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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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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에너지절약 상품과 기술서비스의 해외진출 방안

진루이팅(金瑞庭) 소속/직책 : 국가발전위원회 대외경제소 2016-04-01

글로벌 산업사슬 조정이 가속화되고 중국 경제가 뉴 노멀에 진입한 상황에서 국제 생산능력 협력의 가속화 및 중국 장비의 해외진출 촉진은 현재의 경제 하방 압력에 대응한 내적 동력 강화의 관건이다. 에너지절약 상품과 기술서비스는 전략적인 우위 산업으로써 중국의 업그레이드된 해외 진출의 중요한 부분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 하에서 에너지절약 상품과 기술서비스의 해외진출 추진은 공급 측면에서 대외무역구조 고도화와 산업 업그레이드의 돌파구이자 핵심요소로, 관련 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개방을 확대하며, ‘일대일로’ 연선(沿線) 국가들과의 호혜협력을 심화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 에너지절약 상품과 기술서비스의 해외 진출은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분야와 범위를 확대하여 하루빨리 ‘에너지절약 상품 대국’에서 ‘에너지절약 상품 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1. 에너지절약 상품과 기술서비스 해외진출 협력의 새 규획 마련

과학적 분석 및 논증을 바탕으로 볼 때, 우선 <에너지절약 상품 및 기술서비스의 해외진출에 관한 지도의견(關於推進節能技術産品服務走出去的指導意見)>을 제시하여 거시적 차원의 지도 및 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상품 및 기술서비스의 전반적인 요구사항, 협력방식, 기본원칙, 주요목표, 주요임무 및 보장대책을 규정하여야 하며, 에너지절약 상품 및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규획 제정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절약 산업의 해외진출 규획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규획과 결합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제 및 국내 에너지절약 산업 협력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응집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성(省)과 시(市) 및 업종별로 <에너지절약 상품 및 기술서비스의 해외진출에 관한 지도의견>을 바탕으로 철강, 전력, 기계, 비철금속, 석유화학, 방직, 정보 등에 맞는 다양한 시행방안 및 각 성(省)과 시(市) 차원의 에너지절약 기업 해외진출 독려를 위한 구체적인 결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에너지절약 상품 및 기술서비스 해외진출 협력의 새로운 프레임 구축

 (1) 메커니즘을 통한 추진
기존 협력 메커니즘을 십분 활용하고 양자간 협력의 메커니즘화와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핵심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실크로드재단 등 정책성 다국적 금융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절약 경제무역 투자 협력에 더욱 효과적이고 확실한 자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일대일로’ 협력 프레임 하에서 에너지절약 기업의 해외진출 협력재단 설립을 타진하고, 구체적인 사업, 투자규모, 협력방식 및 발전목표 등을 규정하고 이끌어 다양한 차원과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심도 있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국외 에너지절약 산업 협력단지 조성을 가속화하고 관련 입주기업들에 전용 부대시설과 특별 우대정책을 제공하여, 에너지절약 경제무역 투자 협력의 새로운 매개체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능력이 강하고 서비스 효율이 뛰어나며 더욱 개방된 일류 에너지절약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 밖에도 선진국의 친환경발전 메커니즘을 거울삼아 중국 특색의 에너지절약 산업 협력 메커니즘(ESICM) 구축을 타진하고 제약조건, 협력 규칙 및 구체적인 수익 등의 문제를 규정하여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일대일로’ 인근국가들에 적용하도록 한다.


 (2) 패러다임 혁신
우선 ‘일대일로’ 인근국가들과의 무역자유화 및 투자편리화를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추진하며, 자금 출입 허가, 인적 교류 및 세관 통관의 ‘세 가지 간소화’를 중점적으로 강화하여 에너지절약산업 경제무역협력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축한다. 둘째, 정부 정책 차원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표준과 무역표준 및 진입표준을 통일하여 에너지절약산업 경제무역 투자협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셋째, 기업 환경을 점차 개선하고 세금, 인력, 투자자 권익 보호 등에서 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도와 경쟁질서 속에서 투명하고 호혜(互惠)적인 고효율의 협력구도를 구축한다.

