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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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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플랫폼 노동

정규식 소속/직책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HK연구교수 2020-06-26

중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플랫폼 노동1)

1. 중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고용 현황

최근 세계경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되는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고용 방식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노동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노동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도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이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 규모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노동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고용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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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국에서도 플랫폼을 통한 고용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중국 공유경제 관련 플랫폼 기업의 직원 수는 2015년 약 500만 명에서 2016년에는 약 585만 명, 2017년에는 약 716만 명을 기록하여 도시 신규 취업자 수의 9.7%를 차지했다. 특히 2016~2018년 《중국 공유경제 발전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은 직원 한 명을 고용함으로써 100명 이상의 플랫폼 노동관련 일자리를 창출했다.2) 일례로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전체 직원 수는 불과 3만여 명이고, 이 가운데 톈마오(天貓, Tmall), 타오바오(淘寶)등 전자상거래 서비스 분야에서 8,000명을 고용했지만, 2017년 알리바바가 소매유통 채널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 규모는 3,681만 명이나 된다. 또한 중국판 우버(Uber)라고 할 수 있는 디디추싱(滴滴出行) 플랫폼은 2016년 6월~2017년 6월 동안 2,107만 8천 개의 일자리(전용 차량, 공유 차량, 카풀 차량 소유자 및 대리 운전자 포함)를 창출했다.3)

2. 디지털 시대, 중국 플랫폼 노동의 쟁점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국에서도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노동관계가 급속도로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즉 중국 현행 노동관련 법률상 플랫폼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사회보험에서도 배제되어 있기에 새로운 형태의 노동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2017년 3-5월에 북경시 총공회의 ‘노동운동사와 노동보호연구실’(北京市总工会工运史和劳动保护研究室) 및 ‘북경시 인터넷업종 공회연합회’(北京市互联网行业工会联合会) 등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현황에 대해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수입의 불안정과 안전문제,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직업의 불안정성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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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과 사회보장 체계의 미비
무엇보다 현재 중국의 사회보험 체계는 전통적인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초래하는 구체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노동자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 자격으로 직접 관할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가입의 번거로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둘째, 플랫폼 노동 종사자와 같은 유연한 형태의 노동자들은 지역 간 이동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기존 사회보험의 직장이전 승인 방식은 처리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동기 자체가 매우 낮다. 셋째, 기존 사회보험 제도로는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형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 즉 하나의 기업이 아닌 여러 개의 시간제 노동계약을 체결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기준을 제대로 산정하기 어려우며, 각 직장에 어떤 비율로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자로 불리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 관계가 부정됨으로써(고용관계가 아닌 개인 사업자 형태로의 전환) 사회적 위기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인력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의 설계 및 실행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 새로운 노동형식에 대한 법제도 및 권익보호의 한계
또한 현재 중국은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 겸직 업무에 대한 현행 노동법 규정이 미비하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공유 경제의 확산으로 노동시장에서는 이미 겸직·겸업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률적 보호 체계는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존의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고용업체와 노동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시에 《노동계약법》은 노동자가 둘 이상의 고용업체와 이중 또는 다중 노동관계를 맺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도 않아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과정과 관리방식 등에서 기존의 노동관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로 인해 파생되는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현행 법률과 규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셋째, 플랫폼 노동과 같은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 즉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업무 장소, 근로조건 등이 관련 노동법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미약하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디지털 노동통제’의 강화와 열악한 노동조건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점차 개정해 나갈 것이 강조되고 있다. 

