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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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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동향세미나]미국,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법안 통과

박진희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0-06-12

☐ 미국 하원은 5월 27일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Uyghur Human Rights Policy Act of 2020)’을 통과시킴.  

 - 동 법안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1)의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억류를 규탄하면서, 미국 행정부가 △ 위구르족2)의 억류에 사용되는 재교육 수용소 폐쇄를 중국 정부에 요청하고 △ 위구르족 탄압과 관련된 중국 정부 관계자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비자 불허 등의 제재를 취하도록 하고, 신장위구르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미국 기업이 인권 침해 활동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도록 함.  

 - 동 법안은 5월 14일 상원에서 발의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이번에 하원에서도 413: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게 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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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의 對신장위구르 강경정책 및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판 확대 △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심화된 미·중 갈등으로 인해 동 법안이 한달 내에 신속히 발의·통과 됨.

 - IS의 영향을 받은 위구르인들이 2013년 톈안먼 차량 폭발 테러, 2014년 쿤밍역 테러를 벌이는 등 위구르인들의 테러가 격화되자, 시진핑은 ‘사회안정, 치안확립’을 내세우며 위구르족 종교활동 통제·정치적 교화 활동을 강화하는 강경정책 시행4)

 - 2018년 8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중국이 테러 예방을 구실로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들을 장기간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하고, 핸드폰 정보· 생체,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등 인권침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이후 여러 언론·연구소의 탐사 보도·비난이 이어짐.  

 ㅇ 올해 3월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2017~19년 위구르족 8만명 이상이 신장을 떠나 중국 내 9개 지역으로 이주해 강제노동으로 의심되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 의회 중국문제연구회(CECC)도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 현황 및 이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 명단을 발표함.

 - 미·중 무역분쟁은 올해 초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지며 일단락되었으나, 동 합의 이행과 화웨이에 대한 기술 규제 등 경제문제 이외에, 코로나19 책임론, 홍콩 국가보안법 등에서 이견을 빚으며 비경제적 이슈로도 갈등이 확대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동 법안을 외국기업의 對중국 투자를 방해하려는 내정간섭이라 비난하는 한편 위구르족 인권 침해 행위가 없다고 부정하는 입장임.

 - 미국 등이 문제를 삼는 재교육 수용소는 강제 구금 시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입소한 위구르족에 직업기능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반박

 - 위구르족은 정부의 강압이 아닌 자원에 의해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주·근로하고 있으며, 각 일터에서는 노동권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자유로운 외출 및 이슬람 사원 방문이 가능하다고 설명

☐ 동 법안은 발효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으로, 우리정부에 대한 對중국 소수민족 인권문제 비판 동참 요구, 신장위구르족과 관련된 미국기업의 경영·생산체인 변화에 대비 필요

 - 법안이 對중국 규탄에 동맹국과 협조할 것을 미국 국무부에 요청하고 있어, 미국이 우리정부에도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신장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면화 생산의 84%를 담당하는 지역(중국은 최대 면화 수출국)으로5), 미국 의류 기업과의 협력이 많은 편  

 ㅇ CECC는 나이키, 아디다스, 캘빈클라인, 코카콜라, 하인즈 등 의류·식품 중심의 다양한 미국 기업이 신장 지역 강제노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발표

 ㅇ △ 미국 스포츠 의류회사 Badger는 2019년 1월 재교육 수용소 인근의 의류공장(Hetian Taida)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수입을 중단하였으며 △ ASPI의 보고서는 나이키에 납품하는 산둥성 소재 한국 기업이 강제이주한 위구르족을 고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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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서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8개국과 접경한 중국-중앙아시아 변경무역 거점이며, 위구르족·카자크족·키르기스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함.   

2) 위구르족은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 중 장족, 만주족, 회족, 묘족 다음으로 인구 규모가 크며, 이슬람교를 믿고 투르크어를 사용함. 중국 서북 변경지역에서 투르키스탄 등의 독자적인 왕국을 건설했으나, 1727년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흡수됨. 중국 정부의 동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분리독립 의식이 강해, 종종 분리주의운동, 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음.  

3) 준비작업을 거쳐 트럼프에 전달되며, 트럼프가 서명하면 즉시 발효되고 서명하지 않을 경우 10일 후 자동 발효

4) 김영구(2019),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신장 위구르 사회에 대한 강경 정책의 심화 과정」. 중국연구 제78권.

5) The Guadrian(2019. 10. 27), 「It’s time to boycott any company doing business in Xinji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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