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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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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홍콩우산혁명과 중국공산당의 딜레마

김상순 소속/직책 :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2019-11-27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의 ‘범죄인 인도 법(송환 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홍콩 시민들은 6월 9일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100만 여명이 모였다. 이렇게 시작된 올해 송환 법 철회 시위는 9월 4일 캐리 람의 ‘송환 법 철회’ 발표에도 불구하고 10월 27일 현재 21주째 주말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1일 동안 시위가 격해질 때는 최대 20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한다. 홍콩 시민 전체가 70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가정에서 시위에 참여했을 것이다. 5개월에 가까운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와 시위 진압부대는 매주 시가전을 벌이고 있고, 무수한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시위대는 시위 진압부대에 이미 중국공산당(중공, 中共)의 무장경찰과 인민해방군이 홍콩경찰 복장으로 위장하고 시위 진압 전면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홍콩 행정부와 중공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하지만, 반박의 강도가 심할수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더욱 홍콩우산혁명을 주목하고 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점을 살펴보았다. 1997년 7월 1일 영국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중공에게 귀속된 지 22년이 지난 홍콩에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홍콩우산혁명의 특징은 무엇인가?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 이후 무력진압의 후유증을 기억하는 중공은 홍콩우산혁명의 딜레마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홍콩우산혁명 22년, 강제법령 제정 반대 투쟁의 역사

 

필자는 You-Tube ‘1인 방송’ 등을 통해 홍콩이 1997년 7월 1일 중공에 귀속된 이래 22년 동안 홍콩에서 발생한 시위, 즉 홍콩우산혁명을 3단계로 구분했다. 첫 번째 단계는 홍콩우산혁명의 ‘태동기’(2003년)로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 투쟁이다. 당시 홍콩 행정장관이었던 둥젠화(董建華) ‘홍콩 헌법 기본법 23조’1)를 근거로 2003년 초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2003년 7월 1일 약 50만 명의 홍콩 시민이 시위에 참가했다. 대규모 첫 시위에 놀란 둥젠화 행정장관은 7월 7일 ‘국가 보안법’ 심의를 연기했지만, 격화되는 시위대의 기세에 놀라 9월 5일 ‘국가 보안법’ 제정을 철회했다. 

 

두 번째 단계는 홍콩우산혁명의 ‘성장기’(2014~2015년)인 ‘홍콩 행정장관 선거 개편안’ 반대투쟁이다. 2014년 8월 중공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를 통해 ‘2017년 홍콩 행정 장관 선거 개편안’2)을 의결했다. 홍콩 시민들은 이에 반발하여 2014년 9월 28일부터 ‘행정장관 직선제’를 주장하며 두 번째 대규모 시위를 시작했다. 이후 12월 1일 시위대와 진압부대의 충돌에서 우산으로 최루탄을 막으면서 해외언론을 통해 ‘우산혁명’으로 명명되었다. 12월 11일부터 당시 행정부 서열을 막으면서 해외 언론을 통해 2위 캐리 람 정무사 사장(정무처 처장)에 의해 시작된 강경 진압으로 79일만인 12월 16일 시위가 완전히 제압되었다.3) 이후 2015년 2월 1일부터 산발적으로 시작된 시위는 6월 17일 ‘2017년 행정장관 선거 개편안’의 홍콩 입법회 의결을 앞두고 6월 14일부터 다시 폭발했다. ‘행정장관 선거 개편안’은 결국 6월 17일 홍콩 입법회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4)

 

세 번째 단계는 홍콩우산혁명의 ‘성숙기’(2019년)로 올해 2월부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에 의해 추진되던 ‘송환 법’ 반대투쟁이다. 6월 9일부터 시작된 ‘송환 법’ 반대투쟁은 9월 4일 캐리 람 행정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송환 법 철회’를   발표했지만,5) 시위는 10월 27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9월 5일 홍콩 경찰은 사망 7명, 부상 41명(위중 5명 포함), 1,200여 명의 구속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구금 약 2,000여 명, 다수의 실종자 및 200여 명의 자살로 위장된 사망자 사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는 홍콩우산혁명

 

필자는 2019년 6월 9일부터 시작된 홍콩우산혁명의 성숙기 시위 단계가 끝나지도 않은 지금 시점에서 홍콩우산혁명이 어쩌면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네 번째 단계를 미리 명명하기는 어렵지만, 홍콩우산혁명의 시위 형태와 조건 및 국제 환경이 이전과는 확인하게 달라졌다.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필자의 심증적 이유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0월 4일 캐리 람 행정장관이 오전 행정부 긴급회의와 오후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복면금지법’의 ‘선 시행, 후 추인’ 조치이다. 둘째, 캐리 람은 ‘복면금지법’6)의 ‘선 시행, 후 조치’의 법적인 근거로 1922년에 제정된 영국의 홍콩 강권통치 식민지 법인 ‘긴급 법’7)을 재 발동했다는 점이다. 

