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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증치세(增值税) 세율 구조 간소화 정책

비밍칭(畢銘慶) 소속/직책 : 청도기업자문유한공사 중국주책회계사 2017-06-02

2017년 4월 9일 리커창 총리의 주재로 개최된 국무원상무회의에서는 계속적인 ‘영개증(營改證)’ 추진의 일환으로 증치세(增值税) 세율 구조의 간소화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 기존 13%의 세율을 취소하는 대신 해당 세율의 과세 대상인 농산품, 천연 가스 등은 11%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정부발표 이전에 2017년 정부 업무 보고에 ‘영개증 정책을 전면적으로 완벽히 실현하고 4단계 세율 구조를 3단계로 간소화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여 더 나아가 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이미 세율 구조 개혁에 대한 사회의 이목을 끈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증치세를 도입한 국가와 지역 중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45%, 2단계 세율 적용 국가는 25%, 3단계 세율 적용 국가는 22%, 4단계 이상의 세율 적용 국가는 8%로 극히 드물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방법이 중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일 세율 내지 2단계 세율이 요구된다. 2단계 세율 구조인 경우 표준세율과 경감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항목으로는 기초 생활필수품, 입원과 의료 서비스, 식품과 물, 대중교통, 우편 서비스, 자선 서비스, 문화와 교육 활동 등이 있다.


중국의 증치세 다단계 세율 구조의 역사

 

2008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행조례> 수정의 주요 내용 중 증치세 세율에 관한 내용은 17%의 세율을 13%로 인하하여 2단계 세율 구조가 되었다.

 
2011년부터는 국무원 비준을 거쳐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연합 하에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실시했다. 이에 2012년 1월 1일부터 상해 교통 운수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은 영업세 대신 증치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2012년 8월 1일부터 연말에 이르기까지 국무원 영개증 시범 실시 지역을 8개 성시(省市)까지 확대하였으며, 2013년 8월 1일부터는 재세[2013] 제37호에 의거 영개증(营改增)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고, 2014년 1월 1일부터 철도운송업과 우정업을 대체 실시 범위에 포함시켜 실시했다. 2016년 3월 18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의 결정으로 2016년 5월 1일부터 중국은 전면적으로 영개증을 실시하여 건축업, 부동산업(房地产业), 금융업, 생활서비스업을 영개증 범위로 포함시켰다.

 

영개증의 전면 시행에 따른 적용세율의 변화로 인하여 일전에 증치세 일반납세의무자의 교통운수업은 11%의 세율이었으나 현대 서비스업은 6%의 세율(유형동산의 임대차 서비스는 17%)을 적용하며, 우정업과 전신업(电信业)은 11%, 6%의 복수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증치세의 세율 또는 징수율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증치세 일반납세의무자의 적용세율은 17% 13%, 11%, 6%이며, 소규모 납세의무자의 징수율은 3%이다. 이외에도 수출하는 재화 등에 적용하는 영세율과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면세율이 있다. 또한 특정의 일반납세의무자는 6%, 5%, 4%, 3%를 적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세율 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국가는 세율 간소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중국의 증치세 다단계 세율의 문제

 

다단계 세율은 징수 관리의 원가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징수관리의 난이도를 높인다. 더욱이 영개증 실시 이후에는 징수 기관이 지방 세무국에서 국가 세무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세 공무원의 증치세 징수 관리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졌으나, 기업의 영개증 관련 업무 과정의 이해도에 있어서는 지세 공무원보다 낮다. 다단계 세율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징수 관리 공무원은 납세의무자의 경영 업무 및 업종 분류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하지만 많은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다양한 업무를 겸업하며 이에 대해 세무 당국이 개별적으로 조사함에 따라 징수비용을 배로 증가시킨다.

 

다양한 세율이 존재한다는 것은 증치세의 중립성 특징이 발휘되기가 어려우며, 전 단계 매입세액 공제 메커니즘이 중단될 수도 있고, 같은 업종임에도 상이한 세부담으로 인해 시장 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과거 국가세무총국 양숭춘(杨崇春) 부국장은 증치세 차등 세율 단계의 수는 적을수록 좋으며, 과도한 세율은 결산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제조 기업이 제품을 증치세 포함 1,170원(증치세율 17%)에 판매하였으며,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용역을 제공받아 증치세 포함 848원(증치세율 6%)을 지급하였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 해당 제조 기업이 납부할 증치세는 매출세액 170원에서 매입세액 48원을 차감한 122원이다.

 

만일 제공받은 용역의 증치세율 또한 17%이었다면, 이 기업의 부가가치 금액인 200원에 증치세율 17%를 곱한 34원만큼의 증치세율을 부담했어야 한다. 이때에 매출세율과 매입세액의 차이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88원으로, 이는 매입가액 800원에 증치세율 차이인 11%(17%-6%)를 곱한 값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 88원은 증치세 매출세액에서 완전히 공제되지 못하므로, 증치세의 전 단계 매입세액 공제 메커니즘의 측면에서 보자면 단일 세율이 가장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증치세 세율 개혁의 추진

 

상술한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의 세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2017년 4월 28일 ‘증치세 세율 간소화 관련 정책’(재세)[2017]37호)문건을 다음과 같이 공포하였다.

 

2017년 7월 1일부터 13%의 증치세 세율을 취소하여 세율 구조를 간소화했다. 납세의무자가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다음의 재화 중 11%의 세율을 적용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1) 농산품 (2) 식물성 식용유, 수돗물, 온기, 냉기, 온수, 석탄 가스, 프로판 가스, 천연 가스, 메탄가스, 주민용 메탄가스, 도서, 신문, 잡지,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비닐 13종 (3) 사료 (4) 음향 제품 (5) 전자 출판물 (6) 디메틸에테르 (7) 식염

증치세 세율 구조의 간소화 개혁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들의 세율을 인하하여 관련 업종의 세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비 수준을 낮추는 데에 실익이 있다.

 

증치세 세율 구조의 간소화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구조적 감세의 일환인 ‘영개증’ 정책에 부합한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의 세금 탈루나 포탈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업종의 기업 재무담당직권의 납세신고업무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에 있다.

 

이번 리커창 총리의 증치세 세율 간소화는 4단계의 세율을 3단계로 조정하는 것으로 개혁의 시작이다. 중국은 증치세 개혁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내 국민 경제의 증가에 있어 중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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