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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가 쩡페이양(曾飛洋) 검거를 통해 본 중국 노사분규

CSF 2015-12-30

□ 중국 노동운동가 단속과 그 배경

 

○ 광둥성 일대 노동운동가 7명 검거
- 12월 3일, 광둥(廣東) 공안기관은 쩡페이양(曾飛洋) 등 노동운동 NGO의 종사자 7인을 노동분쟁 관련 범죄 혐의로 구속함.
- 불법조직으로 단속 대상이 된 ‘판위임시직문서처리서비스부(番禺打工族文書處理服務部, 이하 ‘판위민원실’)’는 국내 최초 노동운동NGO로 약 10여 년간 활동해 왔으며, 판위민원실의 주임 쩡페이양(曾飛洋)은 중국 ‘노동인권전문가’, ‘노동운동의 별’ 등으로 불리며, 국내외 언론을 통해 이름이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노동운동가임.
- 중국 정부당국은 이번 노동운동가의 구속 원인에 대해 ‘무료 인권보호’를 핑계로 장기간 해외 조직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국내 노사분규에 개입하여 국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노동자 인권을 유린했다는 혐의를 제시함.

 

○ 쩡페이양 검거 배경
- 공안당국은 판위민원실이 광저우(廣州), 포산(佛山) 등지에서 일하는 타지 노동자들의 노사분규에 개입해 파업을 선동하였으며, 그 목적은 해외조직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판단함
- 한 사례로, 판위민원실은 2014년 12월~2015년 4월 신발공장 노동자에게 임금과 보상 협상에 대한 자문을 해주었고, 2번의 파업을 통해 노사간 임금 협상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차 파업을 선동하여 지속적으로 공장 경영에 압박을 가함.
- 게다가 3차 파업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 대표를 파면시키고 노동자들 사이에 불신을 일으켜 3차 파업을 주도한 결과, 공장에 4,000여 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
- 그 밖에도 판위민원실이 주강삼각주 일대에서 개입한 파업사례가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쩡페이양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자신은 비영리 활동을 추구하며 월급도 몇 천 위안에 불과하다고 말해왔지만, 경찰 조사 결과, 2013-2014년 해외기관으로부터 120만여 위안의 거액이 쩡페이양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그 중 일부가 개인 구좌로 들어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쩡페이양은 2002년부터 해외 인권보호 관련 조직과 밀접한 교류를 가지고 해외에서 수차례 교육을 받았으며, 중국의 노동운동 현황을 해외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외조직으로부터 지원자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됨.
- 이밖에도 쩡페이양은 처남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판위민원실 사무실도 시가보다 높은 임대료에 임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쩡페이양, 두 얼굴을 가진 자인가?

 

○ ‘노동운동의 별’ 쩡페이양(曾飛洋)
- 쩡페이양은 1974년에 광둥 난슝(南雄)에서 출생, 본명은 청칭후이(曾慶輝)임.
- 쩡페이양은 난슝시 사법국(司法局)에서 근무하다가 성추행 혐의로 15일 구류된 이후 사직하고 법률사무소 등에서 일함.
- 1998년, 쩡페이양 법률사무소를 그만두고 ‘판위민원실’을 창립한 랴오샤오펑(廖曉峰)을 만난 함께 판위민원실을 운영했지만, 랴오샤오펑이 판위를 떠나면서 자신이 인수해 지금까지 운영해 왔음.
- 랴오샤오펑이 판위민원실을 떠난 뒤, 쩡페이양은 직원 5명과 하루 식비 15위안으로 버티며 홀로 판위민원실을 지탱해 옴.
- 쩡페이양은 조금씩 운영자금이 모이기 시작한 2002년에 판위민원실을 NGO로 전환시켜 농민공들에게 소송비나 법률자문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무료 봉사를 하기 시작해 28세 나이에 중국의 대표 ‘노동 NGO운동가’로 이름이 나기 시작함.
- 쩡페이양은 농민공과 노동자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중국 노동운동을 이끈 선구자로서 ‘올해의 공익 인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각국의 초청을 받아 해외에서 연설, 시찰, 교류 등을 진행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며 주목받았음.
- 하지만 이번 경찰조사를 통해 쩡페이양의 양면성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됨.

