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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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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국, 10월 1일부터 新 「해관 단속 조례」 시행

이형 2016-07-26

□ 국무원(國務院)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단속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關於修改〈中華人民共和國海關稽查條例〉的決定)」을 발표하면서, 10월 1일부터 새로운 「해관 단속 조례」가 시행될 예정임.

 

□ [배경]

- 현행 중국 해관(海關, GACC) 단속 제도는1997년,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단속 조례(中華人民共和國海關稽查條例)」(이하, 「조례」)에 따른 것임
- 「조례」가 시행된 지난 20년간 중국 경제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했으며, 대외무역의 급속한 발전, 해관 관리 감독 업무량 급증, 수출입 통관 편의성 제고 및 효과적인 해관 관리 감독의 필요성 등 새로운 과제와 수요가 발생하면서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

□ [개정 핵심 내용]

- 해관 단속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세관 관리 감독 제도로, 세관이 수출입 화물 통관 후 일정 기한 내에 수출입 화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업과 기관의 장부와 영수증 등 관련 자료와 수출입 화물을 조사하여 수출입 신고의 사실성과 합법성을 감독하는 제도임.

○ 행정 고지 제도
- 「조례」에 따르면, 해관은 단속 시행 3일 전, 피조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해관 단속 후, 피조사인의 위법 혐의가 발견될 경우, 피조사인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피조사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시할 수 있음.
- 해관은 단속 결론 도출 시, 결론의 이유를 설명하고 피조사인의 권리를 고지해야 함.

○ 행정 구제 제도
- 피조사인은 해관 단속 과정 및 후속 처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정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진술, 변론, 재의,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해관 집행 권한
- 「조례」에서는 단속 과정에서의 해관 직권 행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규정을 제외한 일부 강제적인 행정 행위와 특수 상황에 대해 해관 내부 비준 등급을 엄격히 제한하여 행정 대상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함.
- 그 외, 해관의 조사를 받는 피조사인은 상업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차압 및 압류 등 강제 조치에 대해 명확하고 엄격한 절차적 요구를 제시할 수 있음.

○ 기업의 자발적 신고 제도
-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 액수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자발적으로 해관 관리감독 규정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처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 처벌을 경감하도록 함.
- 또한, 해관과 기업이 회계, 세무 등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함.

□ [시사점]

- 과거에는 세관 관리감독의 주체가 해관이었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자체 관리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관리 모델로 바꾸어 기업의 자율성과 정도(正道) 경영을 독려함
- 이를 통해 해관의 관리감독 효율과 기업의 법규 준수 편의성을 함께 제고함으로써 윈-윈(win-win)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임.
- 더불어 제삼자 전문 기관의 위탁 관리제 도입으로 해관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해관의 관리 업무량은 줄어드는 반면,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 중국정부망, 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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