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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소비세 개혁

덩위원(邓聿文) 소속/직책 : 언론인 2016-07-29

세수는 국민들의 주머니사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납세가 국민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세금을 많이 낸 만큼 소득은 줄어들어 가계경제에 타격을 받는다. 그러므로 세수 조정 및 징수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비세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유는 이하와 같다.

최근 고가상품과 서비스를 과세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세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영개증(營改增,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 이후, 관련 부처들이 소비세 조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이번 소비세 조정은 이하 3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소비세 징수 범위 및 세율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에너지 소모량과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상품 및 일부 고가 소비품을 과세범위에 포함시키고, 세율 체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일부 일상 소비품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을 계획이다. 둘째, 소비세 징수 절차를 조정할 것이다. 기존에는 생산(수입)단계에서 과세를 했었으나, 향후에는 소매 혹은 도매 단계에서 과세를 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 생산 단계에서 과세를 하는 방식을 유지해나갈 것이다. 셋째, 소비세 징수로 확보된 재원을 기존에 중앙정부에 귀속시키던 것에서 지방정부로 귀속시키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소비세는 소비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은 상품이나 서비스의생산자나 제공자가 아니라 소비자이어야 한다. 중국은 1994년 세수제도 개혁을 실시하면서 소비세를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특정 재정 충당이나 조절을 위해 일부 상품(주로 소비품)을 선별해 재차 과세를 하였다. 그러므로 소비세는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2차적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시 소비세는 주로 담배, 술, 보석, 화장품, 소형자동차 등 11개 품목과 환경오염, 사치품, 소비 제한 품목과 관련된 상품에 대해 부과되었었으며, 서비스 품목은 그 대상이 아니었었다. 2006년 재정세무당국이 소비세의 품목 및 세율에 대해 1차 조정을 실시하면서 과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골프공 및 용품, 고가 시계, 유람선, 일회용 나무젓가락, 원목마루 등이 과세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과세 비용을 고려하여, 상품 가격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최근 몇 년간 세수 조정과 개혁을 실시하면서, 소비세를 통해 일정 정도 상품 구조를 조정하고, 소비 추세를 이끄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세수 범위설정, 세율 설계, 과세 단계 선택 등과 관련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구체척인 내용은 이하와 같다. 

첫째, 세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보니, 소비세의 조정 역할을 더욱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고급 주택, 고가 가구, 고가 소비여가 등 마땅히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품목들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과거에는 고가 소비품에 속했었으나, 최근에는 대중적 소비상품으로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셋째, 일부 과세 대상 품목의 세율체계가 국내 산업구조, 소비 수준, 소비구조의 변화와 발맞추고 있지 못하다. 넷째, 소비세를 통한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효과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상기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영개증 실시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영개증을 실시하면서 지방정부의 주력 과세품목이 부족하게 되면서, 토지세를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세수항목을 조정하는 기존의 방식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소비세의 개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물론, 소비세개혁이 세수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경기가 하락하고 기업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정부의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수 수입 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기존의 세수 채널을 개선하여 세수 수입을 증가시키기 못한다면, 정부의 재정수지 격차가 날로 커지게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과 비교해 중국의 소비세 과세 범위는 비교적 좁은 편이므로, 앞으로 과세 범위를 좀 더 늘려나가야 한다. 미국의 경우 과세품목의 큰 카테고리는 39개로 나뉘고, 세부 카테고리로 나누면 수 백 종에 달한다. 일부 특정한 상품을 제외하고는 쇼핑, 호텔 숙박, 외식, 주차 등 돈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매가의 3~9%에 달하는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관련 세법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상품은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는 약 1300여 종 상품을 과세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생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더라도 중국은 소비세 과세범위를 반드시 확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중국 국민들의 실질적인 세수 부담은 매우 높은데 반해, 사회보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또 한가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은 사치품세, 부동산세, 상속세 등 일부 고소득계층에 대한 세수 품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세수 품목을 추가시킴으로써, 소비세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소비세를 조정 및 개혁하여 세수 수입을 늘리고자 한다면, 일반 대중들이 아닌 고소득계층, 특히 부유층들을 그 타겟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일까? 최근 중국은 빈부격차가 매우 심해 소수 부유층이 축적한 부(富)는 정부 재정에 맞먹을 정도인데 반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막 중산층 수준에 진입해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이다. 빈부격차는 이미 중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분명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수정책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 즉, 일반국민들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지 말고, 부유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소비세 개혁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자 의무인 것이다.

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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