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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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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은 디지털 경제시대의 민법전이 되어야 한다.

양젠후이(楊建輝) 소속/직책 : 중국 아리(Ali)연구원 연구원 2017-03-28

1804년도 <프랑스 민법전>은 증기(蒸汽)시대의 민법전이었고, 1900년도 <독일 민법전>은 전기(电气)시대의 민법전임을 고려해 볼 때, 2020년도 <중국 민법전>은 디지털 시대의 민법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3월 1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민법총칙>이 통과되었다. 전체적인 체제로 볼 때, <민법총칙>은 민법전의 서두이며, 각 분칙(分則)들의 “최대공약수”이다. 또한, <민법총칙>은 민법전의 가치와 이념을 집중적으로 구현해내고 있어, 민법전의 ‘머리’이자 ‘영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민법총칙>의 통과는 중국의 민법전 편찬이 단계적으로 중대한 성공을 이루어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수많은 민법학자들은 민사법률규범의 법전화가 성문법(成文法) 중 가장 높은 단계의 형식이라 여기고 있다. 중국은 성문법 국가 중 하나로서, 민법전 편찬은 법제 구축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입법 작업이다. 또한, 민법전 편찬은 민사법률규범 간의 모순과 충돌을 해소시켜 준법(守法)과 사법(司法)에 유익한 하나의 일치화된 총체라 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의 민법전 편찬은, 민사 주체(主体)의 법적 지위와 재산권이 평등하게 보호 받도록 규정하는 등의 경제체제개혁 서비스를 위한 시장경제 각 방면의 기본 원칙을 견고히 해준다. 하지만 민법전의 제정은 그 자체적으로 ‘고도의 효력 등급’과 ‘자기 일관성’이라는 논리적 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 발전의 틀에서 벗어난 하나의 강력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만약, 민법전의 각 규정들이 경제 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민법전의 안정성은 오히려 정체(停滯)를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제약이 가해질 것이다. 따라서 민법전의 내용은 충분한 미래 전망(展望)성을 가지고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 역사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중국 민법전이 <프랑스 민법전>과 <독일 민법전>처럼 그 당시의 시대적 특징을 성공적으로 담아내려면, 디지털 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디지털 시대의 민법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는 이 시대의 기술 발전과 경제 사회 발전의 가장 중요한 추세이다. 21세기 초,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 데이터 기술은 디지털 경제에 돌풍을 불러 일으켰고, 그 후,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는 도·소매, 사교, 검색, 교통, 미디어, 오락, 교육, 금융, 여행, 건강, 물류, 식품 등 다양한 업종 및 분야를 개선시켰고, 현재는 제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전 세계 네티즌 수는 35억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세계 총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 중, 중국 네티즌 수는 7억 1천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중국 총 인구의 약 51.7%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최근 몇 년간, 45%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 디지털 경제 성장률로 미루어 볼 때, 2035년 중국 디지털 경제 총량은 16조 달러, 디지털 경제 침투율(e-GDP/GDP)은 4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머지않아 디지털 경제는 첨단회로, 양자회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 5G,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힘입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는 사회생활과 경제생활 각 방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전복(顚覆)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개인의 취업·교육·사교활동·생활·오락방식과 기업의 조직·관리·생산·경영·거래 방식, 시장운영방식, 사회관리 방식 등이 디지털 경제의 영향을 받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사회생활의 백과사전’으로서의 민법전이 이러한 현실과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법전, 더 나아가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 법전이 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현 시대의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라 민법전이 반영해야 할 최소한의 디지털 경제의 현실과 수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첫째, 민법전은 디지털 경제의 창의적 특성을 보호하고 촉진시켜야 한다. ‘창의성’은 디지털 경제의 최대 특징이다. 창의성이 없다면, 디지털 경제의 생명력은 그 순간 소멸된다. 디지털 경제의 창의성은 회로 기술, 인터넷 기술, 선진 계산법 또는 기술 창조를 기반으로 형성된 비즈니스 모델(BM) 제작 등의 기술 혁신으로부터 탄생된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창의성은 생산효율을 극대화 시켜줄 뿐 아니라, AI 기술과 같이 일정 부분에서는 인류 자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 민법전은 창의성을 보호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창조(효율)의 촉진’을 기본 가치 이념 중 하나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민법전이 낙후된 법률, 법규의 배서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하는 고도의 입법기술이 요구되는데, 이는 ‘창의성’이 때로는 법률, 법규, 정책과의 불가피한 모순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즉, 낙후되고 불합리한 법률과 행정법규가 민법전을 인용하거나 민법전의 효력을 빌려 ‘창의성’ 저해하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민법전은 인공지능이 초래할 반향을 중시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적용된 기술이 점점 완전해짐에 따라, 향후 수년 내에 인공지능 기술은 수많은 비즈니스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다. 비즈니스 각 영역에서의 지능화는 미래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추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곧 다양한 상황 속에서 독립적으로 비즈니스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 인간의 참여와 개입이 불필요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로봇이 사람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직접 식품을 구매하거나, 무인운전 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 추세는 민법전의 초석 중 하나인 ‘자유의지’를 심각하게 침식시킬 것이며, 민법전은 이에 따른 각종 법적 문제들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좀 더 먼 미래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와 상등한 수준의 지능을 갖게 된다면, ‘인공지능에 법적 주체의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세 번째, 민법전은 플랫폼경제가 가져올 新경제 현상을 중시해야 한다.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가장 중요한 구성 방식이다. 최근, 전 세계 최고 시가총액으로 꼽히는 5대 기업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으로, 이들 모두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다. 본질적으로 ‘플랫폼’이란 새로운 기술 조건에서의 새로운 협력 방식을 일컫는 말로, 개방형 시스템인 플랫폼은 전통 기업이나 폐쇄식 기업의 협력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다. 플랫폼은 개인 온라인 마켓·플랫폼과 플랫폼 시장 참여자 간의 관계 등 전통 기업과는 차별화된 수많은 신 경제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 전자세계무역플랫폼(eWTP)의 등장으로 개인 온라인 마켓은 중국 무역의 민·상사적 주체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무역 시장의 주체가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개인 온라인 마켓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민법총칙>에 규정된 자연인, 개인 사업자, 비(非)법인기업 등의 민사(民事)적 주체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전은 이러한 신 경제 현상을 중시하여 합리적으로 규범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법전은 신형 재무관계와 인적관계 방면의 문제를 규범화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는 각종 데이터, 개인정보, ID, 온라인 마켓, 게임 장비, 비트 코인 등 대량의 ‘새로운 민사 권리 객체’를 생성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재산권과 개인 권리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권리에 대한 분배형식, 유통체제에 대한 규정 형식, 피해에 대한 보상 형식 등의 문제가 향후 민법전이 해결해야할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민법총칙>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갈되어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른 민법전의 ‘계약’, ‘권리 침해 책임’ 부분의 제정을 고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출되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각종 요구사항은 민법전에 더 충분하고 세심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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