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KIEP 북경사무소

KIEP 북경사무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중국인민은행, 녹색금융체계 구축방안 발표

KIEP 북경사무소 2016-09-29

■ 중국 인민은행은 국무원 재정부, 환경보호부 등 7개 부처와 공동으로 「녹색금융체계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构建绿色金融体系的指导意见)」(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함.

■ 「지도의견」의 주요내용은 △ 녹색금융의 정의 △ 신용대출, 증권, 펀드, 채권 및 보험 등 녹색금융상품 개발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국제협력 강화 등임.

- [녹색금융의 정의] 최초로 녹색금융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정의를 제시함.
◦ 「지도의견」​은 ‘녹색금융’을 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라고 정의하고, 구체적인 분야와 핵심용어를 명시함.
◦ 또한,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종합전략 추진을 위해 향후 녹색금융 체계 구축을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녹색신용대출 강화] 녹색 신용대출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체계를 구축할 것임.
◦ 녹색신용대출 통계제도 완비, 녹색신용대출 현황에 대한 감독 및 평가 강화 등을 제시함.
◦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녹색신용대출상품에 대한 평가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장려할 것임.
◦ ‘환경관련 법률상 대출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임.

- [녹색 증권투자 활성화] 정보공개 및 리스크 평가/분석을 중립적인 평가기관이 주도하여 시행함.
◦ 녹색채권에 대한 평가 및 등급 표준, 녹색기업 및 채권발행기관에 대한 분석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중립적인 평가기관이 담당하도록 할 것임.

- [국가급 녹색발전펀드 조성] 중국은 최초로 국가급 녹색발전펀드를 조성하기로 함.
◦ 그동안 중국의 녹색금융은 주로 녹색 대출(Green Credit)에 국한되었으나 새로운 녹색 프로젝트가 주식 신용융자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함에 따라 녹색펀드 조성을 통해 녹색 프로젝트의 신용융자를 추진하게 됨.
◦ 이와 더불어, 이자 보조, 담보, 재대출, 신중하고 거시적인 평가, 심사 간소화 및 PPP등 녹색금융을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제시함.

- [녹색금융상품의 발전 추진] 녹색채권, 탄소금융 및 녹색보험의 발전을 추진할 것임.
◦ 녹색채권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녹색채권 기준을 통일하고 관련 업무 방침을 완비함.
◦ 녹색채권 시장은 녹색기업과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융자 채널 확대, 은행과 기업의 만기불일치 해결 및 투자자에게 새로운 자산 유형 제공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국제협력 강화] G20 차원에서 녹색금융을 확산시키고 관련 금융시장의 상호개방을 추진할 것임.
◦ G20 회의를 주축으로 삼아 녹색금융의 이념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녹색금융 관련 정책과 성공사례 등을 확산시킬 것임.
◦ 또한 해외 국가들과 녹색증권시장의 상호 개방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임.

■ 궈페이위안(郭沛源) 중국금융학회 녹색금융 전문위원회 이사는 「지도의견」의 10가지 장점에 대해서 설명함.

- 첫째, 녹색금융체계 구축을 위한 부처 간 공동협력 매커니즘이 마련됨. 
◦ 7개 부처들이 공동으로 녹색금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발표함으로써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녹색금융 시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둘째, 녹색금융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정의를 최초로 제시함.
◦ 그동안 개별 부처별로 녹색금융에 대한 정의를 제시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의한 개념은 없었음.

- 셋째, 녹색금융과 거시건전성평가(MPA)를 최초로 연계함. 
◦ 거시건전성평가를 통해 녹색금융 상품의 리스크를 방지하여 녹색금융체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임.

- 넷째, 처음으로 ‘환경관련 법률상 대출기관의 책임(lender liability)’ 개념을 도입함.
◦ 녹색금융상품을 통해 대출받은 기업이 환경문제를 일으킨 경우 융자해준 금융기관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우는 것을 의미함. 현재 국제적으로도 아직 연구 중인 개념임.

- 다섯째, 국가급 녹색발전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중앙재정에서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등 관련 전문항목자금을 토대로 펀드를 조성할 것임.

- 여섯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양로기금 및 보험자금을 토대로 ‘장기자본’ 개념을 수립함.
◦ ‘장기자본’을 운용하여 녹색금융상품의 금융리스크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일곱째, 녹색금융상품 투자자에게 ‘녹색투자 책임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하도록 명시함.
◦ 해당 보고서에 녹색투자로 인한 환경보호 성과를 기재하고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는 사실상 환경보호를 위한 감독대상이 기업에서 투자자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됨.

- 여덟째, 녹색금융상품 정보, 금융기관 정보 및 관련 금융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방안을 연구함.
◦ 녹색채권에 대한 평가 및 등급 표준, 녹색기업 및 채권발행기관에 대한 분석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중립적인 평가기관이 담당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임. 

- 아홉째, 녹색금융체계에 대해 환경 및 사회 리스크를 반영한 ‘환경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할 것임.
◦ 은행, 보험 및 자산관리회사 등 금융기구들이 환경리스크를 식별, 예보 및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마지막으로,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해외투자를 유치할 것임.

[참고자료]
1. 『中国人民银行 财政部 发展改革委 环境保护部 银监会 证监会 保监会关于构建绿色金融体系的指导意见』, 「中国人民银行」(2016年9月4日)
2. 『增加绿色金融供给 助力经济绿色转型—中国人民银行副行长陈雨露谈《关于构建绿色金融体系的指导意见》』, 「中国人民银行」(2016年9月4日)
3. 『易纲:中国将构建更完整的绿色金融体系』, 「央广网(北京) 」(2016年9月7日)
4. 『盘点《关于构建绿色金融体系的指导意见》的十个创新』, 「中国金融信息网」(2016年9月8日)​

게시글 이동
이전글 보산철강과 무한철강의 합병 2016-09-29
다음글 자유무역시범구 7개 지역 추가 지정 2016-09-2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