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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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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추진 동향과 제도적 시사점

김명아 소속/직책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2018-03-26

1. 들어가면서

 

 

2018 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2018”에서는 딥러닝,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중국의 IT 관련 기업인 알리바바, 바이두, 징둥 등도 참가하여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1 이처럼 최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의 ‘굴기(屈起)’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배경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육성·지원 정책이 수년간 일관되게 수행되어 온 것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보스포럼 기간 동안 중국의 매체들도 중국의 인공지능발전 가능성과 주도적 역할에 대하여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으며, 2030년 중국에 세계 주요 인공지능 혁신센터를 설치할 것을 천명한 2017년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에 따른 ‘3단계 (三步走)’​2  전략목표에서는 중국이 2030년까지 인공지능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고 있다.​3

 

이러한 중국 정부의 일관된 인공지능 발전·육성 정책은 중국 국무원이 2015년 7월 마련한 <국무원의 “인터넷+” 행동의 적극적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액션 플랜(《国务院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行动计划2015-2018年)에서 공업제조영역의 인공지능 상용화 추진 계획을 밝힘 으로서 시작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중국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방향의 청사진을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현황 및 전망과 관련하여 일부 보고서와 브리핑자료들이 여러 편 작성되어 소개되어 있으나,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각의 정책이 가진 목표나 전략에 대하여 그 방향성을 정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는 글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국이 수년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온 인공지능 관련 지원·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각 관련 정책들을 관통하는 시점으로 그 연혁과 방향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중국제조 2025”와 인공지능 정책의 연계

 

 

중국제조 2025의 중점추진분야와 인공지능 정책의 연계

 

2015년 5월 19일 중국 국무원이 공개한 <중국제조2025(中国制造2025)>(国发〔2015〕28号)에서는 에서는 중점추진분야를 밝히고 있는데, 정보통신설비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정보기술산업 (新一代信息技术产业)’과 ‘디지털제어장치와 로봇’, ‘항공장비’, ‘해양공정장비와 하이테크선박’, ‘선진궤도교통장비’, ‘에너지절약과 신에너지 자동차’, ‘농기계장비’ 등 인공지능(AI)을 통하여 스마트화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를 주로 중점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제조2025에서 밝히고 있는 ‘3단계 (三步走)’ 전략목표는 2017년 7월 20일에 공개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에 따른 ‘3단계(三步走)’ 전략목표 로드맵의 토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중국제조 2025의 단계별 전략목표

 

① 제1단계(第一步):10년 동안 제조강국의 반열에 들도록 한다. 2020년까지 기본적으로 공업화를 실현하고, 제조업대국 지위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제조업정보화 수준을 대폭 제고한다. 중점영역의 핵심기술을 장악하고, 우위분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며, 제품품질을 대폭 높인다. 제조업 데이터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에 대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한다. 중점 업종 공업분야에서 에너지 효율과 물적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 배출량을 감축한다.

2025년까지 제조업 전체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며, 혁신능력을 현저히 확대하고, 노동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업화와 정보화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 중점 업종 공업분야에서 에너지 효율과 물적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 배출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한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다국적기업과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며, 글로벌산업의 분업체계와 가치사슬에서 그 지위를 높인다.

 

② 제2단계 (第二步):2035년까지 중국 제조업 전체 수준을 글로벌 제조 강국 진영으로 편입시킨다. 혁신능력을 대폭 제고하고, 중점분야에 대한 중대한 돌파구를 찾음 으로서 전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위업종에 대한 글로벌 혁신 선도 능력을 구비하며, 전면적인 공업화를 실현한다.

 

③ 제3단계 (第三步):신 중국 성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제조업 대국지위를 더욱 견고히 하며, 종합적으로 글로벌 제조강국의 선진대열에 진입한다. 제조업 주요 분야에 대하여 혁신 선도능력과 경쟁력 우위를 갖춤 으로서 전세계에서 기술과 산업 시스템을 선도한다.

 

 

“중국제조 2025” 국가급시범구 창건에 관한 국무원판공청의 통지

 

2017년 11월 23일 국무원 판공청은 <“중국제조2025” 국가급시범구 창건에 관한 국무원판공청의 통지 (国务院办公厅关于创建“中国制造2025”国家级示范区的通知)>(国办发〔2017〕90号)를 통하여, “인터넷+(互联网+)”와 결합한 선진제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하는 대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핵심경쟁력을 갖춘 신형제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글로벌가치사슬의 최첨단에 자리할 것을 정책의 목표로 밝히고 있다.

