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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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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국 저작권 제도와 한국 문화콘텐츠

임대근 소속/직책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통번역학과 교수 2016-04-04

□ ​배경


○ 중국 저작권 제도 강화에 따른 관련 내용 및 특성 파악 필요
○ ​한국 문화콘텐츠의 대 중국 수출 확대에 따른 저작권 보호 방안 강구
○ ​중국 소비자의 저작권 인식 신장에 따른 한국 문화콘텐츠의 권리 보호 확대

 

□ 중국 저작권 관련 제도 정비 연혁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정/개정
- 1990년 9월: 저작권법 통과(제7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
- 1991년 6월: 저작권법 시행
- 2001년 10월: 제1차 수정(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 2010년 2월: 제2차 수정(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
- 2012년 3월: 제3차 수정안 공개, 의견 수렴 중

 

○ ​ ‘저작권’ 관련 주요 조례 및 문건 등(시행일 기준)
- 1994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음반영상제품 관리 조례」
- 1994년 10월: 「음반영상제품 복제 관리 규정」
- 2001년 6월: 「음향영상제품 수출입 관리 방법」
- 2002년 1월: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 2002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 조례」
- 2003년 9월: 「저작권행정처벌 실시 방법」
- 2005년 3월: 「저작권집체관리 조례」
- 2006년 7월: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보호 조례」
- 2010년 7월: 「중화인민공화국 권리침해책임법」

 

○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
- 1992년: 세계저작권협약/베른협약 동시 가입(협약 당사국 국민의 저작물 보호)
- 1992년 3월: 미국과 저작권 보호 합의(중-미 양자)
- 1992년 9월: 「국제저작권협약 시행 규정」 제정(국무원령 제105호)
- 1993년: 제네바 협약 가입
- 2007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수정안 비준
- 2007년: 세계 지적소유권 기구 실연․음반조약(WPPT) 가입

 

□ 중국 저작권 관련 제도 정비의 특징

○ ​1990년대
- 개혁개방 실시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저작권’ 관련 인식 대두
- 1990년대 제도 정비는 세계자유무역기구(WTO) 가입(2001년)을 위한 준비 성격
- 미국의 강력한 개방 요구에 따른 제도 정비로, 자발성보다는 타율성 기반
- 실제 현장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 미비
- 저작권 보호 영역 중 음반 및 영상 등 분야에 집중

 

○ ​2000년대
- WTO 가입 이후 본격적인 제도 정비 착수
- 「저작권법」 개정 및 관련 조례 등 제정 노력으로 제도의 법적 체계 완비 노력
- 저작권 보호 영역의 확대(컴퓨터 소프트웨어, 전파권 등)
- 관련 국제기구 가입 및 협약 비준 등으로 ‘국제 표준화’ 노력

 

○ ​2010년대
- 「저작권법」의 지속적 수정을 통한 법적 체계 안정화를 위한 자구 노력
- 방계 내용 입법 활동(「권리침해 책임법」 등)을 통한 제도 정비 노력 지속
- ‘로마협약’에는 현재 미가입 상태

 

□ 중국 저작권 제도의 특징


○ ​이데올로기적 특징(「저작권법」 제1조)
저작권 보호의 목적을 “사회주의 정신문명,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창작과 전파를 고무하고 사회주의 문화 및 과학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규정
사회주의 체제 유지 위한 국가 이데올로기 수호 및 전파 등을 ‘대전제’로 명문화
‘대전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근본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 불가

 

○ ​‘국가 관리’ 기능(「저작권법」 제4조; 제7조)​
- 저작권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쳐도 안된다”는 규정으로 저작권 보호 전제 강화
- ​“국가는 작품의 출판 및 전파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 관리”를 수행
- ​‘국무원 저작권관리 행정부문’이 전국적 관리.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에서도 ‘저작권관리 업무’ 수행
- ​문화부 산하 ‘국가판권국’(1985년 설립), 중국저작권보호중심 등을 통해 관련 행정 업무 수행

 

○ ​국제적 보호(「저작권법」 제2조)
- ​“외국인, 무국적자의 작품은 소속 국가 또는 거주지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가입한 - ​국제 조약”에 따라 저작권을 보호
- ​외국인, 무국적자의 작품이 중국 내 최초 출판된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 ​“중국과 협약 또는 공동 가입 국제조약이 없는 국가의 작가 또는 무국적자의 작품이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성원국에서 출판”된 경우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 ​보호 범위(「저작권법」 제10조; 제20-21조)
-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을 보호
- ​저작인격권: 발표권, 서명권, 수정권, 작품보호권
- ​저작재산권: 대여권, 전시권, 공연권, 상영권, 방송권, 촬영권, 각색권, 번역권 등
- ​저작인접권: 복제권, 배급권,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집적편집권 등
- ​보호 기간: 저작권자 사후 50년(서명권, 수정권, 작품보호권은 무기한)