 

셋째, 캐리 람은 며칠 뒤 비공개적으로 시위 진압에 인민 해방군의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넷째, 홍콩 시위대는 10월 4일 캐리 람의 ‘복면금지법’의 ‘선 시행’과 ‘긴급법’ 재 발동 발표에 즉각 반발하며 ‘홍콩 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했다. 

 

다섯째, 미국은 ‘홍콩 인권법’등 3개의 홍콩 관련법을 9월 25일 하원 ‘외교위원회’ 통과, 10월 15일 하원 전체 회의 만장일치 구두 투표 통과, 10월 24일 상원 상정으로 중공과 홍콩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콩우산혁명은 미중 패권전쟁의 한 화두로 자리 잡았다.

 

 

중공 귀속 22년, 홍콩우산혁명의 5대 특징

 

홍콩우산혁명은 1997년 영국 식민지 해방 이후 중공에 귀속된 22년 동안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다섯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강권통치를 위한 홍콩 행정부의 무리한 법안 제정이 시위의 시발점이 되었고, 시위대의 반발에 추진하던 법안 제정을 철회했다는 점이다. 홍콩 행정부의 무리한 법령 제정 시도가 홍콩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홍콩우산 혁명이 ▲태동기(국가보안법 반대) ▲성장기 (친중파 당선을 위한 행정장관 선거 개편안 반대) ▲성숙기 (송환 법 반대)와 같은 단계적인 반발과 발전을 조성하는 동기가 되었다.

 

둘째, 강권통치를 위한 법령 제정 시도는 매번 실패했지만, 홍콩 행정부는 다시 새로운 법령 제정 시도로 강권통치를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시 시위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서술한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에서 실패했던 법령 제정은 ‘송환 법 철회’ 이후에도 ‘복면금지법’의 ‘선 시행, 후 추인’ 발표로 송환 법 철회 이후 잠시 가라앉던 시위대의 시위에 휘발유를 뿌리는 역효과를 냈다. 

 

셋째, 홍콩우산혁명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위를 주도해 온 연령은 주로 10대 중반에서 20대로, 남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청년층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고, 점차 전 연령층으로 시위 참여자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의 태동기와 2014년의 성장기와는 달리, 올해 홍콩우산혁명의 시위는 특히 10대 초반의 어린 학생들도 시위에 참가하여 진압부대에 체포되었다. 폭력진압으로 어린 학생들이 다치자 7~80대 노년층이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위대 선두에 나서는 새로운 현상이 출현했다.

 

넷째, 시위를 주도하는 청년들이 제도권에 진입하여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위 주동자들인 10대와 20대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이후 정당 설립, 홍콩 입법원 선거와 구의회 선거 참여 등으로 거리 시위에서 제도권 진입을 통한 영역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점차 화이트칼라와 전문가 그룹이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의사, 변호사, 교사 등의 화이트칼라 전문가 그룹과 중산계층의 시위 참여로 10대와 20대 중심의 시위 주도 그룹은 홍콩 시민사회에서 보다 더 두터운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급증으로 자처한 중공의 4대 딜레마, 홍콩사태 출구는?

