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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미-중간 통상 갈등 고조

권혁주 소속/직책 :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미주팀 연구원 2016-12-28

☐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여부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통상 관련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시장경제지위는 대상 국가의 수출품 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체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미국, EU, 일본 등은 아직 중국이 시장경제체제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중국은 WTO 가입협정문 15조에 의거하여 중국이 WTO를 가입한지 15년이 되는 금년 12월 11일 부로 타 국가들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 EU, 일본 등은 WTO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이를 지난 12일 WTO에 제소함.
ㅇ 각국 대표들은 제소일로부터 60일간 해당 분쟁 해결을 위한 시간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을 초과할 경우 중국은 이에 대한 WTO의 조사 진행 청구를 할 수 있음.

 

- 해당 제소 건에 대해서는 중국이 승소할 확률이 높지만,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해당 기간동안 보복관세 등 미-중간 통상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불인정 외에도 관세율할당 제도, 기업비밀 탈취 등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음.

 

- 미국 행정부는 지난 16일 중국 정부의 쌀, 밀, 옥수수에 대한 관세율할당 제도1)의 불투명성 및 불공정성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WTO에 혐의를 제기함.
ㅇ 미 농림부는 해당 상품들의 대중 수출 금액이 70억 달러에 이르나 공정한 관세율할당 제도를 적용하면 35억 달러 가치의 상품을 추가적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고 분석함.

 

- 미 법무부는 국제무역위원회(US ITC)가 취한 중국 기업의 기업비밀(trade secret) 탈취에 대해 해당 기업 제품의 10년간 대미 수입 금지 명령의 합법성을 인정함.
ㅇ 중국 Sino Legend社가 미국 SI Group의 중국법인 직원 2명을 영입하여 자사 제품에 SI Group의 기업비밀을 남용한데서 비롯함.
ㅇ 해당 사례는 중국 내에서 이뤄진 사건이며 국제무역위원회가 해외 사건에 대해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미-중간 통상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공화당 경선 당시부터 중국을 무역 관련 주요 비난 대상국가로 지목하고 지속적으로 중국을 견제해왔음.

 

- 이와 더불어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하나의 중국’ 정책 관련 발언은 중국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ㅇ 트럼프 측은 이에 대한 해명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을 향후 대중 외교 협상 카드로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함.

 

- 양국간 외교적 갈등이 심화된다면 통상 관계도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미-중간 통상 갈등이 고조될 경우 한국 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호무역 관련 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ㅇ 반덤핑/상계관세 부과가 최근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고려되고 있어 이를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한데에 이어 12월 9일 중국산 세탁기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 부과하기로 한 예비판정이 승인됨.
ㅇ 해당 제품들은 삼성전자, 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Whirlpool 社가 조사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과로 다음 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임.
ㅇ 해당 기업들은 미국 수출용 세탁기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실질적인 부담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사례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제품들도 관련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표 1 참조).

 

표 1.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건수

한국, 중국, 인도, 대만, 일본에 대한 최근 몇년간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건수를 나타낸 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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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세율할당(tariff rate quota): 특정 수입품에 대해 일정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해당량 이상의 수량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참고자료: 미 국제무역위원회, Bloomber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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