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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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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中 내수시장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과 시사점

김동하 소속/직책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2020-02-21

1.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개념과 중국 도입 과정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Negative List System. NLS으로 약칭)는 무역관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되 예외적으로 수입을 제한·금지하는 품목만을 열거하는 형식의 상품 품목표(Negative List. NL로 약칭)1) 를 가지고 무역관리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중국어로 NL는 ‘负面清单’이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2006년까지 수입허가증 관리 제도와 수입쿼터제를 폐지하기로 양허하였고, 이를 이행하였다. 중국은 WTO 가입 전에는 허가받은 국영무역기업만이 무역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였다. 모든 수출입 품목은 국가의 엄격한 수출입 허가증 제도 아래 관리되었다. 즉, 국가의 승인을 받은 국영무역기업이 포지티브 리스트(PL로 약칭)에 있는 품목만 수출입 할 수 있었다. 중국은 WTO 가입 3년 후인 2004년에 <대외무역법>을 수정하여, 자격만 갖추면 국내 혹 외국기업 구분 없이 대외무역권을 자유화하였다. 또한 수출입 품목 역시, WTO가 인정하는 예외조항(위험 및 화학물질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물품을 자유롭게 수출입 할 수 있는 NLS를 운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반면, 내수시장 관리 측면에서 중국의 NLS는 다른 도입 과정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후, 외국기업에게 금융, 유통, 서비스 내수시장을 단계별로 개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내국민대우 제도,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통하여 관리 해왔다. 1995년 중국정부가 처음 공포한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2) 이 대표적인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이다. 동 ‘목록’에 따라 외국기업들은 중국 여러 산업 중 투자를 할 수 있거나(장려류), 제한을 받거나(제한류), 금지(금지류) 되었다. 

 

이렇듯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로 외자(外資)의 내수시장 진입을 관리해 오던 중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NLS는 2013년 9월에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였다. 2013년 9월 18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을 비준하였고, 상하이시 정부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를 공표하고 2013년 10월부터 실행에 들어간 것이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15년에는 내수시장 전체를 NLS로 관리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다. 국무원은 2015년 10월 19일,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실행에 관한 의견’을 공포하고, 중국 내 각 산업·분야·업무에 자국은 물론 외국 투자자들이 진입하는 데 있어 NL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즉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NL와 외국인에 한해 적용되는 NL로 나누어 운용하기로 했으며, 이는 다시 별도의 신청이나 허가 절차 없이 시장 진입이 아예 금지되는 영역(진입금지)과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영역(진입제한)으로 나누었다. 2016년에 드디어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초안)’이 공포되었으며, 2018년 12월 25일에 중국 최초의 내수시장 진입에 대한 완정(完整)한 네거티브 리스트인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판)’이 공포되기에 이른다.


 

2. 심사제의 축소와 등록제의 확대

 

내수시장의 경우, 미국·EU 등 개방경제 지역에서는 현지 NL가 없다. 그 이유는 이러한 나라들의 법률·법규 체계가 비교적 완비되어 있어, 대부분의 업종이 이미 완전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및 외국 투자자들은 이미 자유롭게 각 업종과 관련된 법률·규범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국 시장 진입에 대한 NL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면, 중국 내수시장은 기본적으로 PL제도 아래서 심사비준제와 등록제를 통해 운영되어 오고 있다. 우리의 허가제에 해당하는 심사비준제(审批)3) 는 중국정부 자체에서 PL를 가지고 사안에 따라 시장 진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중국의 심사비준제는 행정기관이 객관적인 ‘합법성’은 물론 주관적인 ‘진실성’을 따져서 인허가를 결정하는 행정절차로 동일 자격 조건의 신청자들이라도 A는 허가가 나고, B는 불허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와 상반된 개념이 등록제(备案)인데, 이는 한국의 신고제에 해당된다. 등록제는 법률·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민원인이 필요 서류를 갖추어 행정절차를 신청할 경우, 그 자격 합치 여부만 심사하여 승인을 결정하는 행정절차이다. 심사비준제 보다는 승인 절차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역시 PL 안에서 움직인다.  이처럼 PL제도를 운용하던 중국에 처음으로 NLS가 도입된 계기는 바로 2013년 9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SPFTZ로 약칭)의 등장이다. SPFTZ는 국무원 비준을 받아 중국에서 최초로 외자에 대한 NLS를 도입한 구역이다. 중국정부는 이후 기타 지역 내 자유무역시험구에서도 NLS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2013년판, 2014년판, 2015년판, 2017년판, 2018년판 그리고 2019년판 자유무역시험구NL가 발표되었다. 

