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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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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新 증권법 등장, 내용 분석과 전망

CSF 2020-01-09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제15차 회의 폐막식에서  4년간 4차례의 심의를 거쳐 완성한 새로운 증권법을 표결해 채택함. 


자본시장의 근본법이자 중대법인 증권법 ‘업그레이드 판’의 등장은 중국 자본시장 기초 제도 개선이 거둔 새로운 혁신 성과이자 중국 자본시장 시장화·법치화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다는 의미라는 평가임. 


-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증권법은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식발행제도는 주식발행등록제 개혁, 위법행위 처벌 강화, 투자자 보호역량 확대, 정보 공개 강화 등과 관련한 전면적 개선안이 담겼고 향후 중국 자본시장의 고도 질적성장을 안전하게 이끌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새로운 증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식발행등록제의 전면적 추진을 선언한 것으로 제9조에 주식 공개발행은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규정에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국무원 감독·관리기구 혹은 국무원에서 권한을 부여한 부처에 보고·등록한다고 명시함. 법에 의거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주식을 공개발행 할 수 없고 주식발행등록제의 구체적 범위, 시행 절차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른다고 적음.  

- 주식발행제도와 관련해 수정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일단 주식발행 조건을 한층 단순화·선진화 한 것을 꼽을 수 있음. 현행 증권법의 주식 공개발행은 ‘지속적인 수익창출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기준을 수정 증권법에서는 ‘지속적인 경영능력을 갖춰야 한다’로 변경함. 둘째는 주식발행절차 조정으로 기존 법률에서 규정한 발행심사위원회 제도를 없애고 증권거래소 등 기관이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 신청 심사를 한다고 명시함. 셋째는 주식발행 과정에서 정보 공개를 강화한 것으로 증권법 내 1장(章)에 따로 정보 공개 관련  세부 규정을 자세히 밝힘. 

- 마지막으로 주식발행제도의 구체적 범위와 시행 절차는 국무원이 규정하도록 함. 이를 통해 주식발행등록제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를 확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임. 

- 천리(陈雳) 촨차이증권(川财证券) 연구소 소장(所长)은 “주식발행등록제는 정보공개가 핵심”이라며 “시장화된 선택 메커니즘이 제 역할을 하게 하고 법치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주식발행등록제 실시의 중요한 전제이자 보장조건”이라고 밝힘. 이와 함께 “이번 증권법 수정안은 자본시장의 발전과 성숙을 촉진하는 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함. 왕보(王博) 중위안증권(中原证券) 연구소 소장은 “주식발행등록제의 점진적 시행에 따라 관련 감독·관리 세칙과 관련 기관의  배치 역시 조정되고 주식발행 시장화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수정 증권법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크게 높여 잘못된 행동에 따른 대가와 비용을 대폭 늘릴 예정임. 


- 위법행위에 따른 소득은 모두 몰수하고 벌금액을 대폭 늘린다고 명시함. 행정 벌금 한도를 대폭 높이고 위법행위에 따른 소득액에 따라 벌금을 조정하며 벌금 기준을 소득액의 1~5배에서 1~10배로 크게 상향함. 주식 발행 사기의 경우 최고 2,000만 위안(약 33억 6,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이미 발행된 주식의 경우 불법 모집자금의 10분의 1 이상,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원이나 기타 직접적인 책임 소재가 있는 자에게는 100만 위안(약 1억 6,800만 원) 이상, 1,000만 위안(약 16억 8,10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힘.

- 중국특색 증권 집단소송제도의 기반도 닦음. 투자자 보호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선행 배상 제도 규정은 물론 주식 민사 소송 내용 개선을 언급함. 특히 투자자 보호기관은 투자자 집단 소송을 지원,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힘. 


- 천제(陈洁)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법학소(法学所) 교수는 “투자자, 특히 중소 투자자에 대한 보호 역량 강화가 수정 증권법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설명함. 또, 전문 투자자 보호기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것이 과거 투자자는 많고 개별 투자자의 주식 보유량은 적은 상황에서 광대한 규모의 중소투자자가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고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임. 중국 특색 대표 소송제와 전문 투자자 보호기관 운영이 많은 개인 투자자의 민사적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 매서운 경고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수정 증권법의 등장이 올해 중국 증시 상승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 지난 20년간 증권법은 3차례 부분 수정, 1차례 전면 수정을 거쳤음. 2004년과 2013년, 2014년에 증권법을 부분 수정한 후 비은행권 금융업의 분기 주가 상승률이 각각 약 13.4%, 13.7%, 44.5%에 육박했고 2005년 10월 27일 증권법 전면 수정 이후에는 상반기 은행주 주가 상승폭이 약 23.6%, 비은행권 금융주 주가 상승폭은 약 22.7%에 달했음. 

- 핑안증권(平安证券) 전략팀은 “새로운 증권법의 등장은 중국 자본시장 개혁이 중대한 성과를 이뤘다는 의미”라면서 “정층제도의 설계 요구에 따라 자본시장 기초제도 구축 개선에 나선 것으로 자본시장 개혁에 있어 든든한 법률 보장을 제공함은 물론 실물경제의 고도 질적성장 촉진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함. 수정 증권법의 등장에 따라 향후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와 거래소에서 잇달아 관련 규정과 제도를 선보이고 함께 시장 개혁을 촉진,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길 예정으로 창업판(创业板) 주식발행등록제가 가장 먼저 시행 단계에 진입할 것이란 예상임. 

- 둥우증권(东吴证券)은 “새로운 증권법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높은 종목과 빈껍데기만 남은 자원종목 주가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자금이 펀더멘탈이 양호한 우량 종목에 자금이 집중되고 대량의 신주가 자본시장에 새롭게 진입해 증권사 실적을 높여줄 것”이라고 예상함. 또, “주식발행등록제의 전면적 추진이 증권사의 ‘종합 금융서비스 업체’로의 체질전환을 촉진, 증권사의 연구능력 등에 대한 요구치가 높아질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대형 증권사의 강세가 두드러질 수 있다”라고 예상함. 

 

<참고 자료 :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둥팡차이푸왕(东方财富网), 신랑(新浪), 신화왕(新华网),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등>

 

[관련 자료]

1. 中 신증권법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 (2020년 1월 2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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