 

동 통지에서는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 동북부 지역의 제조업발전을 기초로 하는 혁신개혁시험구 (创新改革试验区), 자유무역시험구(自由贸易试验区), 국가자주혁신시범구 (国家自主创新示范区), 국가급신구(国家级新区), 국가급개발구(国家级开发区) 등과 결합할 수 있으며, 선진제조업 체계를 갖춘 특색 있는 시범구로 조성된다. 

 

이러한 중국제조2025 국가급시범구는 이 글의 후단에서 소개하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된 바 있어서 눈길을 끈다.

 

 

3.  중국의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과 인공지능 정책

 

 

13.5 규획 요강

 

2015년 11월 중국 공산당은 13.5규획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5개년 규획 (2016-2020)>) 건의안을 통하여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경제발전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4 13.5규획은 전면적 ‘샤오캉 (小康)’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이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제5편 [현대산업체계 우위화]에서는 “중국제조2025”를 제조강국 전략으로 내세워 스마트화 발전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6편 [ 네트워크 경제 공간 진전] 제25장 [고효율 정보네트워크 구축]의 제3절(정보네트워크신기술개발응용 가속화)에서는 데이터 및 클라우드 연관기술, 자율제어시스템, 하이테크공업 및 대규모관리SW, 신흥분야 인공지능기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다. 13.5규획에서는 IT분야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이후에  아래에서 소개하는 <13.5 국가전략신흥산업발전 규획> 과 <13.5 국가과학혁신 규획>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발전 방향의 길라잡이를 제시하고 있다.

 

 

13.5 국가과학혁신 규획

 

2016년 7월 28일 국무원이 공고한 <13.5 국가과학기술 혁신 규획 (“十三五”国家科技创新规划)> ( 国发〔2016〕43号)에서는 13.5 기간(2016-2020)동안 인공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5장 [국제경쟁력을 갖춘 현대산업 기술 시스템 구축] 에서는 차세대정보기술(新一代信息技术)과 관련하여 인공지능과 IT 방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바이오 기술과 관련하여서는 뇌과학과 인공지능 등에 관한 내용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13.5 국가전략신흥산업발전 규획

 

중국 국무원은 2016년 12월 20일 <국무원의 “13.5” 국가전략 신흥산업 발전 규획에 관한 공시의 통지 (国务院关于印发“十三五”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的通知)>(国发〔2016〕67号)를 통하여, 5년~10년 사이의 미래에 정보혁명이 진행되어 물류네트워크·클라우드·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모든 사회·경제분야에 적용될 것임을 예견하여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이슈로 “인터넷+”와 인공지능을 연계하여 관련 물류네트워크에 대한 클라우드 방식의 플랫폼을 건설할 것을 제안하고, ‘국가정보경제시범구 (国家信息经济示范区)’의 설립을 주창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의 기초SW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이나 기관에 인공지능 개발툴을 제공하여 검측·자문·인력양성 등의 창업혁신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 국가 책임기관으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国家发展改革委)와 과학기술부 (科技部), 공업정보화부 (工业和信息化部), 재정부 (财政部), 국가인터넷판공실 (国家网信办) 들을 지정하여, 13.5 국가전략 신흥산업 발전에 정책적 추진력과 관할을 명확히 하였다.

 

 

4.  “인터넷+”와 인공지능 정책

 

 

국무원의 인터넷+ 행동의 적극적인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국무원이 2015년 7월 4일 마련한 <국무원의 인터넷+ 행동의 적극적인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国务院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国发〔2015〕40号)에서는 제조업발전에 대한 인터넷융합분야에서 스마트공업로봇, 클라우드, 물류네트워크,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스마트화를 강조하고 있다.

