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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2018년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임시 조정정책 내용 및 평가

이한나 소속/직책 : KIEP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2018-02-05

● 주요내용

 

□ 2018년 1월 9일, 국무원은 중국 자유무역시험구(FTZ) 임시 조정정책  을 통해 관련 국내법 조항을 잠정 조정하여 FTZ 내 개방조치를 확대함.

 

□ 16개 분야의 개방조치 중 9개 분야는 4대 FTZ  기개방 분야이며  △ 수상운수 △ 항공제조 △ 도시철도  △ 인터넷서비스 △ 금융(외자은행) △ 농산품 △ 문화서비스 등 7개 분야가 새롭게 추가됨.

 

□ FTZ 내 외자 독자투자를 허용하는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FTZ 내 외국인투자에 있어 네거티브리스트와 임시 조정정책을 함께 체크하고 후속 개방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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