3. 협회 등 중개기관의 교량역할에 주목

에너지절약 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중개서비스 기관(회계사 사무소, 변호사 사무소, 자산평가회사, 투자컨설팅 회사 등)을 십분 활용한다. 우선, 정책 마련을 통해 중개서비스 기관이 ‘일대일로’ 인근국가에 지사, 산하 실험실, 서비스기관 연맹을 설립하도록 독려하여 ‘정부-중개기관-기업’의 조화롭고 통일된 지원체계 수립으로 에너지절약 기업의 해외진출을 보호한다. 둘째, 중개서비스 기관이 하루빨리 효과적인 정보수집체계와 공정무역 연구체계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절약 기업의 해외진출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국가 중개서비스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에너지절약 사업의 정보수집 효율과 사업 선별 수준을 높이고, 중개서비스 네트워크를 조속히 마련한다. 이 밖에도 중국 외교부, 지방외사부처, 해외 공관 등 외교자원을 십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 상품 및 기술서비스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4. 에너지 상품 및 기술서비스의 해외진출에 새로운 개발금융 적극 활용

첫째,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실크로드재단, NDB(신개발은행) 등 새로운 개발금융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강화하여 신청 절차 및 규칙을 더욱 세분화 및 명시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 해외진출 기업 신청의 편의를 돕는다. 둘째, 시중은행 등 대외 금융기관의 정책성 우대금리 대출 자금 규모를 확대하며, 에너지절약 기업의 발전단계에 맞춰 필요에 따라 대출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한도를 없앤다. 셋째, 민영 에너지절약 기업 및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제조업은 에너지 및 인프라 등에 비해 사업규모가 작으므로 제조업의 해외진출과 사업에 자금이 적절히 투입되도록 지원한다. 넷째, 중국 해외금융서비스 체계 구축을 가속화한다. 일본, 한국, 미국 등 국가들을 거울삼아 금융기관이 해외로 진출하여 해외진출 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점 설립 및 업무유형 배치에 해외진출 기업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다. 또한, 해당 국가에 지사와 서비스 네트워크 및 직무 별 본부를 설립하도록 독려한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중국 자본 은행이 ‘일대일로’ 인근국가에 지점을 설립하도록 하고 상품 개발 및 업무 진행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신용대출, 대행, 지분투자 등 금융상품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은행업 전면 협력합의서를 체결하여 에너지절약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다섯째, 에너지절약 기업이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국외 금융기관의 우대 대출을 적극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지지한다. 이 밖에도 ‘일대일로’ 인근국가들의 금융업계와 원활한 소통통로가 필요하다. 학술교류활동을 통해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서로 방문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에서의 소통 및 교류를 대폭 강화한다.

5.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한 리스크 예방 시스템 구축 가속화
 
에너지절약 상품 및 기술서비스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한 리스크 예방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한다. 첫째, 해외진출 관련 법률체계를 정비하여 에너지절약 기업의 역외무역 및 투자자산을 보호한다. 둘째, 고위험 국가 및 지역 투자에 대한 지도 및 통제를 강화하고, 무역마찰 및 역외투자 중대사항에 대응하는 조율 메커니즘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을 보완하여 관련 국가의 정치, 경제 및 사회적인 중대 리스크를 적시에 알리고 대응방안 및 리스크 예방 대책을 제시한다. 또한 역외 중대 경제협력사업에 대해 리스크 조사를 하여 역외 기업투자의 대외 리스크 관리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셋째,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역외 기관 및 인력의 안전을 보호하는 장기적인 응급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국외 안전문제를 해결 및 처리한다. 넷째, 국가차원에서 무역장벽에 대한 조율을 강화한다. 부처별 양자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국제적으로 조율하는 한편, 기업에 상응하는 지도업무를 실시한다. 다섯째, 역외투자보험 업무를 더욱 강화한다. 이 밖에도 공공정보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해외진출 에너지절약 기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통계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하여 수출무역 및 대외투자 협력 정보 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한다.

6. 에너지절약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촉진

에너지절약 상품 및 기술서비스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에너지절약 기업은 더욱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첫째, 기업에 대한 각종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해당국가의 법률법규를 준수하며, 사회 각 계층과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현지의 사회공익, 납세, 환경보호 등 사업에 주목하여 기업의 사회책임 이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현지 종교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NGO, 지역사회, 노동조합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적절히 ‘현지화’하여 해당 국가 및 지역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 합법적인 납세 등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넷째, 사회책임 보고 제도를 수립 및 보완하여 국외에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현황, 계획, 조치 및 발전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 및 제안을 파악하여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에너지절약 기업은 직원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현지 인재 채용을 통해 현지 이미지를 구축’하고,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중국 유명 브랜드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홍보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간접광고 및 사회모금 참여 등의 방식으로 현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적절히 홍보할 수 있다.


중국경제신식망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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