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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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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지방법원, 인공지능(AI)이 창작한 창작물 저작물로 인정

황선영 소속/직책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조교수 2020-03-20

중국은 인공지능 굴기(人工智能崛起)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을 발표하여 인공지능을 미래 국가 발전 전략의 주요 키워드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인공지능 세계 1위 강국을 목표로 세웠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특허 출원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인공지능 관련 특허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디지털 정보 전송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BAT(Baidu, Alibaba, Tencent)를 중심으로 한 거대 자본력을 가진 IT 기업과 칭화대학, 중국과학원, 하얼빈공업대학교 등 이공 대학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019년 중국인공지능발전보고(中国人工智能发展报告)는 2019년 중국의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는 570억 위안에 육박하고, 안보·금융 분야 관련 인공지능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산업·의료·교육 분야의 폭발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1)  

이렇게 개발된 인공지능은 무섭고도 빠른 속도로 중국인의 생활 속에 활용되고 있다. 중국 대표 IT 기업인 알리바바는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항저우에 인공지능 로봇이 서비스하는 무인 호텔 페이주부커(菲住布渴, FlyZoo Hotel)를 2018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호텔은 입구에서부터 로봇이 투숙객을 맞이하고 카드나 열쇠 없이도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객실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4시간 호텔 내 모든 서비스를 로봇 직원이 하도록 하고 있다.2) 광저우의 경우 안면 인식을 통해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안이 관건인 공항에서도 중국인의 경우 인공지능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으며 여권· 탑승권 없이도 출국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 지방법원에서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 나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2020년 1월 광동성 선전시 남산구 인민법원(深圳市南山区人民法院)은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3)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Dreamwriter는 원고 선전시 텐센트 컴퓨터 시스템 유한회사(深圳市腾讯计算机系统有限公司)의 자회사인 텐센트 테크(베이징)유한공사(腾讯科技(北京)有限公司)가 자체 개발한 데이터, 알고리즘 기반의 인공지능 스마트 글쓰기 보조시스템이다. 원고는 텐센트테크(베이징)유한공사로부터 Dreamwriter의 이용허락을 부여받아 Dreamwriter를 사용하였다. 2015년 이후 원고는 Dreamwriter를 사용해 연간 약 30만 편의 글을 완성하였다. 2018년 8월 20일, 원고는 텐센트 증권(腾讯证券) 홈페이지에 ‘오후 논평 : 상하이 지수 통신 운영, 석유 추출 및 기타 부문을 중심으로 2691.93포인트 0.11% 약간 상승(午评:沪指小幅上涨0.11%报2671.93点通信运营、石油开采等板块领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4) 해당 글은 원고가 Dreamwriter를 이용해 완성한 것이고, 원고는 해당 글의 하단에 “본 기사는 텐센트 AI Dreamwriter가 자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本文由腾讯机器人Dreamwriter自动撰写)”라는 표시를 하였다. 피고 상하이 잉모우 테크놀로지 유한회사(上海盈某科技有限公司)는 원고가 글을 게시한 당일 ‘某贷之家’ 웹사이트에 일반 공중이 관련 기사를 읽을 수 있도록 글을 게시하였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원고의 Dreamwriter가 완성한 문제글과 동일한 것이다. 원고는 해당 기사의 경우 원고가 주도하여 작성한 저작물로 원고의 의지가 반영되었으며 원고는 그 저작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는 법에 근거하여 해당 글의 작가로 간주되어야 하고, 본 사건 기사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음에 따라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해 선전시 남산구 인민법원은 Dreamwriter가 쓴 글은 외부적 표현 형식에 따라 어문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내용은 당일 오전 증권 시장의 정보, 데이터를 수집, 분석, 평가한 것이므로 창작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문제글의 작성과정을 분석하면 이 글의 표현 형식은 원고 팀 관련자의 개성이 드러나도록 선택, 배열한 것으로 일정한 창작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종합하면 문제가 되는 글은 중국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함에 따라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긍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판결의 결과와는 정반대의 인공지능 저작물 판결이 2019년 4월 25일 베이징 인터넷 법원에서 있었다. 2019년 판결은 중국 최초의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이다.5)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판결문에서 “첫 번째 쟁점 사항인 인공지능 창작물이 중국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중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자를 ‘인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쟁점인 원고의 성명표시권 주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자 또는 사용자가 저작권자의 지위에서 성명표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당시 법원에서도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내용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사용자의 일정한 노력이투입된 결과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정한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개발자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보충 설명을 추가하였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의 견해는 우리나라,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주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이번 남산구 인민법원은 관련 판결문을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물 판단을 위해 저작물의 창작자 주체에 대한 판단 없이 인공지능 창작물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판결이 아니었나 싶다. 