 

동 지도의견은 중국제조2025의 중점 추진 분야들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외 금융·물류·전자상거래· 운수 등의 서비스업과의 융합 분야에 대하여서도 다양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인공지능에 대한 발전전략을 통하여 인공지능신흥산업을 육성하고, 중점분야에 대한 스마트상품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단말기제품의 스마트화 수준 제고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국무원의 인터넷+ 행동의 적극적인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액션플랜(2015-2018)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2015년 11월 25일 <국무원의 인터넷+ 행동의 적극적인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 액션플랜(2015-2018) (工业和信息化部关于贯彻落实<国务院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的行动计划(2015-2018年)>(工信部信软〔2015〕 440号)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하여서는 주요 액션플랜 중 7번째로 제시된 ‘정보기술산업 장악능력 제고 (信息技术产业支撑能力提升行动)’에서 공업제조영역에서의 상용화 추진 계획을 밝힘으로써 시작된 바 있다. 스마트가전, 스마트음향, 스마트적재, 스마트헬스, 스마트무인시스템 등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플랫폼과 표준, 지식재산권 등 공공서비스플랫폼을 건설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인터넷+ 인공지능 3년 액션플랜 실시방안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와 과학기술부(科技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중앙인터넷판공실(中央网信办)이 2016년 5월 18일 공동으로 마련한 <인터넷+ 인공지능 3년 액션플랜 실시방안(“互联网+”人工智能三年行动实施方案)>(发改高技〔2016〕1078号)의 제정목적은 인공지능기술의 혁신적 선도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 “인터넷+”분야의 창업혁신을 추진하려는 데에 있다.

 

또한, 2018년까지 인공지능 기초자원과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산업시스템·혁신서비스 시스템·표준화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는 한편 핵심기술을 통하여 일부 응용기술분야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무원의 “인터넷+선진제조업”공업인터넷 발전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

 

2017년 11월 19일 국무원은 <국무원의 “인터넷+선진제조업” 공업인터넷 발전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 (国务院关于深化 “互联网+先进制造业” 发展工业互联网的指导意见)>을 통하여, 차세대 정보 기술과 제조업 간 융합의 산물로써 ‘공업인터넷 (工业互联网)’이 만들어졌으며, “인터넷+선진제조업”이라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동 지도의견에서도 제조2025의 발전단계와 속도를 맞춘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2018-2020년까지는 공업인터넷 네트워크 기초설비를 모두 구축하고, 플랫폼을 형성하도록 하며, 공업인터넷 안전보장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1차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25년까지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초설비와 산업체계를 형성하고, 3-5개의 국제수준 공업인터넷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 대기업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업화와 정보화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추진하게 된다. 

 

2035년까지는 공업인터넷 네트워크 기초시설과 플랫폼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의 지위를 갖추는 한편, 2050년 즈음에는 공업인터넷 혁신발전 능력과 응용기술 방면에서 선진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종합능력을 갖춘다는 것이 목표이다.

 

 

5.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과 액션플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 

 

2017년 7월 20일 국무원이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的通知>(国发〔2017〕35号)에서는 2030년까지 중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전략적 목표치가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본 규획에서는 전통적인 3단계 전략목표들이 가진 장기적 전략이 아닌, 2020년-2025년-2030년에 이르는 비교적 단기적인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아래에서는 중국 차세대인공지능 발전의 단계별 전략에 관한 로드맵 을 간단히 소개하고,​5  덩샤오핑의 3단계 전략목표나 제조2025에서 제시하였던 단계별 전략목표와 비교함으로써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중국의 의지가 어느 정도 강력한 수준인지를 가늠해 본다.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의 단계별 전략목표

 

동 발전 규획에서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의 단계별 전략을 밝히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1단계: 2020년까지 인공지능 종합기술과 응용분야에서 세계 선진 수준에 이르도록 하고, 인공지능산업을 새로운 중요경제성장의 핵심으로 삼는다. 인공지능기술의 응용을 통하여 민생을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혁신형 국가 대열에 진입함으로써 전면적 소강 (小康)사회 건설 목표를 실현하도록 한다.

 

- 차세대 인공지능 이론과 기술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룬다. 빅데이터지능, 다매체지능, 집단지능, 혼합증강지능, 자율지능 시스템 등 기초이론과 핵심기술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인공지능 설계방법, 핵심부품, 하이테크설비 및 기초SW 등 방면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글로벌 제1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인공지능 기술 표준과 서비스 체계, 산업생태사슬, 교육·훈련 등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역할을 하는 중심기업을 형성하고, 인공지능핵심 산업 규모를 1,500억 위안, 연관산업 규모는 1조 위안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공지능 발전환경에 우위를 확보하여 중점 분야에 있어 혁신적 응용을 전면 실시하고, 높은 수준의 인재풀과 혁신인력을 집중육성하며, 부분적으로는 인공지능 윤리규범과 정책법규에 대한 초보적인 기초를 다진다.

