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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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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의 의미와 향후 전망

김정진 소속/직책 : 중국 서남정법대학교, 교수 2019-02-14

 

중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전자상거래는 중국의 물류산업은 물론, 네트워크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중국의 상거래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전자상거래에서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많은 공을 들여 ‘전자상거래의 소비자권익보호’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2018년 8월 31일 동법을 제정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주요 대형 면세점 등도 긴장하고 있는데, 동법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변화를 전망하여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1 이미지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1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인터넷 물품구매 이용자 수는 2.42억 명으로 시작하여 4.67억 명에 달했다. 전자상거래로 인한 거래액은 8.1조 위안에서 26.4조 위안으로 연평균 약 34% 증가하였다. 이 중 온라인 거래액은 1.31조 위안에서 5.16조 위안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약 40% 성장하였다. 이는 사회소비품 판매 총액 증가치의  17%~30%를 차지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역할도 매우 큰데, 동기간 구직인수는 1,500만 명에서 3,7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비교적 최근의 통계를 보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2개월간 중국 온라인 거래액은 6.6조 위안에 달함으로써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8% 증가하여, 중국 전자상거래 최고기록을 경신하였다. 이 중 실물 제품의 온라인에서의 거래액은 약 5.08조 위안이며, 서비스 온라인 거래액은 약 1.49조 위안이다. 이는 상품 총 거래액의 13.6%를 점하는 수치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0% 포인터 증가한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범위가 공상 등기를 한 경영자에 한정되어 있어, 개인이 특정 제품을 SNS(위쳇의 모멘트 등)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의 권리 보호와 소비자의 구제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 여행이나 해외 직구를 통하여 들여온 제품을 개인의 SNS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보증, 환불정책, 소비자보호 등의 면에서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가 제품을 되팔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는데,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1)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위의 확대, (2)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제품 평가 조작 금지, (3) 빅데이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이용자 정보의 악용 금지, (4) 보증금 반환 조건의 형평성을 들 수 있다. 먼저, 전자상거래법 제9조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인터넷 등의 정보망을 통하여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비법인 조직으로 전자상품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상의 경영자 및 홈페이지 운영자, 기타 인터넷 서비스 상품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경영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경영 주체는 홈페이지 운영자,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홈페이지 내의 경영자, 개인 사교 경영자(개인이 위쳇의 모멘트 등에 제품을 올려 판매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개인 판매자가 자신이 직접 생산한 농부산물이나 가내수공업 제품 등을 제외하고는 동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이로써 기존에는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경우 공상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이른바 ‘웨이상(微商)’에 대한 제한이 없었지만, 동법 시행 이후 전자상거래 경영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상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해하기 쉽게 이른바 ‘보따리상’을 예로 들면, 이전에는 보따리상이 중국 내로 제품을 들여와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위쳇의 모멘트(위쳇 내의 개인 블로거)를 이용한 ‘웨이상(微商)’으로 활동하여도 등기할 필요가 없었지만, 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따리상도 개인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 경영자로서 공상 등기를 반드시 한 후 제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제품판매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

 

둘째,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판매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소비자가 제품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나 구매자의 평가에 대부분 의존한다. 이를 악용하여 판매자는 구매자의 평가란에 좋은 후기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거나 댓글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하여 동법 제39조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자신의 제품에 대한 구매자의 악성 댓글(제품 평가가 좋지 않은 댓글)을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동법에 따라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규정하고 있다.(제81조)

 

셋째,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정보를 분석하여 이른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답시고 소비자의 취미나 소비패턴을 알아내어 소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관심을 가질만한 상품을 추천하면서 ‘끼워팔기’를 독촉하는 정보를 종종 제공한다. 동법은 플랫폼의 이러한 판매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감독관리부문이 기한 내에 시정명령 후 취득재산 몰수와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엄격히 하고 있다.(제77조)

 

넷째, 특정제품에 대하여는 선금 또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호텔숙박을 예약하거나 공유자전거의 사용에 있어 선금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호텔숙박의 취소나 공용자전거의 사용 후 보증금 반환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었다. 동법은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약정에 의해 소비자로부터 선금 또는 보증금을 받고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시 환불방법과 절차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 이에 위반하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제78조)

 

그 외에도 중국 특유의 ‘광군제’나 ‘618’ 등에 특정 대형 플랫폼에만 제품을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등 독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에 대하여도 법률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특정 행사기간(광군제와 618 등)에는 물량이 많아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약속한 날짜에 소비자에게 제때 배송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배송의 지연으로 기일 내에 배송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에 제정된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전면에 내세워 건전한 상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시행 의미는, (1) 전체 산업의 균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전자거래가 발전함으로써 기존에 없던 다양한 문제점과 이로 인한 법적 공백을 제거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예를 들어봐도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허위 제품, 허위 상품평, 악성 상품평 임의 삭제, 배송지연, 보증금 미환불 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거래의 안전성과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거래의 안전성 보장을 통한 미래 발전 가능 및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한편, 법률적으로 엄격한 규범화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초적 제도화 확립을 이루면서도 경영자에게는 충분한 자치적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장래 IT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여지를 두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장려와 통제’라는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전자상거래의 미래와 국제적 실정도 반영되어 있다. 또 벌칙규정에서는 오프라인에서의 거래와는 달리 매우 높은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벌금은 당분간 중국 내의 전자상거래 행위를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지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국내 면세점 등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동법의 시행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내의 기업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동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동안 체계적이지 못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반적 질서가 바로 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국내 제품의 중국 내에서의 ‘저작권 침해’라든지 ‘가짜 제품’의 유통으로 인한 국내 브랜드 가치 저하 등의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법은 플랫폼 경영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내의 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등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범위를 넓게 보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관련 플랫폼 내에서 경영활동을 할 때 동법을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법은 ‘소비자 권익보호’의 경향이 매우 강하여 처벌수준이 오프라인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을 유념하여 동법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2017-2018电子商务现状及趋势分析", http://www.sohu.com/a/233958795_100018121

 

钟霜, "浅析《电子商务法》", 《法制博览》 2019年1月(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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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2018电子商务现状及趋势分析”, http://www.sohu.com/a/233958795_100018121 자료 재인용(접속일: 2019.1.15)


2) 钟霜, "浅析《电子商务法》", 《法制博览》 2019年1月(上), 204면.


[관련 정보]

 

1. 中 전자상거래법 시행 의미와 향후 전망(이슈트렌드, 2019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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