 

3.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테스트 베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SPFTZ와 중국정부(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3년 이후, 관련 외자도입 정책의 변화, 산업구조조정의 변화, NL 실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매년 NL를 수정해왔다. 현재까지 5차례 수정된 버전의 자유무역시험구 NL는 2019년판까지 있다. 

 

첫 번째 네거티브 리스트의 정식 명칭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진입허가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이었다. 이는 상하이시 정부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규정과 2013년 9월 27일 국무원에서 공포한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총체 방안’과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2011년판)’ 등을 근거로 제정한 것이다. 동 NL는 SPFTZ에만 적용되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과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국민대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역내 진입 허가 조치들을 명시한 제도인 셈이다. 동 NL는 2011년판 ‘국민경제업종분류’에 따라 NL에서 포함된 내용을 18개 업종으로 나눴으며, 특별관리조치는 총 190개로 정했다. 또한 조치를 금지(禁止)와 제한(限制) 두 가지로 분류했으며, 이중 제한조치는 38개 항목이었다. 1년 후, 개정된 2014년판 SPFTZ NL도 상하이 시정부가 공포하였다. 2014년판 NL는 2013년판에 비해 특별관리조치 건수는 190건에서 139건으로 줄었고, 개방 수준과 투명성 측면에서도 진보했다. 외국인투자 진입에 대한 금지 산업은 종전 38개에서 29개로 축소되었다.  

 

다시 1년 후에는 2015년판 NL가 ‘국무원’에 의해서 공포되었다. 관리 주체가 상하이 시정부에서 국가급(중앙정부)으로 격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NL 명칭은 ‘상하이’가 빠진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진입허가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로 바뀌어, 이전처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국 내 전체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됨을 천명하였다. 즉,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등 4개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적용되었다. 이번 NL는 2014년판에 비해 17건이 축소된 122건이었다. 

 

이후 2년이 지난 2017년에 발표된 자유무역시험구NL는 ‘국민경제 업종분류’에 따라 15가지 산업, 40개 항목, 95개 특별관리조치로 나눠져 있으며, 특별관리조치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조치와 특정 산업만 적용되는 특별조치로 나누었다. 또한 NL에 포함되지 않는 내자 및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일치된 원칙에 따라 관리하되, NL 영역 내의 비금지형(非禁止型) 투자 분야에는 외국인투자의 진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전 버전 NL와 비교하여 건수가 감소되고 개방 폭이 커지는 특징을 지속했다. 

 

2018년 6월 3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18년판 ‘자유무역시험구NL’를 공포했다. 이전 버전에 비해 95개 조치에서 45개로 축소되어 개방 수준이 전례 없이 확대되었다. 2019년 6월 30일에는 발개위와 상무부는 2019년판 ‘자유무역시험구 NL’를 공포했으며, 이전 45항에서 37항으로 특별관리조치 항목을 축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NL는 여전히 ‘자유무역시험구’라는 영역 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제약 요인을 가지고 있다. 


