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은행규제 정책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서의경 소속/직책 :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2018-06-14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중국 금융 시장의 규모 역시 크게 성장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18년 중국 금융 시장의 규모가 42조 달러에 달한다고 하였으며1, 씨티 그룹은 GDP 예측을 근거로 2025년에는 중국의 금융 시장이 미국과 유사한 규모인 137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2 이와 같이 거대한 중국 금융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은행업이다.

 

중국 은행업 감독 관리 위원회 (이하 ‘은감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중국 은행업 금융 기관의 총자산은 처음으로 250억 위안을 돌파하여 252억 위안에 달했다.3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마켓 인텔리전스의 세계 은행 자산 순위에서는 최근 몇 년간 중국계 은행인 중국 공상 은행, 중국 건설 은행, 중국 농업 은행, 중국 은행이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계 은행들은 2017년 회계 연도 기준 ‘세계에서 가장 수익이 많은 기업’ 순위에서 중국 공상 은행이 4위(417억 달러), 중국 건설 은행이 6위(357억 달러), 중국 농업 은행이 9위, 중국 은행이 10위를 각각 차지하는 등 순이익 측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4


금융시장은 다른 실물보다 더 독과점적인 경향이 크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크며, 정부개입 등 외부효과가 크고 금융자산의 소유권의 불명확성이 커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실패는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크게 미쳐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금융산업에 대하여 다른 산업보다 강화된 규제를 가하고 있다.5


중국 정부 역시 개혁 개방 이후 중앙 은행인 중국 인민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 감독 체계를 유지하고 1995년 「인민 은행법」, 「상업 은행법」등을 제정하여 은행업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 금융 감독 관리 제도를 개혁하면서 은행, 증권 및 보험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감독 관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은행업에 대해서는 「은행업 감독 관리법」을 제정하여 ‘은행업 감독 관리 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은감회를 중심으로 상업 은행, 금융 자산 관리 회사, 신탁 투자 회사 및 기타 예금성 금융 기관, 중국 경외에 설립한 금융 기관들에 대한 감독 관리권을 행사하고, 상업 은행과 기타 금융 기관의 본점 및 지점에 대한 감독 관리 등의 시장 진입에 관한 감독 관리, 은행업 금융 기관의 경영 합법성과 위험에 대한 감독 관리 및 위기 관리와 시장 퇴출에 관한 감독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6


한편, 개혁 개방의 목적이 외국의 자본과 기업을 이용하여 중국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개혁 개방과 같이 중국 은행업에 대한 대외적인 개방도 시작되었다. 1980년 일본 수출입 은행이 북경에 대표처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많은 외국계 은행 (外資銀行)이 중국에 진출하였으며, 외국계 은행의 시장 진입 요건 및 감독 기준, 업무 범위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1994년에는 「외자 금융 기구  관리 조례 (外资金融机构 管理条例)」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외국계 은행은 중국계 은행에 비해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으며, 때마침 발생한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로 인하여 외국계 은행의 진출이 주춤하였다. 따라서 중국 은행업의 본격적인 대외 개방은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WTO 가입 당시 양허안에 따라 2006년 12월까지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지역 제한, 고객 제한, 위안화 업무 제한 등이 철폐되면서 외국계 은행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 된 것이다.


은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 중국 진출 외국계 은행 법인은 39개에 달하며, 영업점(营业性机构)은 1,013개에 달하여 2002년 대비 거의 5배가 늘었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은행업 금융기관의 총자산에서 외국계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44%를 고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2011년 1.93%, 2012년 1.82%, 2013년 1.73%, 2014년 1.62%, 2015년 1.38%, 2016년 1.29%, 2017년 1.2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7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외국계 은행들이 신용 평가 및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수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는 점과 함께, 중국 정부의 차별적 정책이 그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외국계 은행은 「상업 은행법」, 「은행법 감독 관리법」등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외자 은행 관리 조례(外资银行管理条例)」, 「외자 은행 관리 조례 실시 세칙(外资银行管理条例实施细则)」 등과 같은 별도의 외국계 은행 관련 법규의 규제를 받는데 이러한 외국계 은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별적인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 첫째, 외국계 은행은 독자적으로(지분 100% 보유) 현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나, 지점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한 도시에서 1년에 1개 지점만을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의 신속한 확대가 어렵다.8 둘째, 중국계 은행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단일의 경우에는 20%, 합산의 경우에는 25%로 그 한도가 제한된다.9 셋째, 현지 법인화 하지 않은 외국계 은행의 지점은 은행 카드 업무가 허용되지 않고 100만 위안 이상의 개인 정기 예금만 허용된다. 넷째, 개별 은행 업무가 인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고 인허가를 취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업무를 확대하는데는 여전히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규제가 완화 또는 철폐되어 외국계 은행의 투자 및 경영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017년 11월 10일 중국 재무부는 외국계 금융 회사의 진입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증권업과 생명 보험업에 있어서 중국 기업과 합작 회사 설립시에 각각 49%, 50%였던 출자 한도가 단계적으로 51%, 향후 100%까지 허용된다. 또한 자산 운용업과 은행법의 경우 중국 자본 소유의 지분 매입의 한도가 철폐되어 외국계 금융 회사가 중국 자본 소유의 은행 또는 자산 운용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10 이러한 정책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의 성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이지만 중국 정부는 개방 확대 조치는 미국 금융 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금융업 개방 확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중국 은행 감독 관리 위원회(银监会)는 2018년 2월 24일 「외자 은행 행정 허가 사항 실시 방법(中国银监会外资银行行政许可事项实施办法)」을 개정하여 외자 은행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동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계 은행의 설립, 중국계 은행의 지분 인수 등에 있어서 허가 요건 및 절차, 신청 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둘째, 외국계 은행이 경외 자산 관리 업무(代客境外理财业务), 경외 예탁 관리 업무(代客境外理财托管业务), 포트폴리오 투자(证券投资基金托管业务), 외국계 금융 기구 청산 등 4가지 업무를 수행할 때 중국 당국의 심사 및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고 신고만 하도록 하였다. 셋째, 외국계 은행들은 중국에서 지점을 늘릴 때 사전에 정부로부터 2차례 승인을 받던 데서 중국계 은행처럼 1차례 승인을 받으면 되도록 했고, 경영진을 임명할 때의 절차도 간소화하였다.