중국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제11조에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창작은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이므로 중국 저작권법도 인간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중국 저작권법에 근거하면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주체는 인간만이 가능하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인간만이 창작의 주체가 된다고 보고 있다. 2018년 미국 법원에서도 원숭이가 찍은 사진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저작권법은 인간에게만 적용됨에 따라 동물인 나루토는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루토가 찍은 셀피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6)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다. 약한 인공지능은 세상을 인식하고 정보를 조합하고 이해하는 정도로 어떤 문제를 실제로 사고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다. 반면 강한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지능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실제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판단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이다. 현재 개발된 인공지능은 대부분이 약한 인공지능에 속한다. Dreamwriter 역시 사람처럼 지능을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약한 인공지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기사에 소개된 법원 판결문에서도 Dreamwriter가 창작한 글을 원고 텐센트의 팀원이 정보를 배열, 편집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Dreamwriter가 작성한 글을 바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합적 판단과 수정을 가미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Dreamwriter가 작성한 글은 주식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규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Dreamwriter가 작성한 글은 그동안의 뉴스, 일반적인 수치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과연 해당 데이터에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수준의 창작성을 가지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의 저작물 인정, 인공지능에 저작권자 지위를 부여할지 문제 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판결은 지방 인민법원에서 내린 판결이라는 점, 1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추후 결론이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런데도 본 사건은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법원이 긍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욱이 지난해 중국 법원이 인공지능 창작물의 창작성을 부정한 판결과 배치되는 결과를 내렸다는 점에서도 향후 중국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변할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이바지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이 탄생한 이후 여러 차례 사회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변화를 해왔다. 날로 발전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번 판결 이후 중국 법학자와 실무자들은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판결 이후 중국 지식재산 법학연구회 부회장인 중산대학 법학원 리양(李扬)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중국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창작성 표현, 외적인 표현이 이미 발표된 저작물과 구분되는지 정도, 낮은 정도의 창작성만 갖추면 저작물에 해당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와 신체의 연장으로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은 인간의 지적 성과 즉,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므로 법리상 문제는 없다. 또한,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의 보호는 저작물의 창작과 전송에 유리하고 문화 다양성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하여 남산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7) 중국은 더는 지식재산권의 변방국이 아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분쟁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 중국 사법부의 태도를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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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和讯名家, 2019年中国人工智能产业研究报告, 2019-07-03 https://news.hexun.com/2019-07-03/197729963.html[방문일자 : 2019.02.28.] 

2) 외국인이 투숙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이 아닌 여권을 등록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3) 본 판결의 정식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판권국 또는 지식재산권일보 등 저작권 관련 사이트의 기사를 통해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中国知识产权报/中国知识产权资讯网, 腾讯诉上海盈讯公司著作权侵权案一审胜诉——AI独创亦有版权,  2020.01.15.,http://www.iprchn.com/cipnews/news_content.aspx?newsId=120713[방문일자: 2020.02.20.] 

4) 원문은 “https://stock.qq.com/a/20180820/029962.htm”에서 검색 가능. 

5) 北京互联网法院(2018)京0491民初239号. 필자가 “중국 인공지능 창작물”이라는 제목으로 2019년 8월 13일 CSF에 작성한 원고 참고.

6) 中国知识产权报/中国知识产权资讯网, 腾讯诉上海盈讯公司著作权侵权案一审胜诉——AI独创亦有版权,  2020.01.15.,http://www.iprchn.com/cipnews/news_content.aspx?newsId=120713[방문일자: 2020.02.20.] 

7)  Naruto v. Slater, 2016 WL 362231 (N.D. Cal. Jan. 28, 2016); Naruto v. Slater, 2018 WL 1902414 (9th Cir. Apr.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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