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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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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한‧중 FTA시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한‧중 협력 방향

정정길 소속/직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 연구위원 2016-02-03

2015년 6월 1일 한‧중 FTA 협정문 정식 서명에 이어 동년 12월 20일 발효됨에 따라 이제 한‧중 FTA는 이행 2년차에 접어들었음. 한‧중 FTA는 제2의 한‧중 수교에 비유될 만큼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임.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우리는 한‧중 FTA를 새로운 국가 발전의 디딤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한‧중 농식품 무역 현황과 한‧중 FTA 체결 내용 등을 파악하고 한‧중 FTA 시대에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함.

 

□ 한‧중 농식품 교역 특징과 전망

 

○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양국 간의 농식품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한ㆍ중FTA 체결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2008년 이후 우리나라 제2의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음.
-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농식품 수출액은 2000년 1억 1,760만 달러에서 2014년 9억 9천만 달러로 증가하였음.
- 한국 농식품 전체 수출액에서 대중 수출 비중은 2000년 7.7%에서 2014년에는 16.0%로 증가하였음.
- 또한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같은 기간 14억 달러에서 47억 8천만 달러로 증가하여 농림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13억 달러에서 38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대중 농식품 교역에서 무역적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한·중 FTA가 비록 자유화율 등 개방 정도가 낮은 수준의 FTA라 하더라도 기존 양국 간의 교역 추세, 지리적 인접성, 상호 무역보완성과 무역결합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한·중 FTA가 발효되면 농산물의 수출과 수입의 증가가 일정 수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 한·중 간 농산물 교역은 중국 농식품의 대 한국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 농식품의 대중 수출 역시 증가 추세를 유지해 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 체결은 양국 간 농산물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함.
- 특히 한·중 FTA에서 중국의 농산물 양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국 농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에 유리한 국면이라 할 수 있음.

 

○ 2000년대 접어들어 중국의 농식품 시장은 급성장을 이루었고 특히 중국의 농식품 수입시장은 더욱 빠른 성장을 이어오고 있음. 하지만 한국 농식품의 중국 농식품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0년 이후 1.1% 내외에서 정체되어있는 실정임.
- 2000년 이후 중국 농식품 시장의 성장률은 연평균 13.6%에 달하며 농식품 수입시장은 연평균 2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이룩함.
- 반면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 중국 수출 증가율은 다소 미흡함. 그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비관세장벽이 대중 농식품 교역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표 1.  중국 비관세장벽의 유형 및 관련 사례

중국 비관세장벽의 유형 및 관련 사례를 표로 나타냄 이미지 

 

□ 한ㆍ중 FTA 농업분야 주요 내용

 

○ 한·중 FTA 농업분야 양허안의 특징은 한국과 중국 모두 상대국의 주요수출품목들을 양허 제외하였다는 점임.
- 쌀, 설탕, 건조 인삼, 밤, 식물성 유지, 밀크와 크림, 밀, 밀가루, 당류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농식품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한국의 농산물 양허 수준은 한국표준품목분류(HSK)상 농산물 양허대상을 기준으로 자유화율(20년 이내 철폐)이 품목 수의 64%이고 수입액의 42%로 양허제외 비율이 34%에 달함.
- 전체 농산물 1,611개 중 초민감품목은 581개(36.1%), 민감품목은 441개(27.4%), 일반품목은 589개(36.6%)로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이 1,022개로 63.4%를 차지함.
- 중국의 농산물 양허 수준은 양허대상 1,131개 품목 가운데 초민감품목은 102개(9%)이고 나머지 1,029개 품목(민감품목 304개, 일반품목 725개)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자유화율이 91%에 달함.

 

표 2.  한‧중 FTA 중국측 농산물 양허결과​​한중 FTA 중국측 농산물 양허결과를 표로 나타냄 이미지 

 

□ 대중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1)
 
○ 한·중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양국 간 농식품 교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은 한국과 중국이 각각의 입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 중국은 중국산 농식품의 대 한국 수출을 확대하고자 할 것이고 한국 또한 한국산 농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가 목적일 것임.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 증대 측면에서 중국과 추진해야할 몇 가지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한·중 농식품 교역상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한·중 FTA는 시장자유화 수준이 비교적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FTA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세 인하 보다는 비관세장벽 완화 또는 철폐 측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함.
- 한국 농식품의 중국 수출에서 중국의 비관세장벽 사례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통관 절차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거나 항구별로 상이한 통관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유형임.
- 한·중 FTA 체제 하에서는 이와 같은 비관세장벽에 관한 문제는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므로 우리 정부의 유관 부문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임. FTA 협정문에서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치 및 무역기술장벽(TBT)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양자 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 두 위원회를 신속히 설치하여 양국 간 농식품 교역상의 비관세장벽 관련 제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 둘째, 양국 정부의 공인기관 간의 업무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현재 우리 정부가 중국의 공인기관을 통해  “수출 농식품 중국통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측 위탁사업 수행 주체는 중국의 인증·검사전문기관인 중국검험인증그룹 한국지사(CCIC Korea)임. 중국의 공인기관을 통한 위탁사업 추진은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식이나 현행 사업 내용은 지원 대상 및 업무 영역 과소, 사업 규모 미미 등이 한계로 지적됨.
- 따라서 사업규모 확대 및 수출유망제품 생산기업 지원 강화, 수출 전 단계의 지원 강화, 품목별 수출 매뉴얼 제작‧배포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셋째, 두 나라 간의 수출 농식품에 대한 검사‧검역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양국 간 농식품 교역에 있어서의 비관세장벽 관련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상호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임. 양국이 농식품의 검사검역관 상호 파견을 통해 수출 농식품에 대한 공동검사검역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관세장벽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임.

 

○ 넷째, 재외공관 내의 농식품 업무 강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함.
- 현재는 주중 대사관에만 농무관을 파견하여 농식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중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사관 외에 각 지역의 총영사관에도 농식품 업무 담당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개설되어 있는 상하이, 선양, 칭다오, 광저우, 청두, 충칭 등의 총영사관에 각각 농식품 담당관을 파견하여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중 수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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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내용은 정정길 외(2015), “한·중FTA시대 양국 농식품 안전분야 협력방안”과 이상현‧정정길(2016), “한·중FTA, 수출증대의 기회로”, 「농업전망2016」(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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