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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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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對중국 반덤핑 조사 시 ‘대체국 가격 적용’ 조치 철회해야 해

쉬만(徐曼)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16-12-01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WTO가입 의정서」제15조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15년간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과도기’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15년간 중국은 非시장경제국가로 간주되었고, 이에 따라 반덤핑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대체국’의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의 가격을 참고자료로 삼아야 했다. 그러나 모든 국가의 산업, 자원 보유량 등 상황이 다르므로, ‘대체국 가격 적용’ 조치는 심각한 불확실성, 불투명성, 불공정성이 존재한다. 이에 중국상품이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를 받게 될 때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고, 많은 중국 산업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 100% 이상의 높은 ‘반덤핑 관세’를 적용 받아야 했다. 

 

중국은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철강산업은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를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의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무계목 강관(seamless steel tube)은 수 차례 반덤핑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지난 2009년 10월, EU는 중국산 무계목 강관(seamless steel tube)에 대해 5년에 걸쳐 17.7~39.2%의 반덤핑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고, 2010년 4월 미국도 32~98%의 반덤핑세를 징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1년 12월 EU위원회는 중국의 스테인리스강 무계목 강관(seamless steel tube)에 대해 48.3~71.9%의 반덤핑세를 징수하였고, 2012년 10월 브라질 역시 중국산 무계목 강관(seamless steel tube)에 대해 톤당 908.59달러의 반덤핑세를 5년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2015년 7월, 인도는 중국산 무계목 강관(seamless steel tube)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였고, 2016년 1월 브라질은 중국산 무계목 강관(seamless steel tube)에 대해 6개월 연속 임시 반덤핑세를 징수하였다.

 

지난 15년간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80여개의 WTO 회원국들은 중국에 대한 ‘대체국’ 방안 적용을 중지하였다. 그간 중국이 수 차례에 걸쳐 WTO회원국들에게 WTO의 규정을 준수하고,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미국, EU, 일본 등은 지금까지도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6년 12월 11일,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래 설정한 15년간의 ‘과도기’가 이제 곧 끝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EU 등 국가들도 중국에 대한 반덤핑 ‘대체국 가격 적용’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는 WTO의 모든 회원국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국제조약의 의무사항이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체결한 「중국의 WTO가입 의정서」 제 15조의 시장경제지위, 가격 비교성, 반덤핑, 반보조금 관련 내용은 이하와 같다. 

 

제15조(a)(i): 만일 중국 생산자가 조사를 받은 후, 해당 산업이 상품의 제조, 생산, 판매 측면에서 시장경제의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WTO회원국들은 중국 현지 상품 가격 및 원가를 참고자료로 삼고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다. 

제15조(a)(ii): 만일 중국 생산자가 조사를 받은 후, 해당 산업이 상품의 제조, 생산, 판매 측면에서 시장경제의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WTO의 수입국은 중국 국내 가격 혹은 비용에 근거하지 않고 엄격한 가격비교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d): 일단 중국이 WTO 수입국의 국내법에 따라 시장경제의 주체임을 증명하면, 15(a)항의 非시장경제 조항을 해당 분야 혹은 산업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非시장경제국가는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때, 해당국가의 실질가격이 아니라 시장경제국가의 제3국(대체국)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어쨌든 15(a)(ii)조항 모두 15년간의 유효기간이 모두 끝나게 될 것이다. 

 

EU의 ‘非시장경제국가’ 리스트에는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그루지아, 북한, 키르키즈스탄, 몰도바, 몽골, 타르키즈스탄, 투르크만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포함한다. 11월 9일, EU위원회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반덤핑법 제도의 조항을 개정하여 「중국의 WTO가입 의정서」제 15조에 따라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을 정식 제안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EU가 ‘非시장경제국’ 명단을 폐지하기는 하였으나, ‘시장 왜곡’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저가 덤핑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EU의 이러한 조치는 반덤핑 조사 대상국에 대해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철폐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EU위원회는 WTO회원국과 관련된 반덤핑 사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참고가치는 국내 가격이지만, 국내 가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요소가 있다면, 국제 표준 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것은 주로 국가의 직∙간접적 간섭과 관련된 것이다. EU위원회는 (일부 특정 국가 혹은 산업에서의) 왜곡 기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EU위원회가 ‘非시장경제국가’ 리스트를 폐지한 것은 「중국의 WTO가입 의정서」 제15조가 명시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중국은 이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EU위원회가 제시한 ‘시장 왜곡’을 기준으로 한다는 새로운 개념으로 ‘非시장경제’ 개념과 기준을 대체한다는 것은 기존 ‘대체국 가격 적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폐지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법을 변형하여 계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WTO의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3가지 입장을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WTO회원국은 그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즉, 제 15조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 ‘대체국 가격 적용’ 조치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과학적이고 공정한 새로운 기준과 방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조치로 또 다른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15년의 과도기가 종료되면, 대체국 가격 적용 방식을 변형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며 WTO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반덤핑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최근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권력 하부 이양의 ‘간정방권(簡政放權)’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역시 ‘글로벌 기준에 따른 FTA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는 EU나 미국이 주장하는 시장경제지위와 관련된 요구사항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중국과 EU는 서로에게 있어 제2대, 최대 무역 파트너국이다. 중국은 수년간 EU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였고, 대량의 일자리도 창출해주었다. 그러므로 양측은 상호존중, 평등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간의 경제무역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 외에, 중국은 최근 EU가 중국의 철강 등 산업에 대해 무역보호주의의 경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EU는 중국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대체국 가격 적용’ 조치를 실시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중국 기업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중국은 WTO의 회원국으로서 WTO에 가입한 이래 줄곧 WTO의 의무사항을 준수해 왔으므로 WTO회원국으로서 주어지는 권리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중국과 EU는 철강 분야에 있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 중국 철강 산업의 발전은 EU의 철강산업 및 설비제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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