4. 내수시장에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2013년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NLS를 운용해 본 중국정부는 그 범위를 내수시장으로까지 넓히기로 결심한다. 그 결심이 처음으로 공식화된 것은 2013년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공산당 18차 3중전회의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중대 문제 결정’이다. 당정 일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공산당의 ‘결정’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의 시차를 두고 정책화 된다. ‘결정’에서 ‘통일된 시장 진입 제도를 건립하고, NLS의 기반 아래 각종 유형의 시장 참여자들에게 법에 따라 NL 외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자유롭게 공평한 시장 진입 기회를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외자 투자 관리 측면에서 진입 전 내국민대우4) 와 NL관리 모델을 적용하겠다는 점을 다시 천명하였다. 

 

이후 중국정부는 <표 1>에서처럼, 일련의 방침, 결정, 정책을 통해서 중국 내수시장에 NLS를 도입하게 된다. 먼저 국무원은 2014년 6월 4일에 ‘시장 공평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정상질서 보호를 위한 의견’을 공포하고, 시장 진입장벽 해소를 명시했다. 앞선 ‘결정’이 공산당 최고기구 차원에서 NL(负面清单)라는 단어를 사용한 문서라면, 동 ‘의견’은 중국 최고 행정기구 차원에서 처음으로 NL라는 단어를 사용한 문서이다. ‘의견’에서 중국정부는 향후 내수시장에 대해서 내·국인기업 구분 없이 NLS를 적용함을 명시했다. 즉 국무원이 명시한 금지, 제한영역(업종·영역·업무)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시장 진입이 허용됨을 천명했으며,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국무원) 승인 아래 적당한 개별적 조정을 허용했다. 아울러 외상투자 영역에서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NLS를 적용할 것을 명시했다. 2015년 10월 19일, 국무원은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실행에 대한 의견’을 공포하여, 적용 대상과 종류, 제정 절차, 액션 플랜(Action Plan),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명시해 놓았다. 기존에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5) 에서 도태류로 규정한 것은 NL에 넣어 ‘투자 금지’로 분류하고, 제한류로 규정한 것 중 필요한 부분도 NL에 넣기로 했다. 또한 동 ‘목록’을 수정하여, 향후 실시될 NLS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한 것이다. 

 

1) 시장 진입 NL 초안(2016년판)

2016년 4월 13일, 중국 최초의 내수시장 NL라 할 수 있는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초안/시험판(市场准入负面清单草案/试点版)(시장 진입 NL 초안(2016년판)으로 약칭)’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로 약칭)와 상무부에서 공포(국무원 승인) 되었다. 시장 진입 NL 초안(2016년판)에는 모두 328개 항목이 나열되었으며, 이중 진입금지 항목은 96개, 진입제한 항목은 232개이다. ‘초안’에 ‘시험판(试点版)’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유는 국무원이 관련 부서 의견을 참조하여, 추후 조정할 것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동 ‘초안’은 2016년부터 톈진, 상하이, 푸젠, 광둥 등 4개 시·성을 대상으로 시행 되었으며, 2017년에는 15개 지역으로 확대 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 우편업무는 기업이 침범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다. 금융업 관련 두 가지 진입금지조항을 보면, 상업은행의 신탁 투자 및 증권운영 등의 업무 종사 금지, 개인 및 보험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지 않고 설립된 보험조직의 보험업 종사 금지 등이 있다. 진입제한류의 사항에는 금융업 등 모두 17개 항이 있다.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자격조건 미취득자의 금융기구 설립 제한, 허가받지 않은 이의 국내시장기업의 해외투자, 증권, 선물업무 제한, 허가받지 않은 이의 채권발행 제한 등이 있다. 제조업에서는 과잉생산 영역 혹은 노후화된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 금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석유화학업, 철강업, 비철금속업 등이 있다. 