이러한 중국 금융업의 개방 확대는 외국계 금융 회사들에게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내 외국계 은행들의 2017년 순수익은 전체 163억 위안으로 추정되지만, 지분 규제가 완화된 뒤에는 2020년에는 486억 위안, 2025년에는 1,069억 위안, 2030년에는 현 수준의 10배 이상인 1,884억 위안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외국계 은행의 중국 내 시장 점유률도 2017년 0.74%에서 2020년에는 1.8%, 2025년에는 2.8%, 2030년에는 3.6%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밖에 중국 은행업 금융 기관의 총자산에서 외국계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7년 1.3%에서 2020년 1.9%, 2030년 3.1%로 점차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11


따라서 우리 금융 기업 역시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야 한다. 한국계 은행의 경우 2016년 말 현재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수출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9개 은행이 중국에 진출하여 있으며, 홍콩을 포함하여 21개의 도시에 105개 지점을 두고 있으며, 이 중 5개 은행이 중국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12 그러나 주로 중국에 진출하여 있는 한국 기업 또는 한국 교민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어 활동 지역이 편중되어 있고 인지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자금 규모 역시 비교적 작으며, 인력의 현지화도 부족한 상황이다.13 따라서 다양한 상품을 바탕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증권업 및 자산 운용업에 대한 진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 내에 한국계 자본이 참여한 합작 증권사는 없으며, 자산 운용사의 경우 KEB하나은행이 중국랑 자주식 회사(朗姿股份有限公司)와 합작하여 “북경랑자-하나 자산 관리 유한 공사(北京朗姿韩亚资产管理有限公司)를 설립한 것이 유일하다.


<참고 문헌>

 

董希淼, 张涛, “银行业对外开放历程与深化”, 《中国金融》2018年01期.

 

张东明, 张东哲, “韩资银行对华投资动因、发展现 状及趋势分析”, 《东北亚学刊》2018年.

 

구기보, “중국 금융시장의 제도적 장벽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동북아경제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2. 03.

 

노태석, Liang Sheng mei, "중국의 은행 법제에 관한 연구“, 「은행법연구」제4권 제2호, (사)은행법학회, 2011.11.

 

성희활, “금융규제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14집 제3호, (사) 한국법정책학회, 2014.

 

양효령, “중국 상업은행의 감독규제에 관한 법제 고찰”, 「법조」 제61권 제8호, 법조협회, 2012.

 

이광상, “중국의 외자계 금융회사의 자국 금융업 진입 규제 완화 및 철폐 계획 발표”, 「주간 금융 브리프」 Vol.26 No.23, 한국금융연구원, 2017.


-----

1) Bloomburg, China's About to Give Global Finance the Chance of a Lifetime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5-06/global-finance-titans-ready-for-china-s-chance-of-a-lifetime, 검색일 : 2018.5.10.)

2) 财经网, 旗银行中国首席经济学家:今年是人民币资产全球配置转折点 (http://yuanchuang.caijing.com.cn/2017/0819/4318902.shtml, 검색일 : 2018.5.10.),

3) 北京商报网, 中国银行业金融机构总资产规模首破250万亿元 (http://www.bbtnews.com.cn/2018/0227/230815.shtml, 검색일 : 2018.5.10.)

4) NIKKEI ASIAN REVIEW, China's big four banks cash in among world's top earners, 2018.4.18.

5) 성희활, “금융규제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14집 제3호, (사) 한국법정책학회, 2014, 5면.

6) 양효령, “중국 상업은행의 감독규제에 관한 법제 고찰”, 「법조」 제61권 제8호, 법조협회, 2012, 161면.

7) 董希淼, 张涛, “银行业对外开放历程与深化”, 《中国金融》2018年01期.

8) 구기보, “중국 금융시장의 제도적 장벽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동북아경제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2. 03, 114면.

9) KEB하나은행이 2010년 중국 은감회의 승인을 받아 중국길림은행의 지분을 16.98% 보유하여 길림은행의 2대 주주가 된 바 있다.

10) 이광상, “중국의 외자계 금융회사의 자국 금융업 진입 규제 완화 및 철폐 계획 발표”, 「주간 금융 브리프」 Vol.26 No.23, 한국금융연구원, 2017.

11) Bloomburg, China's About to Give Global Finance the Chance of a Lifetime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5-06/global-finance-titans-ready-for-china-s-chance-of-a-lifetime, 검색일 : 2018.5.10.)

12) 张东明, 张东哲, “韩资银行对华投资动因、发展现状及趋势分析”, 《东北亚学刊》2018年.

13) 张东明, 张东哲, “韩资银行对华投资动因、发展现状及趋势分析”, 《东北亚学刊》2018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