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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지재권 침해 행위 근절 강화

CSF 2015-11-10

□ 국무원, 「인터넷상 지재권 침해 행위 근절에 관한 의견(关于加强互联网领域侵权假冒行为治理的意见)」발표


- 최근 국무원이 인터넷상에서 지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개방적이고 규범화되었으며 안전한 인터넷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상 지재권 침해 행위 근절에 관한 의견(关于加强互联网领域侵权假冒行为治理的意见)」을 발표하였음.

 

□ 목 적


- 향후 3년 이내에 △인터넷상의 지재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정부 관리감독ㆍ업계 자율 정화ㆍ사회 참여 등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법률법규를 완비하고, △관리감독 기술 및 수단을 더욱 선진화하며, △협력시스템을 더욱 완비하고, △온라인 거래 프로세스를 규범화하고, △전자상거래 업계의 건전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추진함

 

□ 상세 내용


- (관리 감독) △ 인터넷상의 위조품 판매 행위 단속,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단속, △ 관리감독의 IT화 수준 제고
- (기업 책임) △ 전자상거래 기업의 책임 이행 강화 △온라인 서비스업체의 책임 강화 △업ㆍ다운스트림 관련 기업의 책임 강화
- (법 집행) △유관부처들간의 협력 시스템 완비, △지역간 협력 시스템 완비, △국제 협력 강화
- (건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법규 수립 가속화, △전자상거래 관련 신용평가 시스템 완비, △여론 및 사회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 시사점


- 최근 중국은 인터넷 대국에서 인터넷 강국으로 변모해가는 과정 중에 있으며, 특히 중국이 ‘인터넷 플러스(+)’액션플랜을 추진하면서 인터넷 경제는 중국의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하에 발표된 상기 「인터넷상 지재권 침해 행위 근절에 관한 의견(关于加强互联网领域侵权假冒行为治理的意见)」과 지난 5월 4일 국무원이 발표한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을 통한 경제 성장동력 확보에 관한 지침(关于大力发展电子商务加快培育经济新动力的意见)」 은 인터넷상의 지재권 침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및 단속 강화, 업계 자정 능력 강화, 장기적이고 효율적이며 건강한 발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출처: 중국정부망, 법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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