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동향세미나]중-미간 통상분쟁 현황 및 시사점

김영선 소속/직책 : KIEP 중국팀 연구원 2016-07-13

■ 최근 철강 및 타이어 제품 등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상호 무역규제 조치가 지속되며 통상분쟁이 격화되고 있음.


- 2016년 5월 17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냉연강판 제품에 522% 관세(반덤핑 관세 266%, 상계관세 256%) 부과를 결정함.
ㅇ 6월 2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산 냉연강판 제품 수입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 사실을 최종 판정

- 6월 28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트럭․버스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 판정을 내림.

- 이에 중국은 자국산 철강 및 타이어 제품에 대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6월 29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필름 인화지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림.
 
- 한편, 무역구제 조치 관련 양국 간 WTO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표 1. 최근 중-미간 주요 통상분쟁 일지

중국의 대미 조치(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WTO제소,미국산 필름 인화지에 대한 반덤핑 판정 등)미국의대중조치(일부 중국산 냉연강판에 266퍼센트 반덤핑관세부과예비판정,중국의 미국산닭고기 부당 관세부과를 WTO에 제소,중국산 냉연강판에 522퍼센트관세부과결정,중국 내부식성 철강에 대해 최대451프로 관세부과결정,중국산 트럭버스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 판정등) 이미지 

■ 중-미간 WTO 제소를 비롯한 통상분쟁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 양국의 무역마찰 심화 배경은 △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확대 △ 미국 내 정치적 상황에 따른 강경한 대중 통상 전략 △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조치의 결과로 판단됨.

- 2015년 말 기준 중국이 당사자인 WTO 분쟁은 49건이며, 이 중 미국이 중국의 최대 WTO 분쟁 대상국으로 전체의 53%(26건)을 차지함.

표 2. 중-미간 WTO 제소 건수 추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제소(총9건,02년,07년,08년,11년,13년 각1건,09년,12년각2건)미국제소(총17건,04년,06년,09년,11년 각1건,08년,15년각2건,07년,10년,12년각3건) 이미지 

- 미국은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인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특히 대선(2016.11)을 앞두고 대중 통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음.
ㅇ 2015년 말 기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약 3,657억 달러이며, 전체 무역적자에서 대중 무역적자가 약 50% 차지

- 이에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자국 철강산업 보호조치에 대해 ‘미국이 철강무역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임.
ㅇ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강(宝钢)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치에 유감을 나타내며 적극적으로 항변할 것을 시사​

 

왼쪽은 미국 무역적자 대상국(4위) 그래프임 이미지 

■ 전 세계적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라 각 국가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중-미간 통상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의 대외무역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반(反) 중국 무역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역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향후 중-미 통상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내부식성 철강에 대해서도 4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2016.5.25)한 한편, 미국의 대중 통상압력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미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한국도 중미 통상분쟁의 경과를 면밀히 파악해야 함.

​----------------------------------------------------------------------------------------

1)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른 무역구제는 제소된 기업의 해당 제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는 ‘수입 배제명령’과 미국 내 유통되고 있는 해당 제품을 압류하는 ‘중지명령’ 등을 포함하여 사실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 가능(KOTRA)

<참고자료: WTO,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KOTRA, WSJ, Politico, 아주경제 등 언론 종합>​

게시글 이동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