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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인권보호를 위한 액션플랜」에 담긴 6가지 특징

천쉬룽(陳須隆) 소속/직책 : 중국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소장 2016-10-10

중국은 국경절을 앞둔 황금의 계절 가을을 맞아 「국가인권을 위한 액션플랜(2016~2020년)」을 공표하였다. 이는 2009년이래 중국이 인권사업의 발전을 위해 수립한 3차 액션플랜으로 이하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이번 액션플랜은 5년간의 계획으로 13차5개년규획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즉, 이번 액션플랜은 3개 유관 부처가 13차5개년규획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중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과 인권 개선사업이 상호 시너지를 내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한편, 과거 두 차례 발표되었던 인권보호를 위한 액션플랜은 각각 2년, 4년 계획이었었다.

둘째, 이번 액션플랜은 과거 대비 지도사상, 기본원칙 및 목표가 더욱 높은 차원으로 정비 및 업그레이드되었다. 특히 지도사상이 더욱 강화 및 강조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중요 연설에서 핵심 사상, 4대 전면적 전략 배치, 5대 발전 이념 등을 강조하면서 꼭 인권문제도 함께 언급하였다. 즉, 그는 “인민(人民)을 핵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인민(人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최우선으로 삼고, 인민(人民)복지 개선과 인류의 전면적인 발전 촉진을 인권사업발전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로써 중국몽(中國夢, 중국의 꿈) 과 인민(人民)을 핵심으로 하는 인권사업을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킨 것이다.

기본원칙 역시 더욱 정비되었다. 즉, ‘법에 의거하여 전면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한다.’는 기존의 3대 원칙을 ‘법에 의거하여 조화롭고 실질적이며 평등하고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5대 원칙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표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대한 전면적 보장에 빈곤퇴치, 산재권 보호 등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고, ‘전체 인민(人民)이 발전을 통한 성취욕을 더욱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의 목표도 더욱 강조되었다.

셋째, 구조적으로 새로운 내용과 의의가 더욱 강조되었다. 먼저,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 관련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 8개 조항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기존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에 인권 연구 규획도 추가되었다. 이는 최초로 ‘인권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권 사업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넷째, 이번 액션플랜은 새로운 정량화된 지표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빈곤퇴치 목표를 내세웠다. 즉, 2020년까지 특수산업의 빈곤인구 3,000만명과 취업난으로 인한 빈곤인구 1,000만명을 줄이고, 그 외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보장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빈곤인구 2,000만명을 줄이겠다는 등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인권 조약 이행 및 국제 교류 협력과 관련된 내용이 강화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 고유의 특징을 살린 인권 외교의 방향을 수립하였다. 먼저, 각종 인권 조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유엔 등 관련 기관에 적시에 조약 이행 보고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이 국제연합인권이사회(UNHRC)가 과거 두 차례에 걸려 실시한 국가별 인권심사 및 그에 대한 건의 사항을 이행하고, 3차 국가별 인권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유엔 인권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국제기구 및 해외국가들과 인권을 위한 대화, 교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당사국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국제 인권 포럼을 주관하겠다는 것이다. 여섯째,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과 ‘일대일로’프로젝트를 연계시키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국(大國)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개도국에 인권보호를 위한 기술 원조를 실시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의 폭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액션플랜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하겠다고 강조하고 이에 관한 새로운 조치들을 선보였다는 것이다. 즉, 국가 인권 보호를 위한 액션 플랜과 관련된 회의 및 시스템의 역할을 정비하고, 관리감독, 평가, 시행 관련 조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역대 최초로 제3자 평가 시스템 도입 방안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이 이어진다면, 5년 후 분명 중국 공산당 수립 100주년을 기념할 만한 소기의 성과가 도출 될 것이며, 국민들에게도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출처: 인민일보,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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