 

 

미국 화교노동조합(華人職工會)에 방문한 쩡페이양 이미지 

<미국 화교노동조합(華人職工會)에 방문한 쩡페이양>

 

 

○ 위법 행위에 대한 진실성 공방
- 판위민원실과 쩡페이양에 대한 위법 혐의에 대해 중국 언론에서는 단편 일률적으로 보도하고 있음.
- 하지만 어느 해외조직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내용이 전혀 보도되고 있지 않아 그 진실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 또한 현재 민정국(民政局)에 정식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위민원실을 불법조직으로 내몰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도 분분함
- 판위민원실은 1998년 타지노동자를 위한 법률지원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적절한 관할부문을 찾지 못해 공상국에 개인상공업자(個體工商戶)로 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음.
- 2007년 연간 심사에 통과하지 못해 기관으로서 조건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공상 등록이 말소된 이후 현재까지 어느 행정부처에도 등록되지 못한 상태임.
- 포산(佛山)시의 전문 산업재해 인권보호 NGO인 난페이옌(南飛雁)도 2012년 포산시 민정국에 등록 후 시정부기관의 지원금을 받아 타지에서 온 농민공을 위해 생활서비스, 자녀 교육 등을 지원하다가 2015년 8월 갑작스럽게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원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바 있음.
- 포산시 민정국은 난페이옌이 ‘2015년 포산시의 정부직능 이전 및 조달서비스 위탁 자격을 지닌 시급 사회조직목록’에 부합하지 않기에 때문에 지원협력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지만, 난페이옌은 이전에 해당 ‘목록’에 대해 전혀 들어본 바 없다고 항의함.
- 12월 22일 중국 관영신문사인 신화사(新華社)의 판위민원실 사건 관련보도에서 난페이옌의 사회복리센터를 판위민원실 산하 소속 지사기구라고 언급함에 따라, 올해 8월 난페이옌에 대한 갑작스런 지원 중단도 판위민정실 포위를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었음을 짐작케 함.
- 현재 중국 내에서 노사분쟁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자 인권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며, 행정적으로도 노동운동 단체인 NGO조직을 정식으로 인정해주고 있지 않는 실정임.
··· 게다가 현행 중국 법률 상에는 ‘노동자의 파업의 자유’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된 바 없어, 파업을 선동한 노동자 대표는 대부분 해고되고 있음.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에 따르면 2015년 1분기 노동분쟁 조정중재기구가 처리한 분쟁 안건은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한 19만 3백건에 달했고, 분쟁에 연관된 노동자 수는 27만 5천 6백여명으로 24.8% 증가함.
-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科院)에 따르면, 2014년 노사분쟁의 주요 원인이 대부분 임금 협상, 인사구조조정(감원), 경제적 보상, 직원에 대한 보험 등 복리대우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新华社:广东警方打掉“工人维权组织” 长期接受境外资金, 观察者网,2015-12-22
广东两NGO共7人被刑拘 新华社:受境外资助践踏工人权益, 南华早报中文网, 2015-12-23
警方:“工运之星”曾飞洋被依法采取刑事强制措施, 南方都市报, 2015-12-23
人社部召开2015年第一季度新闻发布会, 中国就业网, 2015-08-26
“工运之星”获境外资助煽动罢工 曾勾引多名女工, 京华时报, 2015-12-23
揭开“工运之星”光环的背后, 新华每日电讯,2015-12-23
境外媒体:中国就业市场冷却 劳动争议持续增多, 参考消息, 2015-04-27
内地裁决开除集体停工工人违法 南华早报中文网, 2014-06-10
起底“工运之星”真面目, 人民网, 2015-12-23
曾飞洋:14年寻路劳工服务 带领劳工NGO转型, 南方都市报,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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