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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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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세금 감면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이 한국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김부용 소속/직책 : 인천대학교 동북아 국제통상학부/교수 2018-07-03

몇 년 전부터 추진된 중국의 감세 정책이 올해 들어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증치세(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법인세), 개인소득세, 소비세 등 다방면에 걸쳐 대대적인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감세 조치는 기업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내수 소비 확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올해 들어 대대적인 감세 정책 추진… 창업·혁신과 중소기업에 초점

 

우선, 중국의 가장 주요한 조세 수입원인 증치세 개혁부터 살펴보자.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기업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증치세는 현재 중국 총 조세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조세 항목이다.  

 

증치세 개혁과 관련하여 중국은 우선 2012년부터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개혁’(营改增)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과거 중국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건설업과 대부분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부과하였는데, 새로이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증치세와 달리 영업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뿐더러 모든 거래 단계마다 납부해야 하는 등 중복과세 문제가 심각하였다.​1 이에 중국 정부는 서비스 기업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자 2012년 1월 1일부터 상하이시에서 시범적으로 교통운수업과 정보기술 서비스, 연구개발 및 기술 서비스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업종과 지역을 확대하여 2016년에 개혁을 완료하였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4단계로 구분된 증치세 세율을 3단계로 간소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중국 증치세는 그동안 업종에 따라 17%, 13%, 11%, 6%의 차등 세율을 적용하여 왔다. 2017년 7월 1일부터는 13%의 세율을 없애고 11%로 통합하여 17%, 11%, 6%의 3단계로 간소화하였다. 

 

더불어 올해 5월 1일부터는 증치세 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하는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분야는 17%에서 16%로 인하하고 교통운수업, 건축, 농산품 등 분야는 11%에서 10%로 인하하였으며 기존에 6%의 세율이 적용되던 분야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간접세인 증치세 인하 외에 중국은 직접세인 기업소득세 인하도 추진 중이다. 2018년 4월 25일 개최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창업·혁신을 장려하고 중소·영세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7가지 감세 조치를 내놓았는데 이중 5개가 기업소득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다.​2 

 

우선,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3년간 10%의 기업소득세 혜택을 받는 영세기업의 과세표준 상한선을 기존의 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중국은 2008년 이후 내·외자기업에 대한 소득세율을 25%로 통일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기업에 대해서는 15%의 우대 세율을,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20%의 우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영세기업 중에서도 연간 과세소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수혜 영세기업 범위가 점차 늘고 있다. 2013년 까지만 해도 우대세율 대상 영세기업은 연간 과세소득액 6만 위안 이하였으나 이후 해마다 인상되어 2017년에는 50만 위안으로 확대되었으며, 올해부터는 100만 위안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또한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구개발용 설비의 상한액을 1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인상하였으며,​3 기업의 해외위탁 연구개발 비용도 추가 공제를 허용하였다.​4

 

 

하이테크 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연한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이는 적자액을 소득액에서 공제하고 다른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수익과 합해 차후 기업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이테크 스타트업은 초기 투자금이 상당하고 꾸준한 R&D 투자가 필요해 바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5

 

또한 현재 8개의 전면 혁신개혁 시범구와 쑤저우(苏州) 산업단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업투자기업과 엔젤투자자에게 투자액의 70%에 대해 과세소득을 공제해 주는 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중국은 2016년부터 10개 성·시와 5개 국가급 신구를 중심으로 서비스무역혁신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 선진형 서비스 기업의 소득세를 15%로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상술한 기업 관련 감세 조치와 더불어 올해 7년 만에 개인소득세 세제 개편에도 돌입했다. 개인소득세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7년 째 월 3,500위안에 머물러 있던 개인소득세 과세점이 월 5,0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세액공제도 확대되어 기존의 기초양로보험, 기초의료보험, 실업보험, 주택공적금 등 항목 외에 자녀교육 지출, 중대질병 의료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 및 임대료 등 민생관련 지출이 새롭게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세율 구조가 조정되어 3.5만 위안 이하 계층은 소득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된다.​6

 