 

영국이 1842년 8월 청나라와 난징조약을 통해 홍콩을 영구 조차했지만, 1997년 7월 1일 홍콩을 중공에게 돌려주면서 중공은  50년의 홍콩 자치권을 약속했다. 그러나 중공과 홍콩 행정부가 홍콩 사회 통제를 조기에 시도하면서 유발된 홍콩우산혁명으로 중공은 국내외에서 네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첫째, 홍콩우산혁명을 주도하는 시위대의 요구가 점차 ‘국제 정치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공과 홍콩 행정부에게 비단 중국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통치뿐만 아니라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큰 부담이 된다. 홍콩 시위대는 올해 송환 법 반대 시위를 시작하며 ‘5대 요구 모두 수용’, 즉 ▲‘송환 법’ 완전 철폐 ▲경찰 폭력 진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연행자 무조건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9월 4일 송환 법 철회가 발표된 이후에는 초기 요구를 넘어서서 ▲홍콩의 ‘양대 선거 직선제’ (행정장관과 입법의원 직선제) ▲(영국과 약속했던 1997년부터 2047년까지) 50년 홍콩 자치권 보장 ▲홍콩 독립(또는 대만과의 통합) 등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중공이 홍콩 시위대가 요구하는 사안을 들어 줄 가능성이 지금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중공과 시위대의 타협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둘째, 중공의 ‘1국양제’ 주장은 신뢰성을 잃었다. 게다가 이 불똥은 내년 1월로 다가온 차기 타이완 총통 선거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올해 상반기 내내 여론 조사에서 앞서가던 친중공파 국민당의 차기 총통 후보 한궈위(韓國瑜)가 반중공파이자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소속 현 총통인 차이잉원(蔡英文)에게 가만히 앉아서 역전을 당했다. 

 

셋째,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을 비롯한 세 가지 법안8) 이 9월 25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 위원회’를 거쳐 10월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들은 10월 24일 (현지시간) 미 상원에 발의되었고, 하원에서 구두표결(voice vote)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처럼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실질적인 효력은 미약한 듯 보이지만, 중공이 홍콩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경고이자 방어막이다. 만약 ‘홍콩 인권법’이 적용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홍콩의 경제적 가치 상실로 중공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중공의 홍콩 통치뿐 아니라, 대륙 통치 전반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홍콩사태를 강경 진압한다면, 중공은 30년 전의 천안문 망령이 홍콩에 다시 나타나는 후유증을 고민해야 한다. 홍콩은 중공에게 ‘진주’에서 ‘계륵’이 된 것일까?

 

넷째, 중공은 2020년까지 인공지능 안면인식 실시간 감시 시스템, 약 4억 5천만 대에서 최대 6억대의 CCTV 설치, 사회 신용등급제 등을 통해 중국 대륙 14억 인구를 단 1초 만에 식별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통제 시스템의 발달이 완벽하게 중국 인민들의 외부 정보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홍콩 사태는 중공의 예상과는 달리 억눌려있던 중국 인민들의 민주화 욕구를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제가 능사는 아니다. 중공과 중국 인민들에게 지금은 ‘천안문 사태’가 가장 민감한 금기어가 되었지만, 역사를 지울 수는 없다. 

 

2019년 홍콩 사태의 심각성은 이전 단계의 시위와는 확연히 다르다. ▲국가보안법 ▲행정장관 간선제 ▲송환법 ▲복면금지법 ▲긴급법 재발동 등으로 이어지는 홍콩 행정부의 끊임없는 강경 통치 시도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홍콩 시위대는 홍콩의 독립과 임시정부 수립의 강수로 맞서고 있다. 

 

중공 지도부에게 홍콩 사태는 체제를 현실적으로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까지 홍콩 사태를 키울 필요가 있었을까 후회를 하겠지만, 홍콩사태의 해법과 수습은 홍콩 행정부의 피동적 결정력보다는 결국 중공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단계가 되었다.

 

중공과 홍콩 시위대 모두 이미 선을 넘은 치킨 게임을 시작한 것인가? 치킨 게임에서 진다면, 시위대보다 잃을 것이 많은 중공은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면 중공은 지금이라도 치킨 게임을 멈추는 것이 출구가 될 수 있다. 중공의 출구는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약속대로 2047년까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정당성과 체면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 이래, 민중을 상대로 이긴 정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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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을 규정했다. 둥젠화 당시 초대 행정장관이 이를 근거로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시위대의 기세에 놀라 이를 철회했다. 그는 이후 2005년 3월 건강을 이유로 2007년까지 2기 연임 임기 2년을 남겨두고 홍콩 행정장관직을 사임했고, 지금은 베이징에서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2) 이 개편안은 행정장관 후보 선정을 ‘친중공파’로 제한하고, ‘반중공파’는 아예 입후보 자체를 법으로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홍콩 행정장관 선거 개편안’은 우선 행정장관 후보 선출과 최종 선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1200명의 ‘후보추천위원’(대의원)을 선출한다. 이후 1200명 ‘후보추천위원’의 절반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 2∼3명만이 행정장관 입후보 자격을 얻게 된다. 대의원 1200명은 대부분 ‘친중공파’ 인사로 선정되기 때문에, ‘친중공’ 성향의 ‘후보추천위원’들이 2~3인의 ‘친중공파’ 홍콩행정장관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반중공’ 인사의 행정장관 입후보조차도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3) 캐리 람은 2014년 12월 6일간의 속전속결 시위진압 능력을 북경의 중공정부로부터 인정받아 2017년 7월 1일 신임 홍콩 행정장관에 임명되었고, 2019년 2월부터 추진한 ‘범죄인 인도 법(송환 법)’ 추진으로 최대 위기를 자초했다.

