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 & 트렌드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무원, 거주증 잠정 조치 시행

CSF 2015-12-15

□ 최근 국무원이 호적(戶口)제도 개혁의 중요한 일환으로 「거주증 잠정 조치(居住證暫行條例)」를 발표하였는바,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동 조치는 2016.1.1부로 시행될 예정임.

 

□ 목적 

- 신형(新型) 도시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도시의 기본 공공서비스를 발전시켜 도시 內 모든 상주인구들에게 편리한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의 공평성과 정의를 촉진시킴

 

□ 상세 내용 

- 거주증 소지자는 의무교육, 기본 공공 취업 서비스 등 9개 분야의 기본 공공서비스 및 출입경(境)서류 처리, 동력 엔진차 등록 등 7개 분야에서의 편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음
- 단계적 권한부여 방식을 통해 각 도시들이 창조적 조건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함 으로써 거주증 소지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및 편의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며,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대외 공표하도록 함.
- 거주증 소지자가 거주지의 상주 호적을 신청∙등록한 연결 창구와 도시별 호적 정착 기준을 명확히 함.

 

□ 시사점

- 그간 중국은 설령 특정 도시에서 장기간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지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 복지혜택 방면에서 차별을 받아왔었음.
- 그러나 이번 조치로 거주증 소지자는 현지 주민들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거주증은 ‘準시민증’의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최근 중국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20년까지 총 유동인구수가 3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상기 조치는 중국 정부가 방대한 규모의 유동인구들이 적정한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임.
- 단, 인구수가 500만명을 초과하는 특대형 도시의 경우, 도시 내 인구포화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구 유입 및 거주증 발급수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출처: 新华社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