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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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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증치세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황재윤 소속/직책 : 국세청 심사 자문위원 2017-02-16

중국의 유통세는 증치세, 영업세, 소비세, 연엽세​1 , 관세 등이 있다. 그 중 증치세(增值税)와 영업세(营业税)는 1994년부터 도입되었다. 세제 도입 당시 증치세는 재화의 판매와 수입(进口), 가공 및 수리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영업세는 증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용역과 무형자산의 양도 및 부동산매출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가 비교되었다. 과거에는 간접세를 증치세와 영업세로 나누어 과세하는 것에 있어서 이중과세 문제는 대두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무너졌고 그에 따라 증치세와 영업세를 이중적으로 부담하는 기업이 늘어나, 총 부담 세금 중 간접세는 4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거시환경의 변화 속에 중국은 간접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진작을 하기 위해 구조적 감세의 일환으로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세제개혁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영개증,营改增)은 12차 5개년 규획(2011년 ~ 2015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2012년 상하이 교통운수업과 현대서비스업을 시범으로 2013년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철도운수, 우편서비스, 전신업을 증치세 과세대상을 추가 시키고 2016년 5월 1일부터는 부동산, 금융업, 건축업, 생활서비스업(이하 ‘4대 업종’)까지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증치세 개혁 이후 감세효과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은 직접적인 감세효과로 인하여 적극적인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재정 정책이다. 중국 국가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금번 증치세 개혁으로 4대 업종의 총 증치세 납부액은 총 6,409억 위안으로 개혁 전보다 1,105억원이 감소하여 약14.7%의 감세효과를 보았다. 세제개혁으로 인한 감세효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 영업세 부과 대상인 교통운수업, 우편, 건축 부동산 임대 부동산 판매 및 토지사용권의 양도는 3~5%에서 11%로, 금융업과 정보기술 및 문화창의 서비스 등은 기존 5%에서 6%로, 생활서비스업은 5%에서 6%로 세율이 증가였다. 세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감세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영업세와 달리 증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과세대상과 세율

 

다음은 증치세 개혁 이후의 증치세 과세대상과 세율이다.


증치세 과세대상

세율

재화의 판매 및 가공수리 용역

재화의 수입, 무형자산의 판매

유형동산의 임차

17%

식용곡물, 식용식물류

수돗물, 일부 가스제품 등

서적, 신문, 잡지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등

그 밖에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재화

13%

교통운송 ,우정(邮政), 건축(建筑) 등의 서비스와 부동산의 판매 및 임차

11%

연구개발 및 정보기술, 문화창의(文化创意), 물류보조(物流辅助) 등 일부 현대서비스업(유형동산과 부동산의 임차 제외)

금융(金融)서비스

문화교육, 교육의료 등의 생활 서비스

6%

수출화물 등 특수한 업무

0%

 

먼저 증치세 과세대상을 보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비교하여 대부분이 유사하다. 다만, ‘식용곡물, 수돗물, 서적, 신문, 잡지’ 및 ‘교통운수’ 등은 증치세가 과세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면세이며, ‘금융·보험 용역’의 경우 증치세는 금융 기관의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금융 상품의 양도 등에도 과세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은 일부 금융·보험의 부수적 용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면세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다르다. 이러한 면세범위의 차이는 결국 우리나라와 중국의 조세정책의 목적과 조세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면세범위가 넓을수록 좋은 것일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증치세의 면세범위를 비교하면 부가가차세가 그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OECD 국가들의 표준면세범위 보다도 더 넓다.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만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로 인해 최종소비자의 조세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마냥 면세범위를 넓다고 해서 마냥 유효한 조세정책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율을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0%의 단일 세율인 반면 증치세는 17%~ 6%로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참고로 2015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세율이 19.2%이고 인상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세액계산 구조와 매입세액공제

 

증치세의 납부할 세액은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계산(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하되, 만약 당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한다. 부가가치세처럼 증치세도 당기 매입세액은 적격증빙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적격증빙은 재화와 용역의 매입은 증치세 전용 영수증(增值税专用发票), 재화의 수입은 해관수입 증치세 전용 납부서(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지만 과거의 증치세는 생산형 부가가치세로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아 고정자산의 중복과세와 투자 저해의 문제를 야기되어서 중국 정부는 증치세를 단계적으로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번 영개증 시범시행을 통해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의 도입을 명확히 하였다.

 

끝으로 중국의 구조적개혁에 따른 영개증의 시행은 내수 진작 뿐만 아니라 증치세 전용 영수증의 발급과 관리방법을 더욱 철저히 하여 거래징수의 투명화를 유도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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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엽세(烟叶税) : 납세인이 담배잎을 수매할 때 수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稅種 (고권석, 『중국세법해설』, 한중경영아카데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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