 


2) 시장진입 NL(2018년판), (2019년판)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초안(2016년판)’이 공포되고 난 2년 후인 2018년 12월 25일, 국무원은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판)(市场准入负面清单(2018年版)’을 공포했다. 이전 초안에는 NL를 진입금지류와 진입제한류(限制准入类)로 나눈 반면, 2018년판에서는 진입금지류와 진입허가류

(许可准入类)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진입금지류는 4개, 진입허가류는 147개가 나열되어 전체 리스트는 151개로, 2016년 ‘초안’ 대비 177개나 감소했다. 앞선 ‘초안(2016년판)’은 2016년부터 톈진, 상하이, 푸젠, 광둥 등 4개 지역에서 시행되었으나(2017년에 15개 성·시로 확대), 이번 2018년판 부터는 처음부터 시행범위를 장쑤, 저장, 안후이, 장시, 후베이, 후난,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등 15개 성·직할시로 확대했다. 

 

‘시장 진입 NL(2018년판)’의 첫 번째 진입금지사항은 법률과 법규가 시장 진입과 관련해 명확히 내린 금지 규정이고, 두 번째 진입금지사항은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중 투자와 신규 건설을 금지한 사항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진입금지사항으로는 '규정을 어기고 전개하는 금융 관련 경영 활동'과 '규정을 어기고 전개하는 인터넷 관련 경영 활동'이다. 

 

한편 ‘시장 진입 NL(2018년판)’와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에 포함된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8년)와의 중첩성을 보면, 후자는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외상투자관리의 범위에 속하고, 전자는 국내외 투자자 모두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정리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투자에 대해서는 외상투자진입 NL가 먼저 적용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자 일치 원칙에 따라 본 ‘시장 진입 NL(2018년판)’에 의하여 시장으로의 진입이 규율되는 것이다. 

 

2019년 11월 22일에 발개위와 상무부는 ‘시장 진입 NL(2019년판)’

을 공포했다. 리스트에는 진입금지류 5개, 진입허가류 126개로 총131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도 리스트보다 20개 항목이 줄어든 결과이다. 무엇보다도 2019년판부터 적용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5. 시사점

 

먼저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NLS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된다. ‘시험적용-평가-확산’이라는 중국 고유의 ‘정책 검증모델’에서 NLS는 역사가 일천(日淺)하여, 갈등 요인이 시장참여자 간 상존하고 있다.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된 지 40년 만에 시작한 NLS은 중국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이다. 따라서 ‘시장 진입 NL 초안(2016년판)’을 기점으로 ‘시장 진입 NL(2019년판)’까지 이제 전국적으로 실행이 된지 채 1년도 되지 못했으며, 2013년에 설치된 상하이자유무역구 내 NLS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실제 NLS 실행에는 각 지역별, 기업별 분쟁 요인이 대두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NLS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우리 기업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내수시장에 NLS의 도입은 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리 방식이 사전 심사에서 사후 관리 감독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PL 운영시기 때  보다는 2019년 이후에 외자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한 중국 내 투자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외국투자자에 대한 최상위법인 <외상투자법>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하부 실시 조례(안전심사, 특허관련 등)는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1-2년간 과도기적인 현상이 불가피해 보이며, 이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추가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 따라서 지역별로 명확한 실시 조례, 실시 세칙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관리 감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셋째, 시장 진입 NL(2018년판)부터 지방정부에게 NLS 제정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은 물론 각 자유무역시험구 별로 기회요인도 상존한다. 지역별 중점 개방 산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지역 맞춤형 투자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넷째, 한중 FTA 후속 협상에서 투자 및 서비스 분야 개방에 중국의 기존 내수시장 NLS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 발표된 자유무역구 NL와 내수시장 NL를 참조하면, 금융 및 문화 콘텐츠 분야 개방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잘 활용하여 향후 한중 FTA 후속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박민숙·이효진,「중국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주요 내용과 평가」,『KIEP세계경제 포커스』, 2019, Vol.2 No.12. 

 

박진희,「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추가 지정 배경 및 특징」,『KIEP세계경제 포커스』, 2019, Vol.2 No.33. 

 

이한나·김홍원·최재희,「중국의 외국인투자 개방정책 동향 및 평가: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를 중심으로」,『KIEP 기초자료』, 18-22. 2018.

