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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중국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추진 현황
이효진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0-02-11
☐ 중국 인민은행은 1월 20일부터 2세대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함. 1)
- 이번 신용평가시스템은 2006년부터 시행해온 신용평가시스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 신용평가를 위한 수집 항목이 보다 확대되었음.
- 주요 사안은 △정보 수집 범위 확대 △신용보고서 형식간소화 △보안 강화 등임.
ㅇ (정보수집범위 확대) 금융거래 내역이외에 공과금 납부 내역, 세금 납부 내역, 사법 위반 사항 등을 수집할 예정
ㅇ (신용평가보고서형식 간소화) 발급 시에 기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코드를 통일하여 형식을 간소화
ㅇ (보안 강화) 시스템 보안 강화를 통해 개인 및 기업 정보 유출 방지,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
☐ 이는 중국 정부가 2014년 발표한 <사회신용시스템 구축 규획(2014-2020)>의 일환으로 그동안 인민은행에서 수집한 신용 평가지표와 정부부처에서 수집한 사회 평가지표를 토대로 포괄적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2014년 발표한 규획에서는 정부, 상업, 사회, 사법, 산업 부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등급을 책정하여 각종 사회 서비스 차등 제공을 명시한 바 있음.
ㅇ 온·오프라인 상의 행위를 40가지 세부영역으로 평가하는 사회신용평가지표 구축하여 선별적인 혜택 또는 차등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자 함.
- 중국정부는 2018년 1월과 2019년 8월 두 차례 걸쳐 사회신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 28개의 시범도시를 지정·발표하고 관련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음.
ㅇ 시범도시별로 사회신용평가 세부 평가 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점수를 책정하여 신용도 낮은 개인의 교통서비스 이용, 사회 복지 혜택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중국 정부가 2021년부터 사회신용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것을 예고한바 중국 정부의 관련 빅데이터 통제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지나친 개인 정보 수집이 보안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
- 이에 중국 정부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보를 수집할 것임을 밝히고 개인정보 및 정보 보안에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할 예정
ㅇ 중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 조항은 여타 법령에 산발적으로 존재하여 통일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ㅇ 중국은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중국내 수집한 데이터의 경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외반출시에 보안심사를 실시할 예정2)
- 한편 중국에 진출한 기업가는 신용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용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3)
ㅇ 사회신용시스템의 주요 대상은 기업가로 중국 정부가 평가하는‘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할 경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자료 : 중국 주요 언론, 인민은행 및 국무원 홈페이지, Oxford Analytica 등>
*각주
1) 중국 인민은행은 2019년 기준 개인 약 10억 명과 기업 약 2,800개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음.
2) 중국개인정보 국외 반출 안전평가 방법(个人信息出境安全评估办法) 및 빅데이터 보안관리방법(数据安全管理方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3) ChinaCredit 홈페이지에서 신용불량자 및 신용불량 기업에 한하여 타인이 열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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