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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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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국의 유전자원 이익공유 관련 정책과 한-중FTA에 대한 시사점

김명아 소속/직책 : 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2016-04-04

▣ 생물다양성에 기반한 중국 정부의 유전자원 지식재산권화 움직임

□ 중국은 그동안 일관되게 유전자원 이익공유(遗传资源惠益分享) 문제를 지식재산권과 연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왔으며, 국가차원에서 유전자원을 지식재산권화 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은 북반구에서 생물다양성이 1위(세계8위)인 국가로서 1993년 1월 생물다양성협약(CBD)을 비준한 이래 생물다양성 보호 관련 규정을 환경보호법, 삼림법, 야생동물보호법, 어업법, 종자법, 축산법, 특허법 등 각 법령에 마련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음

- 특히, 2008년 개정된 중국의 특허법(专利法) 제26조 제5항에서는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의 경우 특허신청시 유전자원의 직접출처와 원시출처를 모두 밝히도록 하고, 제5조 2항을 통하여서는 유전자원에 기인하여 완성한 발명이 법률·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취득·이용한 유전자원인 경우 특허권을 허여하지 않고 있음

- 또한, 2014년 10월 30일에는 「대외교류협력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对外合作与交流中生物遗传资源利用与惠益分享管理的通知(环发[2014]156号)」를 마련한 바 있어서, 향후 중국의 유전자원 이익공유 정책과 외국인 및 외국기관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되어 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의약생물발명심사부 부장 장칭퀘이(张清奎)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의 중의약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강력한 어조를 유지해 온 바 있음

- 2009년 5월 경제참고보에서 장칭퀘이 부장은 인터뷰를 통하여, 중국 길림성에서 생산되는 인삼로열젤리의 미국 특허신청이나 한국의 우황청심환에 대한 중국 내 특허신청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 어조로 일관하고 있음

▶ 향후, 한-중 간 중의약 내지 천연물신약 개발 및 이용에 필요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제품의 이용과 지식재산권 취득에 있어서 일정한 갈등과 교역 상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중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챕터와 유전자원 관련 규정

□ 중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서도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과 관련된 내용은 일관되게 지식재산권 챕터에 규정하고 있음

- 중국-뉴질랜드 FTA에서는 1개 조문에 불과한 관련 내용을 두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챕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지식의 범위를 민간전승물까지 확대한 바 있음

- 중국-페루 FTA에서도 지식재산권 챕터에서 4개 조문에 이르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두고 있으며, 중국 국내 입법을 통한 특허 신청의 경우, 중국 특허법과 동일하게 유전자원의 원산지 또는 기원을 공개하도록 하였음

- 중국-코스타리카 FTA도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 챕터에서 일반규정(제1조, 제2조)을 두고, 국제·국내 의무에 따른 전통지식과 그 개량·실행 상의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였으며(제3조), 다자간협정 및 국내법의 발전에 따라 유전자원 및 원출처공개의무를 논의할 것을 확인하고, 상호합의의무도 규정함(제4조)

- 중국-스위스 FTA는 제1조~제4조까지의 내용이 중-페루FTA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제5조에서는 특허신청시 부실기재에 대한 보정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제6조에서는 특허권 취득 후 출처 위반 또는 허위기재가 발견되어 관련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효과에 대한 양자간 규정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문화하였음

▶ 중국-스위스 FTA 체결 사례에서 보듯이 스위스는 중국의 유전자원 이익공유 관련 정책 동향과 중국 특허법(专利法)의 규정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어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중국의 관련 학계와 언론의 태도와 준비 상황

□ 중국은 생물다양성협약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유전자원 보호 방안을 수립해왔으며, 유전자원의 이익공유나 지속적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전통지식이나 지식재산권과 연계하여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음

○ 중국이 유전자원 이익공유 성공 사례로 들고 있는 1997년의 후베이성 농업과학원과 스위스 syngenta 작물보호회사 간의 미생물 유전자원 연구협약에는 초기에 중국이 구상하였던 이익공유 목적과 적용범위 및 이익공유 방식이 잘 드러나 있음

- 적용범위는 전통지식에 대하여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미생물 균주와 대사물을 함께 적용대상으로 하는 한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함

- 이익공유 방식은 특허권 신청 비용과, 연구자금 지원 등의 금전적 이익공유 방식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소유권과 특허권에 대한 일정한 권리 인정 및 노하우 이전 및 연구자 연수 등에 이르는 다양한 비금전적 이익공유를 포함함