소비세 개혁은 소비재 수입 관세 인하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월 30일 개최된 상무회의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 소비재의 수입관세를 평균 50% 정도 인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 의류, 주방용품, 스포츠용품 등 소비재 수입 관세는 평균 15.9%에서 7.1%로 △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평균 20.5%에서 8%로 △ 양식 및 포획 수산물과 미네랄 생수 등 가공식품은 평균 15.2%에서 6.9%로 △ 세척용품, 화장품과 일부 의약품은 평균 8.4%에서 2.9%로 낮아지게 된다.​7    

 

앞서 지난 5월 22일 중국 국무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현행 20~25%에 달하는 수입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고 8~25%이던 자동차 부품 관세도 6%로 낮추기로 하였다.​8 이로써 수입 자동차에 이어 생활 소비재도 관세가 크게 인하됐다. 

 

 

표캡쳐 이미지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미국에 대한 대응이 주된 목적

  

중국이 올해 들어 이처럼 강도 높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기업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이다. 중국은 그동안 저렴한 생산요소 우위를 바탕으로 제조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가전제품,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고속철도 등 분야에서 빠른 기술 추격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상술한 분야에서의 중국의 기술 추격은 주로 조립 완성품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품, 소재, 장비, 소프트웨어 등 분야에서는 여전히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발표하며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기업소득세 인하와 같은 세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업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2013년부터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제조업 부가가치를 추월하고 있으나 2017년 기준 중국의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51.6%로 여전히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격차가 크다. 이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증치세 인하나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소 정책은 향후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그동안 저렴한 생산요소 우위를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이러한 우위가 점차 약화되며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 돌아섰다. 더욱이 그간 투자 의존적인 성장전략은 철강을 비롯한 일부 산업의 생산과잉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20년) 공급측 구조개혁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질적 성장은 결국 혁신과 내수 소비에서 얼마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증치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비세 등 다방면에 걸쳐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혁신과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온 중국의 세제 개혁이 올해 들어 가속화된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법인세를 35%에서 20%로 인하하는 감세 정책을 내놓았으며, 이에 미국으로의 자본유출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급급히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의 감세 정책은 미국기업의 리쇼어링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미국 투자도 늘리고 있다. 예를 들면 푸졘성 푸칭시에 있는 푸야오유리그룹은 법인세 부담을 감안해 미국 오하이오주에 세계 최대 자동화 유리 조립공장을 세웠으며, 중국 선전과 허난성 정저우 등에 대형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대만 전자기업 폭스콘은 세금 감면 혜택을 얻기 위해 미국 위스콘신주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조립공장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9 

 

다른 한편으로, 소비재 수입 관세 인하 조치는 올해 3월부터 가시화된 미?중 간 무역전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5월 4일 1차 협상 시 중국에 2년 간에 걸쳐 총 2,000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와 더불어 미국이 부과하는 수준 이하로 중국의 관세를 낮출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워싱턴에서의 2차 협상 시 전격 합의로 분쟁이 타결되는 듯 보였으나, G2 무역전쟁은 아직 끝을 보지 못한 채 전 세계로 영향이 번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소비재 수입 관세 인하는 물론 중국 내수 소비 확대와 중국인의 해외 지출 감소라는 목적이 크겠지만 미국의 대중 무역 펀치에 대한 제스처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이자 위협

 

중국의 감세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은 한국 기업들에는 기회와 위협을 모두 안겨주고 있다. 우선, 개인소득세 조정과 소비세 인하는 한국에 중국 내수 소비시장 진출 확대 기회로 다가온다. 현재 한국의 대중 무역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소비재 수출 확대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를 보면 80%이상이 중간재이고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된다. 개인소득세 과세점 기준의 상향 조정과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세율구조 조정 등은 개인의 가처분소득 증가와 중국 내수 소비시장 확대라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소비재 수입 관세 인하도 대중 소비재 수출을 늘리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나, 다른 한편으로 의류와 화장품 구입을 목적으로 방한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게 된다. 