 

4) 2015년 6월 17일의 선거 개편안 홍콩 입법회 회의는 9시간의 난상 토론 끝에 표결에 들어갔고, 총 70명의 의원 중에서 37명이 참석하여 찬성 8명, 반대 2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다. 홍콩우산혁명은 2014년 9월 28일부터 시작된 ‘홍콩 행정장관 선거 개편안’에서도 2003년 ‘국가보안법’ 철회에 이어 두 번째 승리를 거두었다.

 

5) 캐리 람은 2014년 12월의 속전속결 시위 강경 진압의 공로로 2017년 7월 1일부터 5년 임기의 홍콩 행정장관에 임명되었지만, 올해 2월의 ‘송환 법’ 제정은 스스로 화를 자초한 셈이 되었다. 캐리 람은 초대 행정장관이었던 둥젠화의 사임 후유증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임카드와 ‘송환법 철회’ 승인 카드를 함께 중공 지도부에 내밀었을 것으로 필자는 추측한다. 2005년의 둥젠화 행정장관 사임과 2019년 캐리 람의 사임은 그 동안 달라진 중공과 중국의 위상을 볼 때, 체제 위기는 아닐지라도 중공체제의 체면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캐리 람은 사임 카드를 ‘벼랑끝 승부수’로 던졌을 것이다. 그러나 캐리 람의 사임 관련 발언이 9월 2일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자, 결국 중공은 캐리 람의 ‘송환법 철회 요구’를 수용했고, 9월 3일 사임설을 부인한 캐리 람은 9월 4일 전격적으로 ‘송환법 철회’를 발표했다. 중국 언론과 당국이 당일 어떠한 보도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참고는 다음의 신문 기사 내용을 참조할 것. “新闻联播只字未提,北京官媒淡化林郑撤回条例内情”, 多维新闻,2019-09-04。http://news.dwnews.com/hongkong/news/2019-09-04/60148042.html?utm_medium=%E7%B3%BB%E7%B5%B1%E5%88%86%E4%BA%AB-%E8%A4%87%E8%A3%BD%E9%8F%88%E6%8E%A5&utm_source= Android&utm_campaign=APP%E5%88%86%E4%BA%AB

 

6) 복면금지법 요약: 1) 시위 활동에서 복면이나 마스크를 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만 5천 홍콩달러(약 380만원) 벌금 부여. 2) 평시 활동에서 복면이나 마스크를 쓰면 경찰이 신분확인을 위해 복면이나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거부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만 홍콩달러(약 150만원)의 벌금 부여. 

 

7) ‘긴급법’은 홍콩 행정장관이 마음대로 새로운 법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긴급법’에 의해 제정된 새로운 법과 규정은 이전의 모든 법과 규정보다 우선 순위를 가지는 법 위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시위대는 ‘긴급법’ 발동으로 “북경에는 ‘시황제’, 홍콩에는 캐리람 ‘소황제’가 출현했다”며 캐리 람의 강경 조치에 반발했다. 

 

8) 첫 번째 법안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으로, 매년 홍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 평가에 따라 홍콩이 WTO에서 누려왔던 경제와 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홍콩의 기본적 자유억압에 책임이 있는 이들의 미국 비자발급 금지와 자산동결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법안은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를 규탄하고 홍콩 시민의 시위권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 법안은 홍콩 인권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고무탄과 최루탄 등 시위 진압 장비의 홍콩 수출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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