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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중국 선강퉁(深港通) 시행의 내용과 전망

조고운 소속/직책 : KIEP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 2016-12-15

☐ 중국은 12월 5일 선강퉁(深港通)을 정식으로 시행함.


- 선강퉁은 중국 선전과 홍콩 증시 간의 교차 거래 시스템(Shenzhen-Hong Kong Stock Connect)을 의미함.
ㅇ 2014년 11월 시행된 후강퉁(沪港通)1)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출범하는 주식 교차거래 플랫폼임.


- 선강퉁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홍콩 거래소를 통해 선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어, 중국 주식시장의 대외 개방이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국은 자본시장 개혁⋅개방 및 위안화 국제화를 목적으로 선강퉁 시행을 점진적으로 준비해왔음.


 - 중국은 13.5규획을 통해 2020년까지 자본시장의 양방향 개방을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투자 제한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힘.2)

ㅇ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은 주식시장 개방을 위주로 추진될 것이며 후강퉁(沪港通), 선강퉁(深港通), 인강퉁(银港通) 등 플랫폼의 지속적인 구축을 통해 자본시장을 개방해나갈 예정임.3) 


 - ‘16년 8월 16일 중국 국무원은 선강퉁 시행을 위한 준비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선강퉁실시방안(深港通实施方案)>을 정식으로 승인하였다고 발표함.


 - 같은 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연합공고>를 통해 선강퉁의 투자 허용 범위, 투자금액 한도, 투자자 자격조건 등 내용을 발표함.4) 
ㅇ <연합공고>에 따르면 기 시행된 후강퉁의 안정적인 발전에 힘입어 선강퉁 시행의 기본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됨.

 

☐ 선강퉁 제도의 주요 내용은 후강퉁과 유사하나, 투자범위, 투자자 자격조건, 투자한도 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


- (투자범위) 선구퉁의 경우 중소판 및 창업판 종목이 포함되었으며, 선강퉁 하의 강구퉁에는 시가 총액 50억 홍콩 달러 이상의 항셍스몰캡(소형주) 지수가 포함된 점이 특징임.


- (투자자 자격조건) 선구퉁의 경우 창업판에 한해 기관 전문 투자자만 참여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선강퉁 하의 강구퉁은 후강퉁 하의 강구퉁과 동일한 자격조건 적용


- (투자한도) 선강퉁은 총액거래한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1일 투자 한도액은 후강퉁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

ㅇ ‘16년 8월 이후 후강퉁에서도 총액거래한도 제한은 폐지됨.
ㅇ 후강퉁과 마찬가지로 선강퉁에서도 단일 종목에 대한 투자 제한 조건을 유지함.

 

표 1. 선강퉁과 후강퉁 시행세칙 비교

선강퉁과 후강퉁의 투자범위, 투자자 자격조건, 투자한도를 비교하고 공통점을 나타낸 표 이미지

 


☐ 선강퉁의 시행을 통해 ∆중국 주식시장 개방 심화, ∆투자종목 확대 및 다양화, ∆주가 변동성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한 지분 제한 유지, ∆가치투자로서 중국 주식시장의 매력 부족 등을 이유로 중국 주식시장의 대폭적인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


- 선강퉁을 통해 투자 가능한 종목은 후강퉁을 통해 개방된 종목보다 300여 개가 더 많으며, 창업판, 중소판 등이 포함되어 투자 종목 또한 다양화됨.


- 중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기관투자자 및 해외투자자의 비중이 낮아서 쏠림현상으로 인한 주가변동성이 크므로, 해외투자자의 투자 확대를 통해 이러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증권사 면담에 따르면 중국 주식시장은 후강퉁, 선강퉁, RQFII, QFII 등을 통해 사실상 전면 개방에 가깝게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중국 진출 외국 금융사에 여전히 적용되는 지분제한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역할이 제한되는 점이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됨.5)

 

그림 1. 상하이와 선전 주가지수 추이

2014년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상하이와 선전의 주가지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 왼쪽이 상하이 종합지수, 오른쪽이 선전 종합지수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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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강퉁(沪港通)은 중국 상하이-홍콩 증시간의 교차 거래 시스템을 의미함.
2) 중국은 5개년 단위로 경제발전 목표와 방향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13.5규획(13차 5개년 규획)은 2016~2020년 기간의 총체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제시함.
3)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우샤오화(吴晓华) 부원장의 2015년 제5회 한중 경제포럼 질의응답 내용임.
4) <연합공고>는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香港证券及期货事务监察委员会联合公告>를 지칭함.
5) 필자가 2016년 9월 중국 상하이 진출 우리 증권사 6개사를 면담한 내용에 따름.

 

 

<13.5규획 및 ‘연합공고’ 등 중국 정부 문건, KIEP 북경사무소 발표자료, 면담 내용 등을 종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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