 

이한나·김홍원,「2019년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내용 및 평가」,『KIEP세계경제 포커스』, Vol.2 No22, 2019.

 

KIEP북경사무소,「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의 주요내용 및 전망」,『KIEP북경사무소 브리핑』, 2013.

 

KIEP북경사무소,「중국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현황 및 전망」,『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Vo.18. No.12. 2015. 

 

李思奇·牛倩,「投资负面清单制度的国际比较及其启示」,『亚太经济』, 2019年4期. 

 

孙婵·肖湘,「负面清单制度的国际经验及其对上海自贸区的启示」,『重庆社会科学』,2014年5期. 

 

胡梦婷·鄢仁鑫, 「负面清单制度在上海自贸区的实践探索」,『上海商业』, 2015年7期. 

 

张晓楠·李振宁,「投资准入“负面清单”制度辨析」,『商业研究』, 2019年3期.  

 

何曼青,「我国外商投资“负面清单”管理实践的成效、问题与建议」,『全球化』, 2018年4期. 

 

贺治方·余华,「负面清单管理改革的现状、问题与深化路径研究」,『湖南行政学院学报』,2016年5期. 

 

孙元欣·牛志勇·应珊珊,「进一步探索完善市场准入负面清单制度」,『科学发展』, 2018年6期.

 

徐涛,「论我国市场准入负面清单的完善—基于草案文本限制条款的考察」,『甘肃政法学院学报』, 2018年3期. 

 

龚柏华,「上海自贸区“负面清单”模式是我国深化改革的突破口」,『中国财政』, 2014年1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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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L의 상반된 개념이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이며, 원칙적으로 수입은 금지·제한하지만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만을 열거한 상품 품목표이다. 그러므로 네거티브 방식은 포지티브 방식보다 수입 자유화 폭이 광범위하다. 포지티브 방식은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NLS를 ‘포괄주의(包括主義)’라고도 하는데, 제한·금지하는 규정 및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다. 포지티브 시스템의 다른 말은 ‘열거주의(列擧主義)’인데,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나 금지가 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체제이다. 

 

2) 동 ‘목록’은 중국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업종별로 정한 ‘인허가 가이드라인’이다. 즉 ‘목록’의 장려산업에 포함될 경우, 설비수입 시 관세 면세, 증치세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환급 등의 특혜가 주어진다. 반면 제한업종일 경우, 투자 관련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게 되며, 금지업종에 해당되면 투자 자체가 금지된다. 또한 지방 정부,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인허가, 대출 등을 집행할 때 해당 투자가 어떤 항목(장려, 제한 등)인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를 하는 기준점 역할을 한다. 동 ‘목록’은 1995년 6월 처음 공포한 이후, 8차례에 걸쳐 수정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2019년 개정판이다. 2004년 수정판부터 ‘장려-제한-금지’ 등 3종류로 나누고 있다.

 

3) 심사비준(行政审批)은 행정심사(行政审核)와 행정비준(行政批准)의 약칭이다. 행정심사(行政审核)는 행정인가(行政认可)로 불리기도 한다. 

 

4) ‘진입전 내국민대우’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대상국 진입단계(신설 혹 M&A)에서부터 내국민 대우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5) 2005년 12월, 발개위는 이전 장려목록(1998·2000)과 도태목록(1999·2000·2002) 발표후, 장려·제한·도태류 3가지로 구분된 중국의 첫 번째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을 공포했다. 이후 2011년판, 2013년(수정), 2016년(수정), 2019년판까지 5차례 동 ‘목록’을 공포했다. 동 ‘목록’은 산업정책 성격을 가지며, 제정목적은 산업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이다.  최근 2019년판 목록(2019.8.27공포, 2020년실시)에서는 주요 산업을 장려류(821개), 제한류(215개), 도태류(441개)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전문가오피니언>은 PDF 다운이 가능합니다(본문 하단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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