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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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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 시대,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우리의 대응

장은정 소속/직책 :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법학박사 2019-12-31

1.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비관세장벽 증가


세계적인 다자 무역 체제의 영향 및 FTA 확산으로 관세장벽이 낮아진 반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포함하는 무역구제 조치 외,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 강화 및 투자·수입제한 등의 비관세장벽을 통한 무역제한 조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경제 저성장의 고착화와 미국을 위시한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각국은 비관세장벽을 매개로 보호무역을 강화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통상 정책 시행으로 이러한 추세가 급속하게 확산되었으며 이는 수출의존도가 전체 경제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한국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비관세장벽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의 발생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TBT와 SPS이며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TBT는 연도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WTO에 통보된 건수 역시 2018년 3,06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이중 개도국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중 FTA 등에서는 기체결 FTA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애로 접수 또는 발굴된 비관세장벽 사례들이 FTA 협상 사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2.중국의 보호무역조치 및 비관세장벽의 현황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국제통상 환경 하에 對中 통상분쟁은 전 세계 통상 마찰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비관세장벽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의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중국 정부는 기술규제와 기술표준 등의 정책을 자국 산업 경쟁력 확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 규제 형태로 나타나는 비관세장벽의 특성상 애로 해소를 위한 과정 자체가 수입국의 정책 주권과 연결되어 실질적인 애로 해소 방안 마련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WTO TBT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미국이 1위 (3,468건) 브라질(1,727건),  EU(1,575건) 가 각각 2, 3위를 차지하였고 중국이 4위(1,378건)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은 세계적으로 기술규제가 높은 국가임을 알 수 있다.1) 2018년 우리나라가 제기한 특정 무역현안(STC)2) 내용을 살펴보면 총 13건 중 10건3)이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중국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은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특정무역현안을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이 제기 받은 국가로서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매우 다양하며 중국 당국이 보호무역 조치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구체적인 비관세장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구제조치 분야의 반덤핑 규제 대부분이 페놀 등의 석유화학제품에 집중4)되어 있으며 일몰 이후 다시 반덤핑 조사 등을 통한 장기 규제 및 한국 기업의 재심 신청 불수용 등은 우리 기업의 對中 수출에 큰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제출한 생산원가 자료가 조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반덤핑 관세가 상승하는 등 관련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둘째, 중국 통관 당국의 부당한 행정처리 및 행정 요구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사전 미고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검사, 과도한 서류 제출 등의 부당한 행정처리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셋째, 우리나라는 중국 내 총 29개 검사 기관을 국외 시험 ・ 검사 기관으로 지정하여 수입 통관 시, 검사를 생략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우리 수출 기업이 중국 수출 시, 통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5) 다음으로 무역기술장벽인 중국의 강제 인증 제도 (CCC)6)는 인증관리가 너무 포괄적이고 5년 후 다시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대상 품목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7) 이 밖에도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권 침해 및 인터넷을 통한 모조품 유통 등 전반적인 지재권 보호가 미흡하다. 따라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중국에 의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현상 근절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서비스・투자 장벽 또한 개방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법률 서비스, 금융 서비스, 정보통신산업 서비스, 문화콘텐츠 산업 등의 분야에서 외국 기업에 다양한 투자 제한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제도 운용의 폐쇄성과 규범의 불합치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비관세장벽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수입규제, 통관, 보조금, 정부조달, TBT, SPS, 지식재산권, 서비스·투자 장벽 등 비관세장벽의 범위 또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對中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 우리 수출 기업은 중국의 비관세장벽 관련 정책과 법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국제 규범 위반일 경우 정부는 이를 근거로 양자·다자 협상을 통해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3.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 실효성 강화


1) 비관세장벽 전담 조직 강화


비관세장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3년 11월 민관 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조직하여 애로 사례 발굴과 분석 그리고 대응8)하고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해외 비관세장벽을 전담하기에는 담당 인원과 조직 구성 면에서 매우 역부족이다. 따라서 사전 예방보다는 애로 접수 이후의 사후 대응적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임시조직이 아닌 상시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으며 각 정부 부처 내에 비관세장벽만을 담당하는 전문 조직을 구축하고 중국을 비롯한 국가별 전문가를 확충하여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해야 한다. 

 

2) 현안별 양자-다자 채널을 통한 이의 제기


WTO TBT·SPS위원회 및 상품위원회, WIPO 집행 자문위원회, WCO 총회 등의 다자채널, 한・중 산업장관회의, 한・중 FTA 이행위원회, 한・중 경제 통상국장급 회의 등의 양자 채널을 통해 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고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불합리한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3) 비관세장벽 민간 지원 확대 및 현지 지원 강화


해외 기술규제, FTA 원산지 규정 맞춤형 R&D 지원 확대 및 KOTRA 현지 무역관을 통한 비관세장벽 정보 수시 모니터링, 추가 사례 발굴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통관 거부 등 긴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의 경우 공관과 무역관 등 현지 지원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 인력 확충, 해외 관세관 파견 확대 등이 시급하다.

 

4) 중국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비관세 추적 시스템 도입


국내 비관세장벽 DB로는 통합무역정보 서비스 (Trade NAVI.or.kr)가 있으나 내용이 상세하지 못하고 업데이트 속도 또한 빠르지 않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비관세장벽에 관한 DB구축을 가속화하고 비관세장벽으로 애로 제기된 사안에 대해 진행 상황 및 대응 현황을 바로 피드백 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추적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빠른 시일 내 상용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산된 비관세장벽 DB를 일원화하고 중국을 비롯한 각 국가별로 WTO 규정에 배치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와 타당한 규제를 구분하여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상대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2018 무역기술장벽(TBT)보고서, 국가기술표준원, 2019.7.

 

2018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보고서(2018년)”, 산업통상 자원부・외교부 발간, 2019.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사례집, KOTRA, 2019.

 

www.motie.go.kr(산업통상자원부) 

 

www.kats.go.kr (국가기술표준원)

 

www.tradenavi.or.kr(통합무역정보서비스)

 

www.knowtbt.kr(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www.wto.org(WTO Notification Report)

 

www.cacs.mofcom.gov.cn(中国贸易救济信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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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무역기술장벽(TBT)보고서”, 국가기술표준원,, 2019.7., 27면.

2)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은 WTO회원국이 신규 또는 시행 중인 표준, 기술규제, 적합성 평가 절차가 자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STC는 각 회원국의 신규 기술규제 통보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미 실행되고 있는 기존의 기술규제에 대한 내용 또한 의제로 다루고 있어 STC에 대한 통계자료는 전 세계 무역기술장벽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3) 화장품 라벨링 관리방법 개정, 의료기기 등록비, 가공식품의 인증 요구사항, 네트워크 안전법,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보안 심사방법, 암호기술법, 정보보안 보호등급 관리 방법 등. https://www.knowtbt.kr(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4) http://cacs.mofcom.gov.cn/(中国贸易救济信息网), 검색일: 2019.12.5.


5) 2018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보고서(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발간, 2019, 49면.

6) WTO가입에 따른 의무 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를 반영하여 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2003년 8월부터 중국 내에서 생산 혹은 수입되는 제품 중 강제인증 대상 제품은 반드시 인증을 획득하여 CCC마크가 있는 제품만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하다. 


7) 2018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보고서(2018년)”, 56면.


8)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사례집, KOTRA, 2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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