 

다음으로 증치세와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인하는 중국 內 내·외자기업에 모두 적용되는 사항으로 관련 분야 기 진출 기업이나 진출을 고려중인 한국 기업들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기술혁신 능력이 향상되고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력산업에서 중국에 추격당하고 新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는 한국 제조업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노수연·이상희(2011), 「상하이시 부가가치세 개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국성별동향브리핑』 Vo1. 2, No. 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新浪(2018.5.15.), 「图解减税降负再放大招!一张图告诉你7项减税措施都有啥」. 

http://finance.sina.com.cn/china/2018-05-15/doc-ihapkuvm4284460.shtml(검색일: 2018.6.24.)

 

BKC컨설팅(2018.4.27.), 「10% 세율적용 소규모기업 기준 100만 위안으로 인상 등 7가지 감세정책 발표」, BKC컨설팅 뉴스레터 제1817호. 

https://blog.naver.com/bkcconsulting/221262827384 (검색일: 2018.6.24.)

 

아주경제(2018.5.3.), 「[차이나리포트] “美 트럼프 감세에 맞불” 중국도 세제개혁 중」. 

http://www.ajunews.com/view/20180501140639383 (검색일: 2018.6.24.) 

 

华尔街见闻(2018.6.19.), 「财政部权威解释来了!这里有更多个税改革细节」. https://normal.wallstreetcn.com/articles/3340164 (검색일: 2018.6.24.)

 

财政部(2018.5.22.),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降低汽车整车及零部件进口关税的公告」.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5/t20180522_2903728.html (검색일: 2018.6.24.)  

 

搜狐(2018.6.25.), 「降低日用消费品进口关税指向明确、意义深远」. 

http://www.sohu.com/a/237563478_115495 (검색일: 201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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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수연·이상희(2011), 상하이시 부가가치세 개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국성별동향브리핑』 Vo1. 2, No. 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zhb.gov.cn/xxgk/hjyw/201803/t20180320_432701.shtml (검색일: 2018. 5.19)

 

2.新浪(2018.5.15.), 「图解 减税降负再放大招!一张图告诉你7项减税措施都有啥」http://finance.sina.com.cn/china/2018-05-15/doc-ihapkuvm4284460.shtml (검색일: 2018.6.24.)

 

3. 일반적으로 기업이 설비를 구입하면 자산으로 인식해서 사용가능 기간동안 감가상각을 통해서 매년 일정금액씩 소득세가 줄어드는데, 연구개발용 설비는 구입한 연도에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우대정책이 있다. BKC컨설팅(2018.4.27.), 「10% 세율적용 소규모기업 기준 100만 위안으로 인상 등 7가지 감세정책 발표」, BKC컨설팅 뉴스레터 제1817호. 

 

4. 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용은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의 150%를 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우대혜택이 있는데, 기존에는 해외에 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추가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감세조치로 이 제한이 폐지되었다. BKC컨설팅(2018.4.27.), 「10% 세율적용 소규모기업 기준 100만 위안으로 인상 등 7가지 감세정책 발표」, BKC컨설팅 뉴스레터 제1817호. https://blog.naver.com/bkcconsulting/221262827384 (검색일: 2018.6.24.)


5. 아주경제(2018.5.3.), 「[차이나리포트] “美 트럼프 감세에 맞불” 중국도 세제개혁 중」. http://www.ajunews.com/view/20180501140639383 (검색일: 2018.6.24.)

 

6. 华尔街见闻(2018.6.19.), 「财政部权威解释来了!这里有更多个税改革细节」 

https://normal.wallstreetcn.com/articles/3340164 (검색일: 2018.6.24.) 

 

7. 搜狐(2018.6.25.), 「降低日用消费品进口关税指向明确、意义深远」. 

http://www.sohu.com/a/237563478_115495 (검색일: 2018.6.24.)  


8. 财政部(2018.5.22.),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降低汽车整车及零部件进口关税的公告」.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5/t20180522_2903728.html (검색일: 2018.6.24.)


9.한국경제(2018.3.6.), 「“미국으로 자본유출 막아라”...중국도 800억 위안 대규모 감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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