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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머니의 대한국 투자흐름과 주요 법률이슈
나승복 소속/직책 :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16-05-03
□ 최근 차이나머니의 대한국 투자흐름
○ 규모의 대형화
- 2015년도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신고금액이 19억 7,800만 달러, 도착금액이 17억 2천만 달러이나1), 수 개의 대규모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
- 중국 안방(安邦)보험2)이 2015년 2월 동양생명보험 지분 63%를 1조 1,319억 원에 인수하였고, 중국 쥐메이닷컴(聚美優品)이 2015년 6월 잇츠스킨(It’s SKIN)에 1억 2,500만 달러 투자3)
- 중국 켐차이나가 2016년 2월 스위스 농약제조사인 신젠타(Syngenta)를 430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인수규모의 초대형화 추세4)
○ 업종의 다양화
- 부동산, 제조업에서 게임, 영상제작, 금융, 화장품, 연예,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5)6)
- 초록뱀미디어, FNC엔터테인먼트, 동양생명보험, 잇츠스킨, 레드로버 등의 인수합병을 통해 업종다양화 추세7)
- 한중FTA 발효에 따라 한국 원산지 활용을 위한 제조업 부문 투자도 지속
○ 상장기업 선호
- 비상장기업보다는 상장기업을 선호하는 추세8)
- 기업실사와 가치평가가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 필요
- 최대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기존 주주와의 상생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경영진을 유지하는 경우도 다수
□ 주요 법률이슈와 시사점
○ 투자대상 한국기업 경영자의 지위와 권리보호 강화 필요
- 중국기업이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더라도 기존 경영자와의 상생전략 요구
- 기존경영자로서는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성장에 대해 스톡옵션(stock option) 활용 고려
-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에서 국내 소수주주는 최대주주인 중국기업이 보유지분 양도시 동반매도청구권(Tag-along right)9) 등을 확보함으로써 권리보호장치 구축에 유의
○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시 계약이행 관련 중국법상 절차 유의
- 중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또는 신주인수 시, 국내기업의 주주 등은 중국기업의 중국내 해외투자절차의 적시 완료 등을 포함하여 주식양수도계약(또는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전 검토 필요
- 중국 민간 기업이 외국기업 인수를 비롯한 투자 시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외환당국의 심사절차 및 재정부문, 세무부문, 환경부문의 규제를 받으나, 국영 기업의 경우에는 위 절차 외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비준절차를 거친다는 점10)과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 후 대상 국내기업의 기술보호 철저 대비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후자의 경우 예비음모도 처벌11)
- 특히,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이 인수합병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또는 부정신고 시 인수합병 등 외국인투자의 금지조치 명령 가능12)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강화정책에 따라 대상 국내기업 경영자의 기술보호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관리 필요13)
○ 상호주의 문제 사전 검토 유의
- 중국법상 일부 업종의 경우 외국계 자본이 50% 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하는 것을 금지
- 금융위원회는 2015. 6. 10. 국내법상 상호주의 적용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국내법 및 국제조약상 주장근거가 없다고 판단14)
- 다른 업종의 거래에서도 상호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검토단계에서 이에 대하여 신중한 사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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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차이나머니의 대한국 투자흐름은 국내기업의 인수합병을 위주로 소개하며, 주요 법률이슈는 실무적 관점에서 국내기업의 권리보호와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함.
1)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동향, 2016.1.18.
2) 안방보험은 10여개의 계열사를 가진 금융기업집단으로서 총자산 2015년 미국 뉴욕 맨하탄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19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http://bit.ly/26NN0zQ을 참조.
3) http://bit.ly/1SYIU3R
4) http://bit.ly/1SYIU3R
5)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2015년에는 중국기업의 게임,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부문 투자는 73%까지 증가한 반면, 제조업부문 투자는 27%로 감소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http://bit.ly/1SYIU3R 참조.
6)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전자상거래 전망 밝아, 2016.1.14. 상세한 내용은 http://bit.ly/1TsL85W을 참조.
7) Bloomberg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http://bit.ly/1SYIU3R에서 재인용.
8) 중국기업은 2011년부터 2015년 9월까지 25개 상장기업과 7개 비상장기업에 총 2조 9606억 원을 투자하였다. 상세한 내용은http://bit.ly/1TsLkSu 참조.
9) 동반매도청구권(Tag-along right)은 최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2,3대 주주가 최대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자신들의 지분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한경경제용어사전).
10) 晨哨, 海外投資幷購之境內審批淺析, 상세한 내용은 http://bit.ly/23l3V8o 참조.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항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13) 정부는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3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현행 10배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상세한 내용은 http://bit.ly/21saGpI 참조.
14) 2015-제11차 금융위의사록. 상세한 내용은 http://bit.ly/1pXFr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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