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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중국, 「녹색금융체계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홍진희 소속/직책 : KIEP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전문연구원 2016-09-29

☐ 2016년 8월 31일 중국은 인민은행,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환경보호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7개 기관에서 공동 작성한  「녹색금융체계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함.

- 본 지도의견은 환경보호 및 녹색금융 관련 개혁을 골자로  9개 분야 35개 항목으로 구성됨.

- 녹색금융은 중국정부가 13차 5개년 규획(2016~2020)에서 강조하고 있는 분야이며, 중국정부의 주도로 G20 항저우 정상회의(2016. 9. 4~5)에서 처음으로 의제로 논의되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본 지도의견의 특징으로는 △녹색금융의 공식적인 정의 제시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방안 제시 △탄소배출권 시장 관련 내용 포함 등이 있음.

- 중국정부가 최초로 녹색금융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제시함으로써, 중국 당국의 녹색발전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

- 중국의 녹색금융은 지금까지 주로 녹색대출(Green Credit)에 국한되었으나, 지도의견 발표로 보험·펀드·채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스템 구축의 계기가 마련됨.

- 특히 세계시장에서 민감한 탄소배출권 시장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을 주도하려는 중국의 행보로 비추어짐.

표 1. 「녹색금융체계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의 주요내용

녹색신용대출강화(통계제도 완비,녹색신용대출 실시현황 감독 및 평가 강화 등)녹생증권투자활성화(채권평가,등급표준,녹색기업 및 채권발행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를 중립적인 평가기관이 담당)녹색발전기금조성(최초 국가급 녹색발전펀드 조성 등)녹색금융상품발전추진(녹색채권발행,탄소금융,탄소보험발전추진)국제협력강화 이미지 

☐ 중국은 지도의견을 통해 녹색금융 시장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금번 G20항저우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의 제안으로 G20 녹색금융연구팀이 특별 설립되는 등 향후 녹색금융관련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앤트파이낸셜이 유엔(UN)과 녹색금융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당국의 녹색금융 추진을 뒷받침 해주고 있음.

☐ 중국은 탄소배출권시장에 신에너지자동차 업종을 포함시켜, 추후 탄소배출 기준을 자동차 등의 시장 진입장벽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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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채권: 투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친환경 프로젝트에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가리킴

자료출처 : 중국 상무부, 인민일보, 금융시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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