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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국, QFII 자금 유•출입 규제 완화

CSF 2016-02-16

□ 최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國家外匯管理局, SAFE)은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역내 증권투자외환관리규정(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外匯管理規定, 이하 ‘규정’)을 발표함.

 

- 국가외환관리국은 상기 규정을 통해 자본계정 태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국제 투∙융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외환 관리제도에 대한 개혁을 단행함.

 

□ 배경

 

- 최근 중국 내 자본 및 금융계정의 자금 유출이 심화되면서 중국 당국은 내국인의 자본 유∙출입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외자유입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있음.

 

□ 상세 내용

 

○ 투자 한도 확대
- 지금까지는 해외 국부펀드, 중앙은행 및 외환당국만이 10억 달러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고, 기타 개별 QFII는 10억 달러라는 상한선이 존재했으나 이번 규정을 통해 모든 투자자들이 최소 2,000억 달러 이상, 최대 50억 달러 미만이라는 동일한 한도 규제를 받게 됨.

 

○ 투자 기본 한도에 대한 등록제 시행
- △외국인기관의 자산 규모 또는 관리자산 규모의 일정한 비율을 투자기본한도로 설정하며, △이 한도 이내의 투자금에 대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 관리를 실시, △기본한도를 초과할 경우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취득 투자한도가 기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외환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함.

 

○ 보호예수기간 축소
- 단기 자본의 대규모 유출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으로 정했던 기존 QFII 투자금의 보호예수기간​1)을 3개월로 대폭 축소함.

 

○ 해외 투자금의 유입기한 철폐
- 기존 규정에 따르면 QFII는 투자한도 승인일로부터 6개월 안에 투자금을 납입해야 했으나, 금번 ‘규정’을 통해 유입기한을 삭제함.
- 다만, 투자한도 등록 혹은 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한도에 대해서 국가외환관리국이 전체 혹은 부분 미사용 투자한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의 분산 유출 규정은 유지
- △QFII는 보호예수기간 만기 후 투자 원금 및 수익을 분산하여 유출해야 하며, △매월 누적 순유출 규모(원금 및 수익)는 해당 투자자의 전년도 말 중국 내 총자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시사점

 

- 현재 중국 경기 둔화, 증시 폭락 및 위안화 약세, 헤지펀드 등 글로벌 투자자들의 환투기 등으로 인해 달러의 해외 유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음.
- 이에 달러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내국인의 자금유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위축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임.
- 비록 이번 규정이 자금유출 방지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자본시장 개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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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FII 투자자본금의 해외송금을 금지하는 기간으로 QFII 누적 투자 자본이 2,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때부터 기산함.

 

 

출처: 국가외환관리국, 신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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