 

② 제2단계: 2025년까지 인공지능 기초이론을 실현하여 중대한 돌파구를 찾도록 하며, 부분기술을 응용하여 세계적 인 수준으로 선도하고, 인공지능을 중국 산업구조 제고와 경제전환의 주요 동력으로 삼아 스마트사회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한다.

- 차세대 인공지능 이론과 기술 시스템에 대한 토대 구축을 통하여 자체 학습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타 영역에 대한 선도적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인공지능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의 최첨단에 둔다. 차세대인공지능을 스마트제조, 스마트의료, 스마트도시, 스마트농업, 국방건설 등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함으로써, 인공지능 핵심산업 규모는 4,000억 위안을, 연관산업 규모는 5조 위안을 초과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법률·법규와 윤리규범, 정책 체계에 대한 토대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안전평가 및 관리통제 능력을 형성한다.

 

③ 제3단계: 2030년까지 인공지능 이론, 기술과 응용에 대한 종합적인 수준을 글로벌 선도국가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글로벌 핵심 인공지능 혁신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스마트경제, 스마트사회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혁신형 국가의 선도 대열에 진입하여 경제강국의 위엄을 갖출 수 있도록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다.

- 성숙한 차세대 인공지능 이론과 기술 체계를 형성한다. 뇌유사 지능, 자율지능, 혼합지능 및 집단지능 등 영역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찾고, 글로벌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과학기술 제조분야에서 정점에 이르도록 한다. 

-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이 글로벌 선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이 생산활동, 사회치안, 국방건설 등 각 방면에 응용되도록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핵심기술과 연계시스템, 플랫폼 및 스마트 응용에 이르는 산업 전체에 산업사슬을 완비하도록 하며 첨단산업군을 갖추도록 한다. 인공지능 핵심산업 규모는 1조 위안을, 연관산업 규모는 10조 위안을 초과하도록 한다

- 글로벌 선도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인재육성 기지를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 법률·법규, 윤리규범과 정책체계를 완비하도록 한다. 

 

 

중국의 전통적 3단계(三步走)전략과의 비교

 

주지하다시피 덩샤오핑은 중국의 발전단계를 3단계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중국 발전의 전통적 3단계와 중국제조2025의 전략목표를 단계적·시기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중국제조2025는 덩샤오핑의 전통적 전략목표 중에서도 제2단계인 ‘샤오캉 (小康)’ 사회에서 시작되어, 최종단계인 3단계에서는 유사한 속도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 표 1 ]과 같이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에서의 3단계는 2017년 7월을 기점으로 하여 2030년까지를 3단계 전략목표로 삼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차세대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전력투구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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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인공지능 산업 발전 촉진 3년 액션플랜

 

공업정보화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 발전 촉진 3년 액션플랜 (促进新一代人工智能产业发展三年行动计划(2018-2020年)>(工信部科[2017] 315号)에서는<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국제조2025”와 결합한 추진 전략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즉, 동 액션플랜에서는 2020년까지 로봇과 드론, 헬스 케어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상품과 응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핵심기술 수준 향상과 중국제조2025와 연계하여 인공지능산업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6

 

 

6. 중국의 2018년 정부업무보고와 인공지능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政府工作报告)는 ‘인터넷’, ‘빅데이터’, ‘물류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빅데이터 발전 행동의 실시와 차세대인공지능의 연구개발과 응용 강화, 의료·양로·교육·문화·체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인터넷+” 추진 등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7 

 

중국의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수준 높은 발전을 위한 9대 중점 업무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공급 측 구조개혁과 혁신형 국가 건설 가속화와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에서 인공지능 응용과 인터넷+, 제조강국 건설 가속화, 중국제조2025 시범구 등이 언급된 바 있다.

