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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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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인터넷 규제 강화에 대한 고찰

한현우 소속/직책 : 상해아우라 기업자문유한공사 대표 2017-07-18

지난해 중국이 유해정보 확산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 수호 및 사이버 테러와 해킹 등 인터넷 범죄 차단 등 목적으로 제정한 「인터넷안전법(网络安全法)」과 인터넷 뉴스 규제를 강화한 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관리규정(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이하, 「규정」)이 6월 1일 전면 시행되었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인터넷 환경 개선 등의 영향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7억 만 명을 넘어서고 인터넷 보급률이 전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스마트 강국으로 불리기 시작한 중국이, 「인터넷안전법」과 「규정」을 근거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지배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중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장 79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인터넷안전법」은 중국 정부가 인터넷 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국가주권 보호, 주요 정보 및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범위도 ‘중국 내 구축·운영·유지·사용되는 네트워크’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홈페이지, 웹페이지 이외에도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시스템, 공장 라인을 가동하는 생산관리시스템, 유통 물류 공급망 관리시스템, 영상통합 관제시스템, 사물인터넷 등이 모두 인터넷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가 IT 시스템을 기반으로 업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안전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회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인터넷안전법」은 인터넷서비스업체들에 대해 ➀범죄 및 국가안전보장 관련 조사에 기술적 지원 의무화, ②컴퓨터기기의 시험, ③인증의무 도입, ④개인정보 취득시 이용자 동의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화, ⑤주요 데이터의 중국내 보존 의무화, ⑥핵심정보 기초시설(关键信息基础设施) 운영자의 중국 내 수집·생산된 데이터의 해외 전송 시 사전 안전 평가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거액의 벌금, 서비스 중단, 영업정지, 사이트 폐쇄 등을 명하는 내용의 처벌규정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 정부가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중국 내 기업들의 인터넷 데이터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터넷안전법」은 제정 단계부터 국내외에서 논란이 가중되어왔다. 하지만 알리바바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잇따라 「인터넷안전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최대 검색포털인 바이두, 웨이보 등 역시 인터넷안전법 규정에 따라 기존 이메일 인증 대신 실명제를 도입을 통해 이용자들이 실명인증을 거쳐야 클라우드, 댓글, 포스팅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 정책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반면, 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기업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져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죄 및 국가안전보장 관련 조사에서 기술적 지원을 의무화한 28조 규정과 중국에서 수집·생산된 주요 데이터의 해외 전송 시 사전에 중국 정부의 안전평가를 받도록 한 37조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반발이 거셌다. 28조는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광범위한 접근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37조는 핵심정보 기초시설 운영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정부기관이 마음대로 확대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미국 상공회의소와 유럽 상공연맹 등을 포함한 세계 50여개 무역단체들은 「인터넷안전법」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며,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 장벽을 높여 국제 무역에 악영향을 주는 등 자유무역협정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중국 정부에 「인터넷안전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그 시행을 연기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외국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국의 인터넷 규제를 담당하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은 데이터의 해외 전송시 사전 안전평가를 받도록 한 「인터넷안전법」 제37조 규정은 불법적인 정보 전송만 규제해 프라이버시나 언론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외국 업계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37조 규정의 시행을 19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유예 결정으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나머지 규정들이 그대로 시행되었는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관련 규정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안전법」과 함께 인터넷 뉴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관리규정」도 시행되었다. 이 「규정」은 인터넷 뉴스 정보 제공업체의 정부 승인 및 외국자본의 인터넷 매체 설립의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신문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신문정보의 내용에 대한 총 책임자를 두도록 하여 사실상 사전 검열 제도를 명문화 하였다.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의 인터넷사이트, 어플리케이션, 인터넷게시판, 블로그. 웨이보, 공식계정, 인터넷방송 등 대중들에게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된 범위를 넘어 인터넷뉴스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활동이 금지되며 1만 위안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자법인의 인터넷뉴스정보 서비스 업체의 설립이 금지되고, 기존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업체가 외국 기업과 협력을 통해 인터넷 뉴스 정보를 제공하려면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규정」 역시 「인터넷안전법」처럼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의 중국 진입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의 검열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의 서버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외국 기업을 통제해 왔으며, 실제로 매년 수백 개의 사이트, SNS, 메신저 등을 폐쇄했다. 올해 초에는 인터넷 열람 우회 서비스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서비스를 허가제로 전환시켜 중국 내에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사이트나 해외 어플리케이션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는 자국 IT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기업을 규제한다는 비난도 받기도 했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또다시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긴 법률을 시행하였다. 앞으로 법률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들이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미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예정인 우리 기업들은 기술적 보호조치와 정보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운영방안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을 통해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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