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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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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 개방형 경제 시스템 구축

쉬만(徐曼)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16-05-30

중국은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대내적으로 뉴 노멀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정부는 자국 경제를 전세계 경제와 더욱 잘 융합시키고, 고차원적인 개방형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 9월 새로운 개방형 경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과거 개혁개방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더욱 수준 높고 새로운 대외개방을 위한 주요 전략조치로써 12개 시범도시 및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시장자원배분 시스템, 경제운용 및 관리 모델, 전면적인 개방구조, 국제협력 및 경쟁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해 타 지역에도 적용 및 보급이 가능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전국에 보급하였다. 최근 12개 시범도시 및 지역은 새로운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시범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12개 시범도시 및 지역은 지난(濟南)시, 난창(南昌)시, 탕산(唐山)시, 장저우(漳州)시, 둥관(東莞)시, 팡청강시(防城港)시, 푸동신구(浦東新區), 양강신구(兩江新區), 씨셴신구(西鹹新區), 따롄진푸신구(大連金浦新區), 우한(武漢)도시권, 쑤저우(蘇州)공업단지 등이 포함 된다.

최근 중국은 제조업 성장의 둔화, 중고부가가치 위주로의 산업구조 재편,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노동비용 상승,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에 힘입어 새로운 산업, 업태, 비즈니스 모델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리스크와 난관에 직면해 있는데, 특히 경제발전의 불균형 및 부조화, 지속불가능성 등 문제들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대외개방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즉 개방의 폭을 넓히고,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며,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들과 수준 높은 무역투자협정을 체결하고 협력상생 실현에 유리하고 국제투자무역규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 방문일정 중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해상 실크로드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고, 이는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중국에게 필요한 대외개방 및 경제외교 전략이다. 지난 2년여 동안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점진적인 성과를 보였고, 최근에는 조금씩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관련국들과 체결한 양자간 무역총액은 9,955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중국 대외무역 총액의 25.1%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중국은 관련국들과 50여개의 해외 경제무역 협력단지를 공동으로 구축하였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주변국에 대한 중국기업의 직접투자액도 18.2% 증가한 148억 달러에 달하였고, 추가적인 해외프로젝트 아웃소싱 규모도 7.4% 증가한 926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 1~4월간 중국 기업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 관련 49개 국가에 대해 직접투자를 실시하였는데, 총 투자규모도 동기대비 32% 증가한 49억 1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 외에도 중국과 일대일로 관련국들은 국가발전전략을 연계시키자는데 공감하였고, AIIB 협정이 순조롭게 체결되었으며, 실크로드기금도 실질적인 투자를 개시하였고, 시범프로젝트들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65개 국가와 45억 명의 인구를 커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10년 후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동 국가들의 비중은 1/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더욱 전면적이고 더 넓은 범위의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국과 관련국과의 국가전략을 더욱 긴밀히 연계시킬 것이다. 첫째, 각 국가들의 발전전략에서 수립된 목표, 방식, 정책들을 더욱 밀접하게 연동시키고 상호 보완하여 더욱 강력한 호혜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둘째, 일대일로 경제회랑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주변국들과 중국-몽골-러시아, 신유라시아 랜드 브리지,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인도차이나반도, 중국-파키스탄, 중국-인도-미얀마를 잇는 6대 경제회랑과 해상실크로드의 전략적 거점을 구축할 것이다. 셋째, 이들 주변국들과 경제무역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물류벨트를 구축하여 변경(邊境)경제협력단지, 해외경제협력단지, 해외경제무역협력단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넷째, 관련국들과의 무역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며, 국제 생산에너지 및 설비제조업 분야의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다. 다섯째, 인문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의료,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여 다채로운 민간문화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위한 국민 정서적 공감대를 확보할 것이다.

둘째, 자유무역시범구를 구축할 것이다. 중국은 지난 2년 여 동안 자우뮤역시범구를 운영하면서 복제 및 타 지역으로의 보급이 가능한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개혁의 성과와 긍정적인 효과도 이루어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중국 4대 자유무역시범구를 더욱 잘 정비 및 관리 발전시키고, 개방을 더욱 확대하며, 네거티브리스트를 줄이고, '진입 전 내국민대우 정책 전면시행+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시행하며,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성공적 시범모델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며, 자유무역 시범구 내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자유무역구' 확대는 지난 2015년 중국이 추진한 개혁개방의 핵심으로, 이에 따라 광둥, 톈진, 푸젠 등 3개 자유무역시범구가 새로 설립되고, 상해자유무역시범구가 확대되었다. 상기 4개 자유무역시범구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또 동쪽 연해지역을 따라 선을 그리듯 분포되어 있으며, 각자의 강점과 주안점에 따라 대외개방 정책의 선봉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4개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방안 발표와 더불어 2015년 버전의 '네거티브리스트'도 발표하였다. 이는 상하이가 기존에 발표했던 2개의 네거티브리스트와 비교해 제한 범위를 더욱 축소하였고, 자유무역시범구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시켰다.

셋째, 계속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대외무역, 외자, 해외투자 등 해외 활동 관련 법률법규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해야 한다. 해외 전자상거래, 해외조달, 해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 등 새로운 무역 방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역의 편의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재권 보호, 반독점, 외국기업투자 안전 심사와 관련된 제도 완비하여 사회 신용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 2015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초안)>을 발표하였고, <외국인기업 투자산업 지도목록>을 개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관련 산업들의 대외개방 폭을 넓히고,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관리' 모델을 실행함으로써 외국기업투자관리 시스템을 개혁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허가제(核準制)에서 등록제(備案制)로 바꾸고, 외국인 투자 제한 목록도 50% 줄였다. 구체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개방 분야를 넓히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으며,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국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넷째, 중-미, 중-유럽 투자협정(BIT) 협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중-미 투자협정협상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24차례 개최되었고, 조만간 세 번째 네거티브리스트 교환을 앞두고 있는바, 단계적 성과를 거두어왔다. 한편, 중-유럽투자협정 협상은 2013년부터 시작되어 이미 10차례 개최되었으며, 협상 과정을 통해 양측은 협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켰다. 향후 남은 과제는 중-미, 중-유럽 투자협정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다섯째, 대외투자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신고등록제를 위주로 하고 허가심사제는 보조장치로 삼는 외국인투자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며, 대외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해외 안전리스크평가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며, 해외시장에서의 이익보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국 자국민과 법인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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