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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구 동업거래 이자수익에 대한 증치세(增値稅) 면세정책의 영향

비밍칭(畢銘慶) 소속/직책 : 청도기업자문유한공사 중국주책회계사 2017-05-04

금융기관은 주로 은행, 증권회사, 신탁 투자 회사, 보험회사가 있다. 영업세를 증치세(增値稅)로의 통합(이하 ‘영개증’) 시범시행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부터 금융 서비스업은 기존의 영업세 납부에서 증치세 납부로 변경되었으며 증치세의 일반 과세 방법과 6%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 서비스의 과세범위는 기본적으로 기존 영업세의 “금융보험업” 항목의 과세범위이며, 이외에도 대여금 서비스, 직접적인 금융 서비스 수수료, 보험 서비스와 금융 상품 양도가 포함된다.

 

국제적으로 부가가치 세제를 도입한 국가 대다수가 금융 서비스 중 특히 간접적으로 대량 수익을 얻는 대여금, 보험, 금융 상품 거래 등 금융 중개 서비스에 대하여 증치세 면세의 모델을 채택하였다. 반면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등 소수의 몇 개 국가는 금융 서비스에 대하여 전액 과세의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금융기구가 취득한 모든 금융 서비스 수익은 다른 과세대상 서비스와 동일하게 증치세 과세 방법과 전단계매입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한다.  중국에서 실시하는 금융 서비스업의 영개증 시범시행은 영업세의 과세범위와 재정을 토대로 실시한 개혁이다. 다른 세목까지 총괄하여 설계하거나 유기적으로 개혁할 수 없는 상황 하에 만일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금융 서비스의 면세’ 방법을 채택한다면 세수가 대폭 감소하는 한편 개혁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 서비스의 주요 수익에 대하여 증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현재 금융 서비스업 영개증 정책의 주요 내용이지만, 기존 영업세 제도 하에서 금융기구 동업거래 이자수익 등에 대하여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여 영개증 이후에도 여전히 증치세를 면제하는 우대를 적용하여 시범시행 전후 조세 부담의 기본적인 균형 및 세제 전환을 순조롭게 했다. 이는 증치세로의 통합 초기에 확정한 ‘국가에서 시범시행을 허용하는 업종의 기존 영업세 우대 정책을 연장’한 과도성 정책 처리원칙에 따라 증치세로의 통합 개혁의 안정적인 운용을 보증하기 위함이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 시범시행 전면적 보급에 대한 통지>(재세[2016]36호)의 첨부문서3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 시범시행 과도 정책의 규정> 중, 일부 금융 동업거래 이자수익에 대하여 증치세를 면제하는 상황을 열거했으며, 그 후 발포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영업세를 증치세로의 통합 시범시행 전면적 보급과 관련된 용역 파견 서비스, 도로 통행료 공제 등 정책을 진일보 명확히 하는데 대한 통지>(재세[2016]47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금융기구 동업 거래 등 증치세 정책에 대한 보충 통지>(재세[2016]70호)에서 금융 동업거래 면세 정책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영개증 시범시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치세와 영업세가 과세 방법, 운용 모델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기에 기존 영업세 우대 정책을 단순히 증치세로 이전하는 것은 기존 정책 효과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심지어 금융 기업에 일부 암묵적 비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증치세 면세와 영업세 면세의 구분

 

면세라 함은, 국가 조세정책 규정에 따라 어느 항목의 세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일부 납세의무자 혹은 과세대상에 대한 일종의 장려나 지원 조치이다. 영업세는 단일 단계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면세가 비교적 직접적인 감면 효과가 있으며, 거래의 전후 단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

 

기존 영업세 정책 규정이 금융기구 동업거래 이자수익에 대하여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영업세의 이중 과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간 상호 대차거래는 잦은 거래와 거대한 규모로 인하여 만일 해당 부분의 이자 수익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면 이자의 수익자인 금융기관에서 많은 금액의 영업세액을 부담해야하기에 금융기관 간 동업 콜머니 시장이 심각하게 교란된다.

 

영업세와 비교되는 증치세의 가장 큰 특징은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 방식이며, 세금의 징수와 공제의 일치 원칙을 준수한다. 즉, 전 단계에서 징수한 세액을 거래의 다음 단계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만약 전 단계에서 과세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세되었다면 부담한 세액을 거래의 다음 단계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 영향으로 중간단계 납세의무자가 증치세 면세정책을 향유하였다면 해당 납세의무자는 해당 수익에 대하여 증치세 전용 계산서(增值税专用发票)를 발급해서는 안 되며 증치세 보통 계산서(增值税普通发票)만 발급하고 거래 다음단계 매입측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본 단계 납세의무자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불공제 매입세액을 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며, 전 단계에서 이미 징수한 매입세액은 증치세 공제 사슬의 중단으로 인하여 본 단계에서 ‘침전(沉淀)’ 되어 계속 전달 및 전가 할 방법이 없게 된다.

 

상기 비교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금융 서비스업은 영개증 이후, 명문상 금융기구 동업거래 이자수익의 면세 정책은 동일하지만 정책의 의미와 그 실시 효과는 질적인 변화가 있다.

