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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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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美・中 중간 무역합의 후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진출 전략

구기보 소속/직책 : 숭실대학교 교수 2020-02-21

1.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 과정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후 5년 내에 양허안에 입각하여 금융시장을 개방하였으며, 그 후 미중 전략대화를 통해 추가로 금융시장을 개방해 왔다. 업종별로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은행산업은 외국 금융기관의 신규 진출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분야이다. 2006년 12월 이후 외국 은행의 100% 단독 지분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중국계 은행을 인수하는 방식의 진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기존 중국계 은행의 지분 인수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공동 지분 상한이 25%, 외국계 금융기관의 단독 지분 한도는 20%로 제한되어 있다.

 

중국의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생명보험업의 경우 외국 생보사는 원칙적으로 50% 지분까지 합작사 설립이 허용되었다. 반면 손해보험업의 경우 100% 단독 지분의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었다. 다만 기존 중국계 보험사의 지분 인수의 경우 외국계 금융기관의 공동 지분 한도가 25%로 제한되며, 외국계 금융기관의 단독 지분 한도는 20%로 제한되어 있다. 증권회사의 경우 외국 금융기관은 지분 한도가 33%까지 허용되었으나 미중 전략대화에 따라 2012년에 49%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외국 금융기관은 지분 한도 49% 범위 내에서 합작 자산운용사의 설립이 허용되었다. 한편 중국인민은행은 2012년 10년 내에 <표 1>과 같이 자본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중국 정부는 2012년 처음으로 적격 역외 기관투자가(QFII)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외 기관투자가의 투자 한도(quota)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또한 2011년에는 RQFII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4년 후강통을 실시하여 홍콩-상하이 주식시장에 대한 교차 투자를 허용하였다. 2015년에는 외국 중앙은행의 은행 간 채권시장 진입에 대해 등록제 실시하였으며, 동년 5월에는 홍콩과 선전 주식시장에 대한 교차 투자를 허용하는 선강통을 승인하였다.

 

2. 미・중 무역협상(중간 무역합의) 에서의 금융시장 개방 내용

 

근년 들어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대중국 금융시장 개방 압력이 강화되었으며, 중국도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금융시장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은행과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외자 비율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외국계 은행이 중국 내 분행 및 자행을 동시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신탁회사, 금융리스, 자동차할부, 자금중개, 소비자금융 등 은행업 분야의 외자유치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외국계 은행이 중국 상업은행을 인수할 때 지분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외국 증권사가 절대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가 가능해졌으며, 또한 외국 보험사가 절대 지분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중국 정부는 2018년 금융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을 통해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선물회사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51%로 확대였으며, 2021년 하반기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다. 즉, 합작 증권사의 중국 파트너에 최소 1개 증권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2019년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 수단인 QFII/RQFII에 대해 투자 한도를 철폐한다고 발표하였다. QFII/RQFII 제도 도입과 함께 시행되었던 개별 금융기관의 한도 이외에 총 한도까지 모두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RQFII의 국가별 한도도 철폐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로부터 QFII/RQFII 자격을 획득하기만 하면 투자 한도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3.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기존 진출 현황

 

(1) 은행

중국 현지 법인은 총자산 기준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의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업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수출입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중국에 진출하였다. 여타 은행들과 달리 하나은행은 2010년 5월 29일 지린은행의 지분 12억 주를 주당 1.8위안의 가격으로 총 21.6억 위안에 인수했다. 동 투자로 하나은행은 지린은행의 지분 18%를 확보해 동북 3성 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를 확보했다.


(2) 보험

2015년 중항삼성(삼성생명과 국제항공의 합자회사)이 중국은행과 합작하여 중은삼성(중국)으로 전환하였는데, 지분비율은 중국은행 51%, 삼성생명 25%, 국제항공 24% 수준이다. 그 후 삼성생명이 국제항공으로부터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여 중은삼성의 지분비율은 중국은행 51%, 삼성생명 30%, 국제항공 19%로 변화되었다.  삼성화재는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5.99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015년 각각 6,600만 위안과 5,2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현대해상은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2018년 8,300만 위안에 달하였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700만 위안과 2,300만 위안을 기록하였다. 동부화재(한국)는 2013년 4월 25일 안청손보(安城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 중국)의 지분 15.01%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안청손보는 2006년 중국 충칭(重慶)시에 설립된 손해보험사로 중국 전역에 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칭과 상하이 등 14개의 성(省)거점을 구축한 우량 보험사이다.