 

  

7. 요약 정리 및 시사점

 

 

요약·정리

 

위의 [표 2]는 위에서 상술한 각 정책분야별 정책문건의 명칭에 따라 각 책임기관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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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책 추진에 주는 시사점

 

 

중앙정부를 주체로 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정책의 공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2015년 7월 <국무원의 인터넷+ 행동의 적극적인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시작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나온 바 있다. 이러한 국무원의 정책 방향에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업정보화부는 같은 해 11월 해당 정책에 대한 액션플랜(2015-2018)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16년 5월에는 관련 정부부문이 공동으로 <인터넷+ 인공지능 3년 액션플랜 실시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 있는 “인터넷+” 정책이나 “제조2025”의 경우에도 유사한 체제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각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나 “인터넷+” 정책 내지 “제조2025” 정책이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 분야 정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하나의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정책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기점으로 하여 인공지능 산업 발전이나 창업혁신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지원·육성정책들은 외부적으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공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즉,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운영과제에 따라 각 하급부처가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관련 법규 개정 작업을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반 국민으로서는 관련 정책의 일관된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국내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단순 공개에서 나아가 정부가 신성장·신기술 산업과 관련한 지원·육성 정책에 대하여 문건화 하여 그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이에 따른 법규 제·개정 작업을 수행한다면 관련 정책 및 입법작업에 국민참여 내지 이해관계자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규범체계 수립 권한 보장과 법규범 체계 고도화의 필요성 

 

중국에서는 <입법법(立法法) >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수권입법권 행사를 통하여 국무원 내지 하급부문에 대한 규범체계 수립권한을 위임하기도 한다. 즉, 입법법 제13조에 따르면, ‘개혁발전’의 수요가 있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내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행정관리 등의 영역에 대한 특정사항에 대하여 특정지방에 한해 관련 규정을 일정기간 조정하거나 관련법률 일부 규정의 적용을 잠시 중지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법정입법권의 적용과 함께 일정기간의 수권입법권의 행사를 통하여 규제테스트를 실시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관리감독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얻게 된 관리감독 경험과 규제 적정성에 대한 고민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보다 구체화된 최적의 규제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이 다양한 신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기존의 규제에 유연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입법체계의 특성에 기인한다. 

 

중국이 최근 유형별 · 목적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제특구성(economic special)시범지역(pilot test zone) 들은 기존의 규제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경우 특정지역을 ‘시범구’, ‘시험구’ 등의 명칭을 가진 규제특례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무원이 해당 지역에 적용될 규제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추진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신산업이 일정한 성장단계에 이르면, 대상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통일된 형태의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입법 체계는 법정입법권만을 인정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별 법률에서  규제과잉 조문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또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규제개선에 어려운 점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국과 같이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하여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법규범체계 상 허용된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일관된 추진 방향성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수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에서와 같이 국무원 중심의 일관된 정책 수행 방식으로 신산업·신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법정입법권에 대한 법규범 체계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수권입법권의 도입 등 법규범 체계 고도화 작업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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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디넷코리아 기사, “중국 ‘AI 굴기’, 다보스를 점령하다”, 2018년 1월 29일자 뉴스기사(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92&aid=0002131396  2018. 3. 9. 최종검색) 

 

2​ 중국의 전통적인 ‘3단계(三步走)’ 전략이란, 등샤오핑이 제시한 전략으로서 1단계 ‘인민들의 생활이 따뜻하고 배부른 단계(溫飽)’ -> 2단계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단계(小康)’ -> 3단계 ‘대동사회의 실현으로 중국의 현대화가 실현되는 단계(大同)’를 말하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에 따른 ‘3단계(三步走)’ 전략목표에서는 2020년, 2025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기반을 육성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법률·법규를 비하고, 관련 윤리규범과 정책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东方财富网 기사, “ 达沃斯:人工智能将为未来带来怎样的惊喜?”,   2018년 1월 25일자 뉴스기사(http://finance.eastmoney.com/news/1365,20180125825804522.html  2018.3.9. 최종검색)

 

4 최용민, “중국의 13.5계획 주요내용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IIT Trade Focus」 2016년 3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6.2. 1면.

 

5 동 규획의 중점추진과제 등에 대하여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국의 인공지능, 혁신창업, 기술시장 분야 혁신발전계획”, 「KIaT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2017-10,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7. 10, 7~11면의 본문과 각 표에서 관련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글에서는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 않기로 함.

 

6 동 액션플랜에서 밝히고 있는 주요 목표와 내용은, 오종혁, “중국 인공지능(AI) 산업 현황 및 발전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20. No.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2. 27. 5면에 표로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상술을 생략함.

 

7 “2018政府工作报告中,关于互联网、大数据、人工智能那些事儿 ” (http://www.sohu.com/a/225151668_465944  2018.3.9.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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