 

증치세의 면세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조세의무 면제가 아니다. 면세정책을 향유하는 납세의무자는 실제적으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거래의 다음 단계 매입세액의 공제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증치세 ‘단계별 과세 및 공제(道道征税、环环扣税)’의 과세원리와 어긋나고 조세의 중립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OECD에서 작성한 《국제 부가가치세 안내》에 언급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중간 단계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증치세가 이러한 특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의 감면세를 축소하여야 한다.

 

면세 정책이 매입세액 배분에 미치는 영향

 

현행 증치세 정책은 증치세 면제항목이 매입세액을 가감함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서는 아니되며, 고정자산, 무형자산, 부동산은 단지 면세항목에만 사용되는 고정자산, 무형자산, 부동산을 말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이를 구분 할 방법이 없는 매입세액은 면세 매출액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금융기관은 주로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첫째, 구입한 재화, 서비스, 무형자산과 부동산이 면세사업에만 사용된다고 확정된 경우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지 않는다. 둘째, 구입한 고정자산, 무형자산 및 부동산이 만일 과세사업에도 사용되고 면세사업에도 사용되는 경우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 허용한다. 셋째, 만약 어느 금융기관의 수익 항목 중 증치세 과세대상 수익과 면세대상 수익이 동시에 존재하고 물세, 전기요금, IT 시스템 구매비 등의 구입한 재화, 서비스가 상술한 과세, 면세 사업에 동시에 사용되어 이를 구분 할 방법이 없는 경우, 매출액 비율에 따라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해당 부분 매입세액을 원가에 산입하며,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을 결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 금융기관이 취득한 면세사업의 매입세액 중 고정자산, 무형자산과 부동산은 구분할 필요 없이 전액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것 외에 기타의 항목은 매입세액 공제 시, 모든 수입을 선별하고 분류하여 정확한 결산을 거친 후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해당 절차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어서 결산 난이도가 높고 조세 순응 비용이 다소 발생한다.

 

그 외에,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원가의 대부분이 공통원가이며, 동업거래 이자수익이 총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크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중 대부분을 불공제 처리하여야 하며, 진정으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금융기관에 비교적 높은 자금점용원가(资金占用成本)를 야기한다.

 

면세 정책이 매출세액에 미치는 영향

 

영개증 이전의 관련 정책규정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금융업 영업세 징수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자[1995]79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국무원 금융보험업 조세 정책 조정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전달에 관한 통지》(재세자[1997]45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금융업 몇 가지 과세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자[2000]191호), 《국가세무총국 <금융보험업 영업세 신고 관리방법> 인쇄발포에 대한 통지》(국세발[2002]9호) 등의 문건에 분산되어 있었고 비교적 설명이 간단했다.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학 개념으로 보자면, 동업거래는 금융기구 간 업무 진행시 형성되는 거래관계이며, 동업거래 이자수익은 경내 동업거래 이자수익, 경외 동업거래 이자수익, 금융 관련 회사 간 이자수익 등을 포함한다. 각각의 금융기구가 동업거래 범위에 대한 이해가 다르며 이런 유형의 면세 정책의 파악 범위의 척도가 상이했다.

 

영개증 이후, 재세[2016]36호 문건 혹은 그 후 발포한 재세[2016]47호, 재세[2016]70호 문건들은 증치세 면세 정책을 적용하는 금융기구의 범위와 동업거래 업무 내용 등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와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기구 및 업무 유형은 모두 면세 정책을 향유해서는 안 되며, 규정대로 증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금융기구는 영개증 이후,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구분 시 엄격히 현행 정책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세무 위험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면세 정책이 거래 다음단계의 매입세액 공제에 미치는 영향

 

실무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 수입의 감소 압력을 줄이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차입금 이자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 동업거래 이자수익이 과세이든 면세이든 불문하고 다음 단계에서 전부 공제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면세정책은 다음 단계의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에서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목적에 비추어, 증치세 공제 사슬을 개통하고 영업세의 이중 과세를 해소하는 것은 중국에서 영업세를 증치세로의 통합 실시의 주요 의의이다. 만일 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금융기관과 금융 서비스를 구입하는 다음 단계 간의 증치세 공제 사슬이 끊어지게 되며 완전한 의미의 소비형 증치세는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재력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이자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제한은 되도록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해당 제한을 개정한 후, 금융기구 동업거래 업무에 있어서 과세인지 면세인지가 다음 단계 공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금융기관 동업거래 이자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증치세 면세 혜택은 최적의 선택이 아니며, 영업세를 증치세로의 통합의 초심에 위배되고, 암묵적인 조세비용을 부가적으로 발생시켜 영업세를 증치세로의 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시킨다. 상대적으로, 과세 방법을 채택하는 동시에 ‘이자 지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 제한을 풀고 다음 단계에서 지출 동업거래 이자와 대응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하면, 금융기관 동업거래가 금융기관 내부에서 해결되고, 모든 참여자의 총 수익과 총 지출은 완전히 일치하기에, 증치세 본 단계에서 ‘전부 징수’, 다음 단계에서 ‘전부 공제’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금융업의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금융기관 동업거래에 대하여 증치세 징수를 회복하는 동시에 다음 단계 공제의 제한을 풀고 납세의무자의 결산 원가, 자금 원가, 순응 원가를 줄이는 측면에서 보자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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