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5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현황

조봉현 소속/직책 :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2017-01-02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2270호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보다 강도가 센 대북제재에 나섰다. 유엔 안보리는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과거 4차례에 걸친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여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에 이어 다섯 번째다.

 

신규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전문 10개항, 본문 50개항 및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제재의 틈새(loophole)를 보완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신규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연간 약 4억불 또는 750만톤 중 보다 낮은 쪽), 북한의 수출 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조형물 수출 금지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북한 공관 및 공관원의 은행계좌 제한, 북한 공관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등 외교활동 제한 조치가 있다. 북한인 수하물과 철도·도로 화물 검색 의무 명시, 북한 소유·운영·통제 선박에 대한 보험·재보험 금지 등 검색․차단 및 운송 제한 조치도 있다.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지시 하에 또는 대리하여 일하는 개인의 추방,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활동 금지, 90일내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WMD 연관성 조건 삭제), 대북 무역 관련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WMD 연관성 조건 삭제) 등 금융통제 조치가 강화되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실효적인 조치들이 새롭게 도입됐다.

 

실질적인 대북압박 효과가 큰 안보리 2321호가 본격 시행되고, 미국 등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가 동시에 작동됨으로써 북한 지도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의 경우, 수출 상한선으로 연간 7억 달러 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추가적으로 은, 동 등의 수출 길이 막혀 광물 수출에서만 약 8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관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의지와 이행력 여부이다. 4차 핵실험 이후 2270호가 발효될 때 초반에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하면서 북중간 무역이 줄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소 느슨해져 북중 무역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 동북 3성 지역 중심으로 북한과의 무역 및 투자가 활기를 띄고, 밀무역이 성행하기도 했다.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북중 무역은 8월 들어 증가로 돌아선 뒤 3개월 연속 증가했다. 10월의 북중 무역총액은 5억 2,524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1.1%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중국의 대북수입은 27.6%, 대북 수출은 16.1% 각각 늘었다.

 

 

123 이미지

 

 




이번에는 중국의 대북제재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북한을 혼란에 빠트린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북핵문제의 진전을 이루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중국의 대북 정책 인식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변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라도 중국은 적극적인 대북제재 이행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라 대북제재가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대북재재와 함께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시장화가 확산되고 자연스럽게 정보 유입이 이뤄져 북한 주민들이 지도부를 압박하여 북한이 핵보다 경제를 더 중시하는 정책적 전환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2017년에는 한국과 중국이 더욱 가까워지고, 한반도의 번영을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중국은 북한산 석탄에 이어 수입 금지되는 북한산 광물 품목을 확대하며 대북제재 결의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12월 23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북한산 구리, 니켈, 은, 아연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에서 제작한 조각상의 수입도 금지했으며 북한에 대한 헬기 및 선박 수출도 금지했다. 중국 해관총서와 합동으로 낸 이 공고문에는 석탄 외 광물의 수입금지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 금지 기한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한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입총량, 총액이 상한선의 95%에 이르면 일률적으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지하고 수입상황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중국의 대북제재 방침으로 인해 석탄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북한 선박 수십 척이 중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한 채 공해 상을 맴돌고 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이들은 모두 석탄 등 광물을 실을 수 있는 벌크선박으로, 길게는 10일 이상 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보리 결의 2321호 발효로 인해 중국 공상은행 등 일부 은행은 자체적으로 대북 관련 업무를 축소하는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안보리 2321호 발효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는 과거와는 다르게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에서 구멍이 생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없다면 북한은 또다시 6차 핵실험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도 채면이 안서는 꼴이 된다.

 

우리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라 대북제재가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대북재재와 함께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시장화가 확산되고 자연스럽게 정보 유입이 이뤄져 북한 주민들이 지도부를 압박하여 북한이 핵보다 경제를 더 중시하는 정책적 전환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2017년에는 한국과 중국이 더욱 가까워지고, 한반도의 번영을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게시글 이동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