 

□ 중국 「저작권법」의 권리 침해 관련 내용

○ ​​중국 「저작권법」은 분명하게 권리 침해의 경우를 명시(제47조; 제48조)
-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금지

 

○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제47조; 제48조)
- 민사책임: 침해 중지, 손해배상, 원상회복, 사과 표시
- 행정책임: 공공이익에 반하는 경우
- 형사책임: 범죄 구성의 경우
 
□ 한국 문화콘텐츠의 대 중국 수출 현황


○ ​2011년 이후 한국 문화콘텐츠의 대 중국 수출 증가
○ ​출판, 음악, 게임, 만화, 캐릭터 등 수출이 모두 신장
○ ​특히 영화 및 방송콘텐츠 수출이 큰 폭으로 신장
○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수출 신장이 계속될 전망
○ ​따라서 한국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도 동반 확대

[참고] 2011-2013 중국 대상 주요 콘텐츠 산업별 수출액(단위: 천달러)

11년-13년,전년비증감율순임(천달러) 이미지 

○ ​한국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도 동반 확대
- 한국 가입 국제 조약: 세계저작권협약(1987년), 제네바 음반협약(1987년 가입),  WTO/TRIPs 협정(1995년), 베른조약(1996년), WIPO 저작권조약(2004년), 로마조약(2009년) 등
- 이 중 다수 조약이 중국도 가입한 당사국이므로, 공동 가입 당사국의 권리 보호라는 전제 하에, 중국 내 한국 문화콘텐츠 보호의 국제적 기반 구비
- 중국 내 법률 및 제도에 따른 범위 안에서도 합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국 문화콘텐츠의 권리 보호 가능

 

□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저작권 보호


○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권리 침해 사례 편재
- 영화, 음반, 방송 콘텐츠 등의 불법 유통 문제 심각
- 사례1: 타원형 OLYMPIA 상표 도안 저작권 침해(1995년: 한국 측 승소)
- 사례2: ‘대장금’ CD 해적판 판매 사건(2012년: 한국 측 승소)
- 소수의 사례이긴 하나, 합리적 사유 존재 시, 법률적 구제 가능

 

○ ​한국 문화콘텐츠의 유통 방식 다양화에 따른 침해 사례 증가
- ​방송콘텐츠의 경우, 인터넷 방송 판권 및 포맷 수출이 증가
- ​법률에 따른 계약 내용의 구체성 확보 필요
- ​상세한 계약 체결은 권리 침해 예방 및 후속 대응 준비 효과

 

○ ​​한국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노력 방향성
- ​중국 관련 법률 및 규정 등 숙지 필요
- ​중국 관련 업무 처리 기관의 조직 및 업무 처리 구조 등 숙지 필요
- ​개별 콘텐츠 수출 시 저작권의 각 권리에 대한 명시적, 구체적 계약 필요
- ​개별 콘텐츠 수출 시 중국 내 저작권 보호의 ‘대전제’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사회주의 정신문명,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창작과 전파를 고무하고 사회주의 문화 및 과학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함”)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권리 보호를 받기 어려워지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필요.

 

○ ​중국 내 사법적 판단의 장기화에 따른 손해 확대 방지 필요
- ​침해 사안 미연 방지가 최선
- ​침해 사안 발생 시 당사자 중재 시도 및 즉각적인 행정, 법률 조치 필요
- ​권리 보호 중 실행 가능한 책임 규명(민사책임을 우선순위로 하되 필요시 행정책임 또는 형사책임도 가능)

 

○ ​​편재해 있는 개인 소비자의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 필요
- ​​중국 내 개인 소비자의 한국 문화콘텐츠 저작권 침해 편재(영상물 불법 배포 등)
- ​​중국 내 개인 소비자의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노력(한국의 “굿다운로더” 캠페인 등 참고)
- ​​저작권 관련 기관 및 인접 기관(문화부, 국가언론출판광전총국, 성․시 정부 등)과 공동으로 저작권 인식 제고 캠페인 개발 노력 등

 

 

[참고문헌]
「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
「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實施條例」
『2014 한류백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이찬도, 「중국에서의 한류문화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구제 실무」, 󰡔문화산업연구󰡕 14(3), 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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