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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2016년 관세 조정방안 발표

CSF 2015-12-17

□ 국무원이 「2016년 관세조정방안(2016年关税调整方案)」을 통과시켰는바, 동 조치에 따라 2016 년 1월 1일부터 일부 수출입 관세를 조정하기로 하였음.

 

□ 목적

 

- 관세 조정을 통해 소비 업그레이드 추세에 부합

 

□ 상세 내용


○ 수입관세 세율

- (최혜국 잠정세율) △2015년 잠정세율을 기반으로, 모직의류 등 상품에 대한 잠정세율을 늘림, △선글라스 등 상품의 잠정세율을 인하함, △전동디젤분사 장비 및 부품 등 상품 명칭 및 범위를 조정함, △체크밸브 등 상품의 잠정세율을 철회하고, 최혜국세율을 재 적용함, △에어제트직기 등 상품의 잠정세율을 인상함
- (협정세율 및 특혜세율) △중국이 관련국가 및 지역과 체결한 무역 혹은 관세우대협정에 근거하여, 아이슬란드에서 생산된 27개 항목의 상품 및 스위스에서 생산한 5,923개 항목의 상품, 코스타리카에서 생산된 247개 항목의 상품, 페루에서 생산된 1,820개 항목의 상품,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92개 항목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함,
-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역이 제정한 원산지 우대기준에 따라 각 2개 항목상품에 대해 제로관세를 실시함.
- 아세안 회원국, 아태무역협정 회원국(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한국, 스리랑카), 파키스탄, 싱가폴, 칠레, 대만 등지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협정세율의 상품범위 및 세율 수준을 유지함.
- 에디오피아, 베냉, 부룬디 등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상품의 범위 및 세율 수준을 유지함.


○ 수출관세 세율
- 고순도 무쇠 등 상품의 수출관세를 인하하고, 인산 등 상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음. 

 

○ 세칙항목
- 일부 세칙항목에 대해 조정을 실시함. 조정 후의 2016년 세목수는 총 8,294개임.  

 

○ 실행시기
- 상기 조치는 2016년 1월1일부로 실시함.

 

□ 시사점 

 

- 상기와 같은 수입관세 인하조치는 중국 내 수입상품이의 가격을 떨어뜨려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기는 하나, 그 증가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이유인 즉, 개별 상점의 가격은 주로 소비세, 부가가치세, 상점 임대료, 마케팅 등 비용 등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수입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임.

 

 

출처: 중국정부망, 차이나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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