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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중국 장쑤성(江苏)의 최근 혁신정책 동향

이한나 소속/직책 : KIEP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2016-11-30

☐ 최근 장쑤성은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담긴「산업과학기술혁신센터와 혁신형 성(省) 건설 가속화에 관한 정책조치1), 이하 ‘정책조치’)」를 발표


- 13·5규획기간 중앙정부는 혁신주도형 발전을 핵심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조치’는 향후 장쑤성의 혁신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임.

 
표 1. 13차 5개년 기간 장쑤성의 주요 혁신정책

13차 5개년 기간 장쑤성의 주요 혁신정책을 나타낸 표 이미지


- 장쑤성은 중국 내에선 혁신수준이 높은 지역이지만 여전히 산업 체인이 중저위 단계에 머물고 있고 기업들의 자주혁신 역량이 부족하여 혁신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함. 
ㅇ 혁신관련 기초 인프라(16개의 국가급 하이테크단지와 15개의 국가급 대학과학기술단지, 10개의 국가급 혁신시범도시)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내 상위수준임.
ㅇ  2011년부터 유일한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시범지역’으로서 지재권 제도화와 보호를 강조해옴. 

표 2. 장쑤성의 주요 혁신 지표(2013~15년)

2013년~2015년 장쑤성의 주요 혁신 지표를 나타낸 표 이미지


☐ 이번 ‘정책조치’에서는 혁신의 주체가 정부에서 기업과 연구기관(대학원)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과학기술 성과이전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음. 


- 정부는 권한 이양을 통해 기존에 정부에서 관리해왔던 과학기술연구기관(대학원)의 임용, 성과활용, 임금, 설비조달, 프로젝트 심의 등 분야의 자주권을 허용하며 직접 관여를 최소화함. 
ㅇ 반면 투자 확대, 창업환경 개선, 엄격한 지식재산권 실시 등에선 적극적으로 지원


- 과학기술 성과의 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자의 과학기술성과 이전 수익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성과 이전 인센티브시스템 및 시장시스템을 구축·개선시킬 계획임. 
ㅇ 연구기관(대학원) 스스로가 성과 사용권·처리권·수익권을 모두 가지며, 성과이전 수익은 연구기관에 모두 귀속


- 첨단기술기업 육성 지원역량 확대, 국유기업 혁신 강화, 기업의 대외개방 혁신 지원, 기업 자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혁신기업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도록 지원함. 
ㅇ 또한 기업의 초창기-성장기-발전기 전 단계를 지원하고, 기업이 설립한 첨단기술 연구기관(대학원)에는 보조금을 지원, 첨단기술기업에는 프로젝트 자금을 연속 3년간 지원함.

 

☐ 장쑤성이 이번 정책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만큼, 혁신 전략을 모니터링하여 한국과의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해야할 것임. 


- ‘정책조치’를 발표된 뒤, 「‘정책조치’의 중점 업무분장2)」을 발표하여 각 조항과 책임소재와 업무내용을 명시하였고, 장쑤성 과학기술청을 비롯한 14개 부처3)에서 관련 세칙들을 연이어 발표


- 13·5 규획기간 장쑤성은 ICT분야와 첨단장비제조업 분야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ICT, 전기전자, 자동차 등 분야에서 혁신정책에 맞는 협력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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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关于加快推进产业科技创新中心和创新型省份建设的若干政策措施」
2)「加快推进产业科技创新中心和创新型省份建设若干政策措施重点任务分工」
3) 세칙을 발표한 14개 부처: 발개위, 경제정보위원회, 교육청, 과학기술청, 재정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 국토자원청, 상무청, 금융판공실, 지방세수국, 인민은행 난징분점, 중국금감회 장쑤감독국, 장쑤 증권감독국, 장쑤 보험감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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