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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 기업소득세 개정안의 의의

비밍칭(畢銘慶) 소속/직책 : 청도기업자문유한공사 중국주책회계사 2017-03-15

지난 2월 24일 오후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6차 회의가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다. 제26자 회의의 안건은 새로 개정한 적십자회법, 기업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한 결정, 관련 인사임명 등 사항이 표결되어 통과된 것이다. 그 중 기업소득세의 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10년 만에 개정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기업 공익성 기부금 세수 우대정책의 개정은 기업에게 분명 호재이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적지 않은 기업들이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의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인하하는 공약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 국경세를 부과하는 공언에 따라 기업소득세율 인하 여부에 관해 중국 내에서는 뜨거운 감자였지만, 모든 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소득세율 인하에 관한 내용은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된 기업소득세법은 제9조는 “기업이 발생한 공익성기부금 지출은 연간 이윤총액의 12%를 한도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2%를 초과한 부분은 이후 3년 내에 이월공제 한다.”이다. 수정 전 기업소득세법 9조는“기업이 발생한 공익성기부금 지출은 연간 이윤총액의 12%를 한도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이다. 이것은 기업의 공익성 기부금 지출이 만약 연간 이윤총액의 12%를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실상 “3년 이월공제”의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자선법(慈善法)>의 내용 중 <자선법> 제80조 규정인 “기업 자선 기부금 지출이 법률규정의 인정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업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3년내 이월 공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자선법>과 “통일성(无缝衔接)”을 이루는 것이 이번 기업소득세법 개정의 가장 큰 이유이다. 기업소득세 개정을 통한 <자선법>과의 통일성은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개선하는 것이며, 세수 법률주의 원칙의 구현이다. 이전에 재정부에서는 기부금 지출 공제 규정에 대해 국제 통용되는 방법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며, 중국의 현행 12% 규정은 미국, 네덜란드, 한국의 10% 공제율과 독일의 5%, 10%의 공제율에 견주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기부금 이월 공제가능 연도의 조정은 국가가 공익사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격려한다는 점과 기업이 사회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며 중국 공익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기업소득세법과 자선법의 통일성을 위해 재정부는 국무원에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수정을 제청하였으며, 실시조례는 이번에 개정된 몇 가지 조관(条款)의 구체적인 정책이 제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회계감사 전문가, 중국 국제화 연구조직의 특별 연구원 장리엔치는 당해 연도에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다음연도에는 손실이 있어 납부세액이 없을 때에는 전년도에 이월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작년 하반기 동안 중국내 기업의 세금 부담 문제에 대해 여론이 들끓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러하였지만 특히 중소기업이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동시에, 국제경제 정세는 이전과 달리 복잡해지고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감세를 의도하는 상황에서 전세계적인 감세 열풍이 불었다. 이러한 거시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업은 기존의 세수정책을 조정해야할 필요성과 더불어 구체적으로는 기업소득세율의 감면 또한 고려해야 했다.

 

중국 재세법학 연구회의 회장 리우지엔먼은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기업소득세율 조정을 호소한바 있다. 그는 현행 기업소득세율을 국제수준과 비교하자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 또한 2008년 중국기업소득세법 정식 시행으로 내외자(内外姿)기업소득세법을 통일하였고, 법정 세율은 33%부터 25%로 인하하였다. 당시 이 세율은 국제 평균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법 시행 후 10년이 경과하여 국내외 경제도 변화가 있었으므로, 중국 공급측 구조적 개혁 하에 시행되는 기업 감세의 원칙과 세계적 기업소득세율 인하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미국은 기업소득세율을 35%에서 15%로 인하한다고 하였고, 영국은 2020년까지 기업소득세를 17%이하로 조정할 것을 정식 비준하였다. 리우지엔먼은 만약 국외 대다수의 국가가 기업소득세율 인하한다면, 중국의 장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보며, “기업투자는 비록 시장, 정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납세부담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며, 기업을 발전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기업소득세율 조정에 대해 리우지엔먼과 전문가들은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것과 동시에 소규모 저이윤 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세수 우대정책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소득세율 조정 문제는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며, 미시적인 정책조정이 거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추측컨대 단기간에 세율이 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국의 기업소득세율은 인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향후 기업소득세개정의 방향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제까지 수정하여야 하며 점차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여전히 엄격한 세수 개혁 원칙에 따라 세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기업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익성기부 공제 한도에 사회현실을 긴밀히 반영한 것으로, 현재 민간의 큰 역량과 자선기구 및 자선단체의 능력을 보다 발휘할 수 있게끔하고, 기업이 자선기구에 기부하는 것에 대해 세수 우대혜택을 준다는 것이 이번 세수개혁의 요지이다. 기업소득세는 마치 이러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백여 가지가 있는 것과 같기에, 전면 수정은 거대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며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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