 


(3) 증권

2012년 3월 26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한국 증권사로는 처음으로 중국 합자 법인인 미래에셋화신자산운용에 대한 설립 인가를 받았다. 미래에셋화신자산운용은 중국 중소형 자산운용사인 화신신탁과 만든 합작 법인으로 자본금이 2억 위안으로 설립되었다. 



4.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새로운 진출 전략

 

(1) 평가

은행의 경우 하나은행의 지린은행 지분 인수를 제외하면 100% 독자 법인으로 진출하였다. 전반적으로 외자 독자은행의 영업 실적은 중국 로컬은행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하나은행은 지분 투자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외자 독자은행은 중국 로컬은행에 비해 분지행을 확대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으며, 업무상의 제약도 많고 현지 고객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생명보험업의 경우 삼성생명이 국제항공과 설립한 중항삼성은 실적이 저조한 편이었으나, 중항삼성과 중국은행이 합자한 중은삼성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생명보험사는 합자만 가능하므로 중국 측 파트너와 협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초기에 보완성이 매우 취약한 국제항공과 제휴한 것은 실패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보험상품이 상당 부분 은행에서 판매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의 4대 은행에 해당하는 중국은행과 협력한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손해보험업의 경우 독자 법인을 설립한 삼성화재나 현대해상의 실적이 저조한 반면, 동부화재가 지분을 인수한 안청손보는 상품개발에서부터 운영 노하우 공유 등 다방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독자 법인을 설립한 손해보험사는 대체로 한국계 기업이 소재하고 있거나 조선족 동포들이 거주한 지역을 영업대상으로 함으로써,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에는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동부화재와 안청손보의 합자법인은 주요 고객이 현지 고객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객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빠르게 성장하였다. 

 

증권사(자산운용사)의 경우 독자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여 현지 합자 파트너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출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종전에는 외국 금융기관이 QFII를 취득한 후에도 추가적으로 투자 한도를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했으며, 대체로 신청한 투자 한도보다 작게 얻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QFII 투자 한도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투자 한도를 신청하는 절차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한도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2) 진출전략

중국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진출할 수 있는 루트가 넓어지고 다양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진출 경험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은행업의 경우 신규 독자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중국 로컬은행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로컬은행의 지분을 인수하는 제약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절대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생명보험업의 경우 조만간 독자 진출도 가능하게 되지만 독자 진출보다는 중국 로컬은행과 합자를 통해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 보험상품의 1/3 이상이 은행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기존에 독자 진출이 가능했던 손해보험업의 경우에도 기존 진출 성과를 감안할 때 합자 손보사의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권업의 경우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51%의 절대 지분으로 투자할 수 있으므로 현지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2021년에는 외자 지분 제한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독자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존에 QFII 자격을 취득한 금융기관은 투자 한도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자금 여력을 고려하여 투자 규모를 늘리기만 하면 된다. 또한 QFII와 RQFII가 통합되면서 한 금융기관이 양 제도를 통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후강퉁과 선강퉁을 통해 홍콩을 통한 상하이 및 선전증권거래소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구기보, 중국금융론, 박영사, 2013.

 

김성택, 홍서희,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주요내용 평가 및 전망, Issue Ananlysis, 국제금융센터, 2020.1.6.

 

이치훈, 중국의 금융개방 추진 및 파급영향, 국제금융센터, 2019.5

 

최성락, 이은재, 중국 QFII/RQFII 투자한도 폐지의 의의, Issue Ananlysis, 국제금융센터, 2019.9.20


※<전문가오피니언>은 PDF 다운이 가능합니다(본문 하단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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