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 & 트렌드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국, 수입허가증 전자화를 통한 자동통관정책 전면 시행

CSF 2016-02-02

□ 최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수입허가증 전자화를 통한 자동통관정책에 관한(關於實行自動進口許可證通關作業無紙化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하였음.


- 상기 공고는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 시행 가속화 및 무역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2016년 2월 1일부터 자동수입허가증 전자문서 통관을 전국 모든 세관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배경

 

- 2012년 8월에 최초로 전자문서화를 통한 통관개혁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그 후 2013년 상하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음. 
-2015년 이후 상하이, 톈진(天津), 난징(南京) 등 10개 시범지역에서 수입허가증 전자화를 통한 자동통관 업무가 확대 시행된 바 있음.

 

□ 상세 내용 

 

ㅇ 2016년 2월 1일부로 수입허가증 전자화를 통한 자동통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함. 
- 대상: 일회성(一批一證)​1)자동 수입허가 관리품목(원유, 연료유 제외)
- 수입화물 통관증은 하나의 자동수입허가증​2)에만 적용 가능.
-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인 경우, 전자허가증을 신청하고 세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 유형을 선택하여 세관에 신고하면 수입허가증 전자화를 통한 자동통관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며, 종이문서 형식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세관 및 상무부의 심사가 필요하거나 전산 시스템 오류, 기타 관리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종이문서로 통관을 진행하거나 실물 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 상기 전자통관 대상을 제외한 품목은 기존 관련 법규에 따라 수입 통관 진행.


□ 시사점

 

- 작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약 7만 5천 건의 전자 수입허가증이 발급되었는바, 이는 기존까지 발급된 전자 수입허가증 중 60%의 비중을 차지함. 
- 발급 기관 및 관련 업체들 모두 전산화를 통해 발급과정이 투명해지고 신청/감독관리가 더욱 편리해져 통관 효율을 높였다고 만족하는 분위기가 우세함.
- 허가증 전산화를 통환 자동통관 조치의 점진적 시행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면서 향후 동 조치는 더욱 확대 시행 될 것으로 기대됨.

 

 

---------------------------------------------------------------------------------------------------

1) 유효기한 내에 1번만 사용 가능한 수입 허가증
2) 무역업자가 일부 자유 수출입 품목에 대해 정부에 신청을 하여 발급받는 수출/수입 허가증으로 해당 허가증 상의 품목은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수입이 가능함

 

 

출처: 상무부, 신화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