달 및 중개거래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거점지역으로 도약할 계획임.
ㅇ 광둥성은 지역 내 수입상품 전시판매센터​6)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광둥성 제품 전시판매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며 기업의 해외 물류배송기지 건설을 장려함.
ㅇ 물류기능 확대를 위해 광저우를 중심으로 해운 및 항공 인프라와 운항노선을 증설하고 연선국가의 주요 물류도시들과 도시연맹을 체결할 계획임. 

- 광둥성은 홍콩, 마카오를 벤치마킹하여 산업(기업, 인적자원)이전과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며 기업의 해외투자 및 금융조달 관련 홍콩, 마카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ㅇ 선전(深圳)의 첸하이(前海)에 홍콩 특화산업기지, 주하이(珠海)의 헝친(横琴)에 마카오와의 공동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표 1. 광둥성 일대일로 건설 관련 주요 내용>

광둥성 일대일로 건설 관련 주요 내용을 나타낸 표임 이미지 

 

■ 광둥성은 지역경쟁우위를 기반으로 일대일로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투자 관련 제도개선과 이행이 뒷받침되어야 함.

 

 - 2014년 광둥성 규모는 전년대비 2.5% 감소하여 성장이 정체되었으나 이를 신규 시장 개척과 해외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무역방식 전환을 추진
 - 광둥성은 중국 전체 무역규모 1위 지역이자 중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상품박람회인  '캔톤페어(Canton Fair, 中国进出口商品交易会)' 개최 지역으로 제품 생산자과 판매자의 연결, 정보 교류에 강점을 가짐.

 - 특히 제품인증검사 간소화 등 무역원활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외환유출입의 자율성 제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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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광둥성 정부는 일대일로 건설 관련 「실시방안(广东省参与建设“一带一路”的实施方案)」과 더불어 「실시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중점업무방안(2015~2017년)(广东省参与「一带一路」建设重点工作方案(2015-2017年))」, 「우선추진사업 리스트(广东省参与「一带一路」建设实施方案优先推进项目列表)」를 발표하였으나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음. 자료:「省发展和改革委主任何宁卡介绍《广东省参与建设“一带一路”的实施方案》」(2015. 6. 3); 「粤自贸区对接「一带一路」 广东「双轮驱动」 拓展国际合作空间」(2015. 7. 30).
주2) 문건 명칭은「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임.
주3) 중·홍콩 CEPA 협정문 상 무역투자 원활화 및 서비스업 개방 관련 광둥성에 제한하여 시범적으로 개방한 조치들이 포함됨.
주4) 중앙정부는 광둥성 광저우시 난사(南沙)신구, 선전 첸하이(前海)신구, 주하이 헝친(横琴)신구를 자유무역시범구로 지정함.
주5) 일대일로 연선(沿线)국가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연결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60여개 국가를 아우름. 자료: 「粤自贸区对接「一带一路」 广东「双轮驱动」 拓展国际合作空间」(2015. 7. 3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5), 「중국 일대일로 추진 동향 및 시사점」.
주6) 광둥성은 해외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중 하나로 위탁사업자가 보세구 내에 제품판매전시장 겸 물류센터를 설립하여 수입한 제품을 온라인 마켓을 통해 중국 국내시장에 판매하며 판매가격 50위안 미만 제품의 관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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