3)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감독과 쟁의 조정 및 중재의 난점 
한편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관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노동감독 및 노동쟁의 중재와 조정 정책의 수립도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유연인력의 고용업체는 현재 법적인 노동관계 주체로 인정받지못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노동감독 시행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복잡한 고용방식과 유동적인 노동 장소 및 노동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이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쉽지 않다. 그리고 기존 고용방식과는 다른 ‘인터넷+취업’의 형태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조직 및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쟁의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노동법규로는 이러한 쟁의의 성격 규정과 처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5)

이에 따라 최근 중국 정부는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를 처리하기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19년 8월 26일에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에서는 효율적인 노동쟁의 조정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인터넷+조정 서비스 플랫폼’ 설립에 관한 통지(關於在全國推廣使用“互聯網+調解”服務平台的通知)를 발표했다.6) 이는 지난 2018년에 발표된 <인터넷+조정중재 2020 행동실시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노동쟁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북경시 등 7개의 성과 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0년까지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 방안은 노동자와 고용단위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조정 조직 및 조정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분된다. 또한 조정당사자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즉각적 처리, 온라인 처리, 근접 처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온라인 조정중재’ 플랫폼 구축은 정보화 기술과 노동쟁의 조정 업무의 융합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3.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노동의 변화가 갖는 함의

이처럼 최근 중국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의 디지털화’를 국가 중점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취업’, ‘온라인 취업’, ‘창업형 취업’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면서 기존 노동법에 근거한 노동관계로 포괄되지 않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산업구조와 노동정책에도 직접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의 디지털화’는 작업장 체제와 분배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즉 IT 기술과 제조업의 결합은 공장 자동화를 넘어서 산업혁명과 더불어 시작된 공장체제 및 노동과정과 노사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까지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한 노동의 변화에 대한 논쟁은 대체로 양적 고용효과, 직무와 숙련에 미치는 효과, 점증하는 노동의 유연화가 초래할 영향 등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디지털화를 통해 반복적인 업무가 자동화될 수는 있지만, 해당 직무가 항상 완전하게 대체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플랫폼 노동처럼 새로운 노동형태가 등장하고 있음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노동의 변화를 둘러싼 중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갖는 성과와 한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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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중국연구』 제83권에 게재된 필자의 「중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노동사회의 변화」라는 논문의 일부를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2) 国家信息中心, <中國共享經濟發展年度報告>, 國家信息中心網站, 2019년 12월 26일 검색. http://www.sic.gov.cn/News/557/9904.htm 

3) 노세리 외, 『중국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 한중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63쪽.

4) 이 조사는 온라인 호출방식으로 노동인력을 제공하는 25개 플랫폼 기업에 속해있는 변호사와 교사, 간병인, 운전기사, 배달원, 미용원, 가사도우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1,400건이며, 그중 유효 응답지는 1,338건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의 고급관리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다. 张成刚, 冯丽君, 「工会视角下新就业形态的劳动关系问题及对策」, 『中国劳动关系学院学报』第33卷 第6期, 2019, 108쪽. 

5) 실제로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관계 인정에 관한 쟁의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북경시 조양구 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해당 법원은 총 188건의 인터넷 관련 노동쟁의사건을 수리했으며, 이중 84%에 해당하는 안건의 쟁점이 주로 노동관계가 성립하느냐에 집중되었다. 杨海琛, 「互联网+ 时代劳动关系认定及劳动争议解决研究」, 『人力資源』 第31卷 第4期, 2019, 13쪽. 

6) 人力資源社會保障部辦公, “廳關於在全國推廣使用“互聯網+調解”服務平台的通知”, 


<참고 문헌>
노세리 외, 『중국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 한중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정규식, 「중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노동사회의 변화」, 『중국연구』 제83권, 2020

杨海琛, 「互联网+ 时代劳动关系认定及劳动争议解决研究」, 『人力資源』 第31卷 第4期, 2019

张成刚, 冯丽君, 「工会视角下新就业形态的劳动关系问题及对策」, 『中国劳动关系学院学报』第33卷 第6期, 2019

中國信息通信研究院, 『中國數字經濟發展與就業白皮書』, 2019

国家信息中心, <中國共享經濟發展年度報告>, 國家信息中心網站, 2019년 12월 26일 검색. http://www.sic.gov.cn/News/557/9904.html

人力資源社會保障部辦公, “廳關於在全國推廣使用“互聯網+調解”服務平台的通知”, 2019년 12월 23일 인터넷 검색.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laodongguanxi/gzdt/201908/t20190826_3316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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