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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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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에 주력

쉬만(徐曼)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16-10-31

최근,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의 진입 허가 특별관리조치를 위반하지 않는 모든 외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은 기존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기로 확정하였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외자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신고 관리에 대한 잠정 조치(外商投資企業設立及變更備案管理暫行辦法)」를 수립하였고, 발전개혁위원회도 외자투자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특별관리조치 범위를 규정하는 공고를 발표하였다. 2015년 발표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은 외자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제한, 금지, 장려 분야로 나누고, 지분 및 고위임원에 대한 조건을 규정했었다. 다시 말해, 중국이 기존 4개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외자투자기업에 대한 허가제도 개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외자투자기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심사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며 더욱 우수한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글로벌기업에 대한 유치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간, 외자유치는 중국의 대외개방관련 기본 국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져 왔다. 18기 3중전회는 외자 허가 제도 개혁', '외국계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실시 및 네거티브 리스트관리 모델 연구'를 제기하였고, 5중전회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입 전 내국민대우 전면 시행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제안했다.

중국은 2013년 10월부터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젠(福建) 등 4개 자유무역구의 범위 내에서 외자투자기업 진입 허가제도에 대한 시범적 개혁조치를 취하였다. 즉, 기존의 '선별적 허가모델'을 '진입 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모델'로 대체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더욱 법치화 및 국제화되었으며 편의성이 증진된 투자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중국의 상기 조치는 시장의 호평을 받았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6월간, 등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4개 자유무역시범구에 설립된 외자기업은 총 4,923개에 달하였으며, 외자유치규모도 3,592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성(省)∙시(市)의 외자유치규모 중 각각 41.3%, 75.7%, 87.4%, 50.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유무역시범구 내 외자기업에 대한 관리 체제의 시범개혁은 수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었고, 명백한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리스크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근 자유무역시범구의 시범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외자기업법」 등 4개 법률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외자기업 허가제도 개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외자기업 투자에 대한 허가관리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면, 더욱 우수한 투자환경 조성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고, 외자 활용의 수준도 제고시켜 새로운 제도적 프리미엄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면, 기존에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기업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투자자가 온라인을 통해 신고만하면 된다. 즉, 외국계기업의 투자신고는 영업집조(營業執照,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혹은 발급 후 30일 이내에 영업집조(營業執照, 사업자등록증)를 먼저 받고 추후 신고하면 된다. 신고라 함은 기존처럼 사안별로 허가 조건을 따져 행정 허가를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관련 정보에 대한 확인의 절차일 뿐이다. 등록제로의 전환 조치를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변화이다. 기존의 '허가 방식'을 '진입 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모델'로 대체함으로써 외자기업의 심사절차가 간소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법치화, 국제화되고 편의성이 증진된 투자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관련 예측에 따르면, 과거 허가제와 비교해 서류 문건만 90%이상이 절약되고, 평균 업무처리 시간도 기존의 20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대폭 축소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실시한 시범조치를 기반으로 134개 기업이 신고설립 절차를 완료하였고, 1,100건에 달하는 변경신청 처리건수 중 285건이 완료되었다.

복잡한 경제환경 속에서 각국의 투자는 위축되고 있다. 국제연합무역개발 협의회(UNCTA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외자직접투자규모가 10~15%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향후 중국이 외자유치를 위해 더욱 치열하게 경쟁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중국은 새로운 개방경제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분야에 대한 개방의 폭을 더욱 넓히며, 외자 제한 조치를 대폭 줄임으로써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박차를 가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고, 외자 활용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외자관련 3개 법률을 개정하고, 외국투자법을 하나로 통일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행정심사조항에 대한 개정뿐만 아니라 외자관련 3개 법률 중 기업 조직형태 및 운영구조에 관한 규범과 회사법 등 법률법규와 연관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률법규의 적용 범위도 중국 역내 외국 투자자의 투자행위로 조정하여 외국투자기업법을 외국투자관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오늘날, 중국의 외자유치 노력은 상당히 우수한 성적표를 거두고 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중국의 외자유치량은 6.4% 증가하였고, 개도국의 실질적 외자 활용 순위에서도 24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60% 이상의 회원기업이 중국을 3대 투자 목적국의 하나로 꼽았으며, 68%의 회원기업이 對중국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9월간, 중국의 외자유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전국에 신규 설립된 외자기업수는 작년 동기대비 12.2% 증가한 21,292개에 달하였다. 실질 외자이용 규모도 동기대비 4.2%증가한 6.090억3천만 위안(950억9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 중,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한국의 증가폭은 각각 67.1%, 118.9%, 95.8%, 51.7%, 28.3%에 달하였다. 투자 주체를 살펴보면 신규 설립 혹은 자본금을 증자한 대형기업의 수가 비교적 많았다. 1~9월간 신규 설립된 기업의 투자총액이 1억 달러를 넘은 대형 외자기업은 550개 이상에 달하였고, 증자규모가 1억 달러를 넘어선 기업수도 340개에 달하였다. 이 외에, 외자합병 방식을 통한 실질 외자사용량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1~9월간 합병을 통해 설립된 외자기업은 동기대비 4.9% 증가한 1,066개에 달하였고, 이들의 실질 외자 이용규모도 동기대비 17.2% 증가한 1,144억9천만 위안에 달하여 전체 신규 설립 외자기업과 실질 외자이용 총액 중 각각 5%, 18.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오늘날 중국의 외자 이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우선, 외자유치국으로서 중국의 장점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2대 소비시장과 완비된 산업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견실한 인프라와 빠르게 성장하는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국제투자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각국의 외자유치 경쟁이 강화되면서 노동력 등 요소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투자환경이 더욱 개선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중국이 추진하는 외자투자체제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진입 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의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국내외 자본을 똑같이 대우하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향후 중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존의 외자 관련 3개 법률을 하나로 통일한 「외국투자법(外國投資法)」을 수립 및 시행하여 외자유치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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