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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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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법상 소규모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비밍칭(畢銘慶) 소속/직책 : 청도기업자문유한공사 중국주책회계사 2017-03-29

세법상 소규모기업의 개념은 중신부(中信部)의 중소기업의 분류 표준과는 별개이다. 중소기업은 중형(中型), 소형 (小型), 미형(微型)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기업의 자산총액, 종업원 수, 영업수익 등의 지표와 업종별 구분을 종합하여 제정한다. 그러나 소규모기업의 세법상 구체적인 개념은 세목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기업소득세법은 소형박리기업(小型微利企业), 증치세는 소규모 납세의무자(小规模纳税人), 기타세법은 소형·미형(小型·微型企业) 개념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우대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증치세 우대정책

 

“소규모 납세의무자”는 증치세 규정의 내용으로 증치세 납세의무자 중 하나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증치세 납세의무자는 일반납세의무자와 소규모 납세의무자로 구분되며, 소규모 납세의무자는 간편 세액계산 방법을 적용하고, 취득한 매출액에 징수율을 적용하여 증치세액을 계산한다. 증치세 소규모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재화를 생산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의무자, 그리고 재화를 생산하거나 주로 과세용역을 제공함과 아울러 재화 도매 또는 소매를 겸영하는 납세의무자로서 그 연간 증치세 과세대상 매출액(이하 과세 매출액이라 함)이 50만 위안 이하인 경우

 

② 상기 규정 이외의 납세의무자로서 연간 과세 매출액이 80만 위안 이하인 경우

 

위에서 상술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주로 과세용역을 제공 한다’라는 규정은납세의무자의 연간 생산 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매출액이 연간 과세매출액의 비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4월 19일,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 발포한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개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관련한 세수징수관리사항의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 제 23호)에 의하면,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개정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이하 ‘영개증(營改增)’) 소규모기업(小微企业)의 증치세 우대정책 사항을 명확히 한바 있다.

 

공고는 증치세 소규모 납세의무자가 판매하는 재화와 제공하는 가공 수리 용역의 월 매출액이 3만 위안(분기별 납세액은 9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판매하는 서비스, 무형자산의 월 매출액이 3만 위안(분기 납세액은 9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기업의 증치세 징수를 임시 면제하는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분기별 신고하는 증치세 소규모 납세의무자는 2016년 7월 납세신고 시에 신고하는 2016년 5월, 6월 증치세 과세 매출액 중 6만 위안을 초과하는 재화의 판매, 가공 수리 용역의 매출액과 6만 위안을 초과하는 판매서비스, 무형자산의 매출액은 소규모기업의 증치세 징수를 임시 면제하는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그밖에도 증치세 소규모납세의무자는 재화의 판매와 가공 수리 수선 용역의 매출액과 서비스, 무형자산의 판매액을 각각 구분하여 정산해야 한다. 

 

(2) 소득세 우대정책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 92조는 기업소득세법 제28조 1관의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박리기업(小型微利企业)은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산업이면서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① 공업기업은 연간 과세소득액(年度应纳税所得额, 기업의 수입총액에서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각종 공제항목 및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대응)이 30만 위안, 종업원 수는 100명, 자산총액은 3,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기타 기업은 연간 과세소득액이 30만 위안, 종업원 수는 80명, 자산총액은 1,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집행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통지」(재정부[2009]69호)의 제7조에서는 실시조례 92조의 제1항과 제2항의 종업원은 기업과 근로관계를 맺은 종업원과 기업이 노무파견 받은 자의 합을 의미한다.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지표는 기업의 전년 월 평균 수에 따라 확정하며, 구체적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월 평균 수 = (월초 수+월말 수)÷2

 

전년 월 평균 수 = 전년 각 월의 평균 수 합계÷12 

 

연도 중 개업하거나 영업활동을 종료한 경우는 실제 영업기간을 1개의 납세연도로 확정하여 상술한 규정을 적용한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의 통지」(재세[2015]34호)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간 과세소득액이 20만 위안(20만 위안 포함)보다 낮은 소형박리기업은 과세소득액을 반액(50%) 계산하고, 20%의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또한 「소형박리기업소득세우대정책 범위의 진일보 확대의 통지」(제세[2015]99호)규정에 따라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간 과세소득액이 20만 위안부터 30만 위안(30만 위안 포함)까지의 소형박리기업은 과세소득액을 반액(50%) 계산하고, 20%의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2017년 3월 5일,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가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고 리커창(理李克) 국무원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하였다. 2017년 중점 추진 업무에 있어 소규모기업이 향유하는 소득세 반액 징수 우대 범위를 확대하고 연 과세소득액의 상한을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높인바 있다. 

 

그 외에도 중소과학기술 기업의 연구개발비용의 공제금액을 50%에서 75%로 높였다. 이 규정에 부합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 계산 시의 세전공제에 있어 더 많은 연구개발비용을 계상할 수 있으며, 감세로 인한 재정 감소는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창신 능력을 높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즉 소규모기업에게는 이번 세수우대정책이 “큰 선물(大礼包)”이다.

 

(3) 인화세 우대정책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금융기구와 소형·미형기업(小型·微型企业)이 협정한 자금대여 계약은 인화세 징수를 면제하는 통지」(재세[2011]105호)문의 규정은 금융기구와 소형·미형기업이 자금대여 계약 시 인화세 징수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인화세의 일반규정에 따라 은행 및 기타금융조직과 대여자(은행간 대출은 제외)의 자금대여 계약은 차입금액의 1만분의 0.5만큼 인화세를 징수한다.  

 

(4) 기타 우대정책

 

공업정보화부와 국가통계국,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의 「중소기업 구분 표준규정의 통지에 관한 인쇄 발포」(공신부련기업[2011]300호)에 따라 인증 받은 소형(小型)과 미형(微型)기업은 관리유형과 등기유형 및 증명서(证照)유형 등 관련 행정사업성 비용을 징수 면제한다. 또한, 세무부분이 수취하는 세무영수증 제작원가 징수 면제를 포함한다.

 

최근 중국정부는 소규모기업의 발전을 계속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세수우대정책을 확대하고 행정사업성 비용을 징수 면제하는 등의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모두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게 하여 기업 부담의 감소를 줄이기 위함이다. 실질적으로 ‘작은 우대’가 경제 성장에 크게 영향 미치기 위해서는 ‘작은 우대’가 소규모기업의 대규모 창업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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