○ 중국의 Xue, Dayuan 교수는 2004년 개최된 “전국생물다양성보호와 지속이용 세미나”에서 「생물유전자원보호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관련 하위규정들과 연구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는 한편 전통지식을 포함한 바 있음. 이를 통하여 향후 중국의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생물유전자원보호조례 실시세칙」의 제정
- 생물유전자원의 보호와 지속적 이용 촉진관련 정책 체계 제정 연구
- 유전자원 접근 신고 및 허가 절차 제정
- 유전자원 평가기준과 가이드 연구, “식물유전자원분류 및 등급명부” 제정 및 공개, 제공가능/조건부제공/제공불가능 식물유전자원 명부 제출
- “중점 유전자원보호 명부” 제정 및 공개, 실물/동물/미생물 등 유형별 분류
- “식물신품종보호 명부” 제정 및 공개
- “유전자원보호 및 지속적 이용 관련 전통지식 명부” 조사/정리/편제 마련
- 「중국생물유전자원보호전략과 행동 계획」 제정 및 공개
- 부처간 협조기제 및 관리제도 체계 구축 연구
- 부처간 정보교환 및 보고제도, 돌발적 사안에 대한 응급처리 방법과 절차 등의 제정

* 출처: 薛达元, ‘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 「中国生物多样性保护与研究进展ⅵ」, 全国生物多样性保护与持续利用研讨会, 2004.)


○ 중국경제시보가 2015년 12월 17일자로 발표한 ‘중국의 유전자원 이익공유제도 구축 시급(中国亟须建立遗传资源惠益共享制度)’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 

- 중앙민족대학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6종의 중국 원산 약용식물에 대한 해외 특허 중, 23종식물이 해외단체 내지 개인이 국내외에 158건의 특허를 신청하였고, 17개 국가의 회사 내지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588국에 특허신청을 낸 바 있다고 함. 특히, 미국이 158건의 특허중에서 73건으로 제일 많고, 일본, 한국, 스위스, 독일 등의 순서라고 밝히고 있음

-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과정에서 유전자원의 소재지가 받은 보상은 매우 한정적이거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상당한 비판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음

- 다만, 이익공유제도는 그 접근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함으로써, 향후 유전자원의 수집과 보존, 감정, 평가,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간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상호협력과 발전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음

▶ 이러한 중국 언론의 태도는 유전자원의 관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추진체계 확립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향후 중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자원보유국으로서의 권리와 이용국에 대한 책임 이행 및 이익공유에 대한 요구를 한층 더 강하게 주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한-중 유전자원 이익공유 협력과 향후 과제

□ 한-중 FTA 제15.17조 규정 보완의 필요성

○ 한국이 체결한 다른 FTA들과의 용어 정합성 확보와 함께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제목 등에서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인지, 유전자원과 관련이 없는 범위를 포함하는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인지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양국간 협력 및 경쟁 관계 구도가 결정될 것임


- 제2호에서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협약 간의 상호 지지적 관계를 제고하는 노력을 장려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이후 TRIPS와 나고야의정서 및 한-중 FTA 간의 국제레짐 정합성 문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한-중 협력기제를 통하여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 적용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해나가야 할 것임


- 제4호에서 “자국 법률의 향후 발전에 따라,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관한 관련 사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중국은 빠른 속도로 유전자원 보호체계 및 관련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국(중국) 법률의 향후 발전’에 따라 중국에서 유전자원의 통상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체계(Legislations)을 마련하는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Domestic Legislations”와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상위법률이 없더라도 정책성문건 등을 통한 하위규정 직접 입법이 가능한 특수한 체제로 되어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임. 영문 규정을 “Legislations”로 표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법률’ 뿐만 아니라 ‘법제도’로서의 ‘하위규정과 정책’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용어를 재확립하여야 할 것임


- 제5호 “양 당사국은 특허와 그 밖의 지식재산권이 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며, 그러한 권리들이 협약의 목적을 지원하며 그에 역행하지 아니하도록 국내 법률과 국제법에 따라 협력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중국은 향후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및 유전자원 관련 정책성문건, 관련 규정 등의 강화를 통하여 한국에 유전자원의 이용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실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서는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특허청/산업부가 상호 협력하여 주도면밀하게 검토해나가야 할 것임
▶ 한-중 FTA는 영문본, 한글본, 중문본이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분쟁해결에서는 영문본을 기준으로 그 효력을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영문본과 한글본의 정밀한 일치가 필요하며, 중국의 법제도가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중국법제 전문가가 참가하여 문구와 대상 등을 확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중 FTA 상 유전자원 관련 한-중 협력의 법적 과제

- 2014년 중국 정부가 마련한 「대외교류협력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에서는 “외국 기관 및 개인”으로 한정된 규정이 존재하며, 이는 WTO규범이나 한-중 FTA의 내국민대우 의무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음

- 동 통지에서는 사전합의의무 및 이익공유의무 내지 유전자원 해외 반출 금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전자원 관리제도를 통하여 유전자원 해외 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으며, 통지에는 ‘유전자원 이익공유 제도의 누적적 위반, 부당이용 전력’ 등에 해당하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일정한 교역제한 가능성이 있음

- 중국 특허법 제5조의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유전자원의 취득 및 이용에 대한 특허권 부정 규정은 향후 나고야의정서와 TRIPS, 한-중 FTA 간 정합성 확보 문제를 예고하고 있음

▶ 향후, 중국은 지식재산권과 연계하여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에 대한 정책과 법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한-중 간 정보 공개 요구 절차를 구체화하여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중 간 산·관·학 사전 협력 추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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